2014/07/01

[임야 대해부] 임야에 집 짓기

집짓기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짓는데는 농지보다 임야가 훨씬 덜 까다롭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산지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경사도와 연접개발, 준공 등에 대해 까다로워졌지만 그래도 농지보다 개발이 수월합니다.

우선 구입에 있어서도 농지취득증명 등의 절차가 없어 농지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농지전용과 같이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하는 규정도 없고 토목 준공 후 바로 대지가 되기도 합니다.

또 임야 형질변경허가를 받는데 드는 비용도 평당 4,200원으로 농지에 비해 훨씬 적게 듭니다.
임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지보다 개발이 쉽고 평당 가격이 저렴한 임야지만 평수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규모로 전원주택단지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적당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무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전원주택 한 채 짓기에 적당한 작은 평수의 임야를 찾기는 힘듭니다.
또 임야는 마을에서 외진 곳에 있거나 도로에서 떨어져 있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가격은 싸지만 개발비가 많이 들 수도 있으므로 구입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로를 내고 경사지를 평탄지로 만들고 축대와 옹벽을 쌓는 등 토목공사를 하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준보전임지

임야라 하여 무조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준보전임지일 경우 개발이 가능합니다.
보전임지의 경우 농업이나 임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전용이 불가능하고 준보전임지는 외지인도 형질변경을 통해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준보전임지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을 해야 합니다.
산림훼손허가가 났다 하여 무조건 산림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수 허가증 교부 전까지 산림훼손복구비를 예치해야 합니다.

산 림훼손허가를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 ▲훼손된 임야의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6,000분의 1이나 3,000분의 1, 이때 훼손구역과 벌채구역이 일치할 때는 벌채구역도를 생략한다.)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야대장등본 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 신청자 소유로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용승락서)를 갖추어 시장 군수나 영림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시장 군수는 도로상황, 묘지와의 거리, 주민들의 민원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산림훼손허가 기간은 보통 1년이며 사업규모에 따라 2~5년까지이며 기간연장도 가능합니다.

● 산림형질변경허가의 기준

1. 경사도 : 임야의 평균 경사도가 45도 이하라야 합니다.
2. 입목축적 : 산림 형질변경 임야의 ㏊당 평균입목축적이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의 ㏊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 이하라야 합니다.
3. 입목구성 : 임야 안에 평균 나이가 50년 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75% 이하라야 합니다.
4. 절개면의 높이 : 형질변경을 완료한 후 형성된 절개면의 높이가 10m이상인 경우에는 그 절개면의 매 10m 내외마다 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단 1,500㎡ 미만 임야의 형질변경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보전임지
보전임지는 조림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수목갱신을 위해 벌목을 할 수도 있고 현지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보전임지에서도 전용을 받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시설의 신축이나 개축도 가능합니다.
또 1만㎡(3,025평)까지 버섯재배사나 과수원 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막이나 축사, 버섯재배사, 잠사, 저장시설 등을 지을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산림을 훼손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규모는 주택만 짓고자 할 때 600㎡(181.5평) 미만, 창고 등 부대시설까지 설치할 경우에는 1,500㎡(453.7평) 이내의 범위에서 전용이 허용됩니다.
또 농임업 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나 농막, 농로도 신고로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서 1만㎡ 미만의 경사도 30도 미만인 임지를 입목의 벌채 없이 형질변경해 산채, 약초, 특용작물, 야생화,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조림 후 15년이 경과한 조림지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 등도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 구비서류는 훼손 실측구역도(6,000분의 1 또는 3,000분의 1), 임도시설의 경우 설계도서 1부, 임야소유권·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현지 농민이 아닌 경우 버섯재배사 등을 먼저 지은 후 농장을 만든 후 관리사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편법으로 현지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이용해 농가주택을 짓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보전임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위장 전입이나 토지사용승낙서를 이용한 보전임지에서의 농가주택 건축은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전임지는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구별됩니다.
생산임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생산 및 산림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등에 적합한 산림을 말합니다.

공 익임지는 임업생산 및 자연환경의 보전, 국민보건휴양 및 산사태나 재해방지 등 공익에 필요한 보안림, 천연보호림, 휴양림, 사방지, 조수보호구역, 사찰림,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으로서 타용도로의 전용이 극히 제한되는 임야를 말합니다.

● 생산임지의 전용

생산임지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아래 항목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1. 농림어업용 시설로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의 시설(단 농림어업용 시설 중 축산업용 시설의 경우는 부지면적 3만㎡ 미만의 시설)
2. 농림어업용 시설의 부대시설(진입로 등)
3. 농어임업인 등이 부지면적 1,500㎡ 미만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4.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한 부지면적 3,000㎡ 미만의 관리사나 기타 유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부지면적 1만㎡ 미만의 목재를 가공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6. 기존 공장 부지면적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 공익임지의 전용

공익임지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아래 항목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1. 농업인 등이 부지면적 1만㎡ 미만의 농림어업용 시설 및 진입로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농업인 등이 부지면적 1,500㎡ 미만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3. 종교시설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수산자원보전지구에서의 시설 및 건축물, 기타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6.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7.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임야의 대체조림비

농지전용을 할 경우에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야도 마찬가지로 대체조림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산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됨에 따라 감소되는 산림자원을 대체 조성하는 비용을 대체조림비라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사업 및 건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조림비는 7년생 잣나무의 묘목 값에 식재 후 5년까지의 육림비를 합하여 그 비용을 정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합니다.

2003년의 경우 ㎡당 1,270원(평당 4,198원)으로 2001년보다 33% 상승했는데 이유는 전용부담금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조림비로 통합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대 체조림비 납부기간은 금액에 따라 다른데 납입할 금액이 ▲500만원 미만일 때는 20일 이상 30일 이내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일 때는 30일 초과 60일 이내 ▲납입할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때는 60일 초과 90일 이내입니다.
납입고지 전에 신고해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입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납입기간은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납입기간은 보통 납입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로 정하여 고지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연장을 신청한 경우 1차에 한해 당초 납입고지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체조림비를 일시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분 할납부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체조림비의 납부의무가 결정되는 시점에 산정한 대체조림비의 납부의무가 결정되는 시점에 산정한 대체조림비의 100분의 30은 당해 전용목적사업의 착수 전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후 3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산림이 형질변경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취소 된 경우 납부한 대체조림비를 전액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산림이 일부 형질변경 된 상태에서 허가취소 등이 된 경우에는 형질변경 되지 않은 면적에 대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고 북구를 완료했을 때는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합니다.

그러나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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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라면 본인인 설계를 할줄알면 본인이 설계를 해서 신청을 해도 되지만
산림의 경우 측량기사자격증을 가진사람이 측량을 한 측량 성과도가 첨부가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땅이 있는 관할시군구청 앞에 있는 측량설계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잘해줄 겁니다.
간단히 허가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허가신청을 의뢰하면 측량사무실에서 현황측량및 산지의 레벨측량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님께서 원하시는 면적과 위치에 설계를를 하여 허가서류를 접수시키지요.
본인땅이라면 들어가는 서류가 없어도 됩니다.
신청인은 본인일테구요..본인의 신상만 알려주면 됩니다.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나 주택1동짓는 산지전용이라면 대략 임목조사비용까지해서 비싸야 250만원정도 할겁니다.
그리고 참 신청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일경우 임목조사는 받지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한 200만원정도 할테구요.
 나중에 허가나면 세금이 제곱미터당 1570원하구요...
적지복구설계비가 있구요 대개 30~50정도면 하지요...
그리고 토목공사하시고 집지으시고 집다지으시면 건축준공과 대지준공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임에서 대지로 지목이 바뀌는 겁니다.

흙집짓기... 집짓는 방법 몇가지

1. 담틀집 거프집을 만들어 벽이 되도록 하고 그속에 생 흙을 퍼서 다지는 방법으로 가장 오래된 방법입니다. 국내의 풍납토성과 같은 방법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간단하나 거프집을 만들고 거기에 흙을 다지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노력이 들어가지요,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다면 지어보고 싶은 집입니다.
http://earth1331.com.ne.kr/damtle/damtle.htm 에서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목구조 흙집 짓기이 방법은 전통적으로 전해 오는 방법으로 벽을 흙벽돌로 대체한 방법입니다. 목조로 골격을 세우고 벽을 흙벽돌로 채우는 방법이지요
흙벽돌은 직접 만들기도 하고 요즘은 공장에서 나오는 콘크리트에 버금가는 흙벽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http://www.hangin.co.kr/ 에 가시면 목구조 흙집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3. 목구조 흙집에 맞벽치기이 방법도 전통적으로 집을 짓던 방법입니다. 삼벽조라고도 하는데요 골격을 세우고 벽이 될 부분은 대나무, 싸리나무 또는 각재의 나무를 엇갈리게 끼워서 마치 천을 직조 하듯이 엮고 앞뒤로 흙을 개서 붙이는 방법으로 전통집의 앏은 벽을 보강해서 짓기도 합니다.

4. 흙과 통나무를 담처럼 쌓는 집목 천 이라는 호를 가진 분이 주로 이집을 연구해서 국내에 보급하고 있으며 강원도 횡성에서 교육을 시작하여 지금은 전라도 화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속적이라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많은 지지 자 들이 이런 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을 지우려면 증축 후 통나무와 흙사이가 건조하면서 틈이 벌어짐으로 이 사이를 메꾸는 보수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http://www.heukjib.com/ 에서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집짓는 서적도 출판되어 있습니다.

5. 목구조 없이 황토 벽돌로만 집짓기집을 크게 짓지 않고 1층 정도에 10평 내외의 집이라면 공장에서 나오는 황토벽돌이 강도가 좋아서 구조체 없이 집을 짓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둥근 형태로 벽을 세워 벽이 힘을 받도록 설계하며 넓운 공간이 필요하면 여러개의 원형을 겹치도록 설계하여 집을 짓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http://bongsong.co.kr/ 에서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땅 샀어? 그럼 집을 지어야지... 멀고도 험한 기본적인 절차들

made house


집 지을 때 기본적인 절차들

- 신고, 인허가

모든 건축은 착수하기 전에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대부분 바닥면적 100㎡(약 30평)이하인 소형건축은 건축신고 대상으로 건축신고 -> 착공신고 -> 사용승인(준공)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건축인허가 대행료는 150만원 가량입니다.
이는 건축설계 비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며, 건축설계도면은 건축주가 제공하고 건축신고 및 준공처리까지 대행해 주는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물론 건축 준공에 필요한 정화조준공필증, 가스사용승인서, 측량성과도 등도 별도로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1~2주이며 농지전용후 건축을 한다면 동시에 대행해 주는 곳에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지가 지목 상 대지가 아닌 임야나 전, 답인 경우에는 대지로 사용하기 위한 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부분의 도시외 지역은 건폐율이 20~40%이므로 예를 들어 23.5평(건물18평+데크5.5평)의 건축을 위한 대지의 면적은 최소 60평에서 120평을 전용해야 하지만 이보다는 여유있게  200평 가량을 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는 향후에 창고나 기타 시설물을 추가로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지 면적에 여유가 있다면 마당에 잔디를 심는다든가 조경을 할 수 있는 등 농지보다 규제가 적어 이용이 자유로우며, 또한 지가가 상승되어 재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도시지역에 주택이 있다면 200평(660㎡)미만으로 전용해야 1가구2주택 중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농지전용을 신청하기 전에 전용 가능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최대 전용면적을 일반주택 300평, 농가주택 200평으로 정하고 있으며, 전용 가능 면적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십시요.
그리고 농지전용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복잡하기도 하며 해당 기관에 수차례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대부분 용역을 주게 됩니다.
농지전용은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토목측량설계사무소의 업무이므로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청 부근의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해야 합니다.
건축공사 업체에 대행 의뢰를 맡길 수도 있으나 다시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곳의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게 되므로 이중의 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농지전용을 위한 건축설계도면과 배치도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설계도면은 당사에서 해당 토목측량설계사무소로 직접 보내 드립니다.
농지전용 허가 후 건축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설계도면은 역시 당사에서 작성하여 보내 드리므로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용 안내>
1.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 × 30% × 전용면적(㎡)
2.경계측량 및 분할측량 = 약60만원(지역과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음)
3.농지전용대행료(토목측량설계사무소) =약200만원(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음)
4.기타 공채, 인지대, 면허세 등 = 약10만원 가량

농지전용시 경계복원측량을 반드시 해야 하며,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며 측량에 관련한 것도 용역을 의뢰한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서 일괄 진행하므로 건축주는 측량시 입회만 하면 됩니다.
측량은 경계복원측량과 건물현황 측량에 따라 그리고 지역과 면적, 필지수에 따라 비용과 처리기간이 다릅니다.
경 계복원측량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대지경계선에 근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인접토지와 분쟁의 소지가 우려되는 경우에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경계복원측량은 150평 1필지 기준으로 군 지역은 23만원, 시 지역은 30만원, 구 지역은 35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대지일 경우 경계가 뚜렷하거나 대지경계선에서 확실히 떨어져 건축할 경우에는 경계측량 없이 건축후 건물현황측량만 할 수 있습니다. 건물현황측량은 900평 1필지당 군 지역은 14만원, 시 지역은 18만원, 구 지역은 21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적분할측량은 900평 1필지당 군 지역은 15만원, 시 지역은 20만원, 구 지역은 25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측 량시 처리기간은 동 지역은 5일 이내, 읍면 지역은 7일 이내로 규정되었지만 대부분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사전에 측량일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측량실시 하루 전에는 익일 측량실시 가능여부 확인과 방문시간에 대하여 사전 연락을 해 드립니다.
토목공사에는 건축 예정 부지의 지반을 돋우거나 파내는 성토 및 절토 작업, 또는 지반을 평평하게 고르는 정지 작업, 집주변의 경사지에 석축이나 옹벽을 쌓는 일, 경사지나 법면에 잔디를 심는 일, 배수관이나 측구 설치, 그리고 진입로를 개설하거나 도로와 마당에 자갈을 깔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소형건축물을 지을 때의 바닥정지공사는 경사가 특별히 심한 곳 외에는 별도로 하지 않고 다른 공정(토목공사, 상하수도공사, 정화조매설공사)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지반이 약하면 지반보강공사를 해야 하고 도로가 좁으면 인력으로 소운반해야 하는 등의 비용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예산을 세우실 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토목공사는 해당토지의 조건이나 여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주변의 경험자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인근의 토목공사 또는 중장비 업체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는 크게 외부(외선)와 내부(내선)공사로 구분합니다.
한 전주까지의 전기선 가설(한전주, 변압기 설치 포함)에 필요한 설계 및 외부공사는 한전에서 시행하는 것이며, 외부전기인입공사를 할 때 현장 200m 이내에 한전주가 있다면 전기인입비는 부가세포함 150,700원이며, 보증 예치금은 200,000원(용량 3㎾ 기준이며 용량이 늘어나면 보증금도 증가함)으로 합계 350,700원을 한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임시용은 350,700원에 설계조정공사비가 추가됩니다.
한전주까지의 거리가 200m 이상이면 1m당 51,700원씩 비용이 추가됩니다.
최종 한전주에서 집까지의 전기배선 설계 및 전기계량기 부착과 전기선 연결은 건축주가 선정한 전기공사면허업체가 시행하게 됩니다.
전기 신청은 개인 또는 전기공사면허업체가 대행할 수 있지만 내선설비공사는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기신청업무까지 포함하여 의뢰하게 됩니다.
건축주는 전기공사면허업체에게 대행을 의뢰하고 비용만 지불하면 되며, 아울러 건축공사시 전기를 사용해야 하므로 사전에 임시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전기가 없는 지역이라면 공사시 이동식 발전기를 사용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특히 섬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업체에서는 주택내 배선공사는 별도로 하고 전기신청비용을 30∼35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전기공사 중 배전판에서부터 실내조명, 콘센트 등의 공사는 건축공사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외부인입공사는 건축공사비용에 포함하지 않는 별도 공사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을에서 너무 멀면 전기 가설비가 증가하므로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주의하여 참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시주거용이 아닌 주말주택같은 경우 전기설치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이동식 발전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명용 소형발전기의 경우 650~950W는 15~25만원, 1㎾는 25~30만원(조명 및 컴퓨터 등 가능) 정도가 예상되며, 일반용 소형발전기는 3㎾에45~55만원(냉장고등 일반가전제품 사용가능)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외선 전기가설 소요기간은 한전주 및 변압기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약 1개월이며, 전기선으로만 가설(내선설비공사만 필요한 경우) 가능한 지역은 약 1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내선, 외선 공사가 모두 끝나면 계량기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한전에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시골이라도 간이 상수도가 되어 있는 곳이 많으므로 건축예정지 주변에 상수도 관로가 지나간다면 약간의 관로(파이프) 연결비용으로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 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누구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과 일정한 시설비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으므로 마을주민이나 이장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좋으며 더러는 수량이 부족하여 신규로 이용할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 처럼 상수도 시설이 기존에 되어 있다면 대지 인근에서 가장 가깝거나 공사에 유리한 곳에서 연결해야 하며, 비용은 땅을 파고 묻는 비용과 인건비, 자재대가 있으나 다른 공정(하수도, 배출, 정화조 매설 등)과 함께 진행하면 좀 더 유리합니다.

한편 대부분의 전원주택의 경우 마을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짓는 일이 많아 마을 공동우물을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지하수를 개발하게 됩니다.
지하수 개발비용은 사용용도와 그 지역의 지하수 사정 즉, 지표수위와 수질 및 지질과 상관이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은 소형관정과 중형관정, 대형관정으로 구분되며, 지표수위가 높고 수질이 좋다면 소형관정으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형이나 대형관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러는 대형관정으로도 물이 나오지 않거나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오염된 지역도 있으므로 해당 토지 인근의 지하수 개발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지하수 개발에는 인허가 비용을 포함하여 소형관정은 150만원, 중형관정은 500~600만원, 대형관정은 1,000만원 가량이며 지역의 여건과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형관정비용 150만원은 착정비, 내외관자재, 인허가 및 수질검사비, 모터펌프, 모터보호공이 포함된 비용이며, 지하수 개발에 있어 이 사항들이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지하수는 반드시 본인 토지에 개발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웃토지의 수맥이 좋다면 해당 토지주의 동의나 사용 승낙을 받아 착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할 용도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 동력장치가 없을 때는 신고와 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동력장치가 있을 경우 1일 양수능력이 100톤에 토출관 직경이 40㎜이하면 신고만으로 가능하고 1일 양수능력이 100톤에 토출관 직경이 40㎜를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 공사

하수도 공사는 배출이나 매설 조건이 양호하다면 맨홀공사와 상수도 인입공사를 포함하여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50~6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가까이에 배출할 곳이 없다면 인접토지의 지하로 매설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반드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합니다.
또한 담장이나 도로를 관통하거나 제방 등을 절개하고 하수관을 매설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하수도 배관공사

위의 지하수개발 및 정화조 공사 외에 상하수도 연결배관 및 오하수 배출공사는 정화조를 시공하는 업체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할 수 있고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배관 및 부동전, 맨홀 등의 자재비 25만원과 인건비 25만원 가량이며 정화조공사와 별도로 시공한다면 포크레인 비용 35만원이 추가됩니다.
외부에 수도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부동전을 설치하고 전열선을 감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상하수도 배관공사시에는 지하매설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타인 소유의 도로나 담장 등의 시설물을 관통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 승낙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합니다.
정 화조는 그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는 곳이라면 관로까지 연결하는 비용이면 가능하지만 대부분 시골의 단독주택은 30평까지는 5인용 1톤의 오수합병정화조(20ppm미만)를 설치하게 되며, 비용은 오수처리시설(정화조) 50만원과 포크레인 사용료 35만원, 인건비 35만원(배관공 1인, 보조 1인), 배관자재 약 10만원, 인허가 대행료 및 경비 약20만원 등을 포함하여 150~200만원 가량입니다.
30평 이상 75평 미만의 주택은 10인용(2톤)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며 20~3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러나 수변구역이나 자연환경보존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같은 곳은 10ppm미만 처리능력의 오수합병정화조를 시공해야 하며 비용은 250~300만원 가량입니다.
정화조 시공시에는 오수 및 하수를 흘려보낼 곳(배출)이 있는지 유의해야 하며 해당 토지의 인근 정화조 업체나 상하수도시공업체에 대행을 맡기거나, 철물점 또는 건재상 등에서 알선을 받거나 대행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상시거주용 주택이라면 기름보일러로 난방을 해야 하지만 겨울철에 관리를 소홀히 하면 보일러 동파로 인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외출’ 등으로 동파방지기능을 설정했어도 정전시에는 자동으로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동파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더욱이 주말주택처럼 혹한기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라면 건식난방(전기난방필름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필림난방 방식은 동파의 위험도 없고 보일러실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관리가 손쉬운 반면에 최대전력소모가 평당 600W에 이르므로 10평을 동시에 난방하려면 6㎾의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가정용 전기가 3㎾~5㎾이므로 10평을 동시에 난방하기엔 무리가 있으므로 나누어서 난방을 해야 하는 불편과 위험이 있으며 겨울철에 연속해서 사용한다면 전기요금의 누진세로 인하여 수십만원의 전기료가 예상됩니다.
또한 온돌처럼 대류난방이 아니므로 전기장판처럼 방바닥은 뜨거워도 건물 내부의 공기는 따뜻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순간온수기(25~30만원)를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처럼 전기필림난방의 단점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전기필림난방을 권하는 것은 동파 때문이며 상시주거가 아닌 주말주택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말주택이나 농막인 경우에는 전기장판을 사용하거나 장작난로나 스토브 등으로 보조난방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스 설치는 가스 및 가스통 보증금, 가스 배관, 설치비, 가스 안전검사, 보험료를 포함하여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며, 인근의 가스 설치하는 업체에 요청한 후 보험료 영수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와는 별도로 담장이나 대문, 창고 및 차고의 설치, 조경공사 같은 부대공사는 용도와 필요에 따라 계획해야 하며, 현지의 여건이나 규모에 따라 비용이 다르므로 현장 조사 후 비용 산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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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관련 제반 절차 및 세금

▣ 부동산 매매관련 제반 절차 및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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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중도금지급 잔금청산(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등록세)

1) 부동산매매시 세금납부절차 흐름

 
양 도 자
취 득 자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액이 있을시 양도세가 부과된다.  ②취득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하기전에 등록세를 시,군,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97년부터 부동산을 매매하면 등기하기전에 먼저 세무서부동산양도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내에 세금을 납부하면 세금공제를 받는다  
③소유권등기 신청시에는 등기소에 등기서류와 함께 등록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④취득한 날로부터 150일이내에 취득세를 해당시,군,구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 기간을 넘기 그 기간을 넘기면 20%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⑤연소자, 부녀자 등 직업 또는 연령에 비추어 자기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다.
 
 

 2) 부동산 등기 절차

 
부동산 등기 절차
 1. 매매계약
 중도금과 잔금지급일을 정한다
 2. 중도금 지급
 해당 일에 중도금 지급
 3. 잔금지급
 잔금지급과 동시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다.
 4. 매매계약서 검인
 등기할 부동산의 관할구청 지적과를 방문해 계약서에 검인 도장을 받는다.
 5. 토지거래의 허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등기신청서 작성
 준비한 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비치된 등기신청서를 작성, 매입한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지방법원등기과 또는 등 기소에 신청한다. 부동산표시란에는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한다. 건물은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을 기재 한다. 등기원인란에는 매매는 「매매」라고 표기하면 된 다.연월일란에는 최초계약금을 지불한 날짜를 기입한다. 등기의 목적란에는 「소유권이전」이라고 쓰면 된다. 등 기의무자란에는 매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권리자란에는 매수인의 성명, 주소,주민등 록번호를 써 넣는다. 거래당사자가 공동신청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인감도장(법무사를 통해 위임시)이 있어야 한다.
 7. 인지첨부
 은행에서 구입한다.
 8. 1종 국민주택채권 구입
 토지 및 건축물대장상의 과세표준액(구청에서 확인)이 각 각 5백만원 이상인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반드시 구입 해야한다.
 9. 등록세, 취득세 납부
 관할 시,군,구청의 부과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납부한다.
 10. 등기접수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 신청한다.
11. 등기필증 수령
 

3)소유권이전 등기시 필요서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서류

매도인 매수인 공통서류
1.등기권리증
2.인감증명(용도:부동산매도용)
3. 주민등록 등(초)본
4. 양도신고확인서
5. 주민등록증
6. 인감증명 ┐
7. 인감도장 ┘법무사에 위임시  
1.주민등록등(초)본
2.도장(막도장도 가능)  
1.신청서 3통
2.신청소 부본1통
3.위임장(법무사 위임시)1통
4.검인계약서 5통  
 

4)전세권 설정시 필요서류

 
전세권 설정시 필요한 서류

등기의무자(소유자) 등기권리자(세입자) 공통서류
1.등기권리증
2.인감증명(용도:부동산매도용)
3. 주민등록 등(초)본
4.위임장
1.주민등록등(초)본
2.도장(막도장도 가능)  
1.전세권설정계약서
(전세계약을 맺은 계약서 원본)
2.전세권설정 등기 신청서
(등기소에 비치)
3.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구청세무과,전세 계약서를 들고가서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는다. 발급 받은 후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다)


농가주택,귀농주택,이농주택



★ 농가주택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① 주택이 면지역 또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읍지역에 소재할 것(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된 수도권은 제외)
② 다음의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할 것
- 이농주택 :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면서 5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업으로 전출함으로써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않게 된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 귀농주택 : 영농이나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이들의 직계존속이 과거에 5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거나 이들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 곳에서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고급주택을 제외한 대지면적은 200평 이하여야 함)

농가주택은 말 그대로 기존의 허름한 농촌주택을 일컫습니다. 이 때문에 전원주택이나 펜션에 비해 값이 싸고 매입 절차도 까다롭지 않고, 또 펜션에 비해 신규 투자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부분적인 개축을 통해 민박을 놓을 수 있고, 향후 신축을 통해 펜션(수익형전원주택)으로 전환하는 것도 용이합니다.

도시민이 농가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의 도시주택을 팔아도 1가구 2주택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농가주택에 대한 구매 욕구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요. 또한 2004년부터 일정 규모 또는 일정 가격 이하의 농어촌 주택의 경우 ‘별장’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것도 매력이지요.

★ 농어촌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① 일반주택을 파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② 이농주택 소유자와 귀농주택 소유자별로 각각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농주택 소유자 : 양도하는 일반주택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이농주택이 없는 것으로 가정할 때, 생계를 같이 하는 한 세대가 국내에 일반주택 한 채만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겄에 해당하면 일반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귀농주택 소유자 : 세대 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사(주민등록 이전)를 한 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여야 합니다.(귀농 이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망인과 상속인의 영농기간을 합하여 3년 여부를 판단합니다.)

★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내용은?
다음에 열거한 어느 한 사업에 의하여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또는 동 사업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는 해당 도세 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다 만,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와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의 부속토지가 주택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경우는 7배까지의 부속토지만 면제됩니다)

★ 농가주택의 혜택
모든 농가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 역적으로는 수도권 및 광역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개발지역 등은 비과세& 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지면적 660㎡(200평)이하,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시가 1억5000만~1억6000만원), 건평 40평 이하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임야에 전원주택짓기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와 훼손된 임야의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 군수나 영림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장 군수는 도로상황, 묘지와의 이격거리, 주민들의 민원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가를 내준다.

도시지역외에서는 전용면적 60평까지는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농지나 임야처럼 거래가 까다롭지도 않고 건축면적 제한도 덜 받는다. 그러나 대지는 공급에 한계가 있고 가격 또한 비싸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
산 림형질변경허가를 받고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허가증을 받을 수 있고, 비로소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농지전용 시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듯 산림형질변경시에는 대체조림비를 내게 되는데 평당 비용은 7년생 잣나무의 묘목 값에 식재 후 5년까지의 육림비을 합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하고 있다. 보통 3,000원 이내에서 결정된다.

전용부담금은 농지전용과 마찬가지로 공시지가의 20%이다. 이들 비용은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납부하게 되는데 액수에 따라 50만원 이하이면 30일, 5천만원 이하이면 60일, 5천만원 이상이면 90일 안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농지와 마찬가지로 자진납부도 할 수 있다.

산림형질허가를 받고 나서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았으면 허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6개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허가가 취소된다. 건축물 시설공사가 30%의 공정을 보이면 준공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준공허가를 받으면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다. 농지와 마찬가지로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형질변경이 가능한 면적을 지자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수도권에서는 보통 건축물 바닥면적의 5∼6배나 최대300평까지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렇게 형질변경을 통해 대지가 된 경우에는 농지전용보다 3년 빠른 5년만 지나면 다른 용도로 전용이 가능하다.
 
 
논밭에 전원주택짓기
 
도시인이 농지에 전원주택을 짓는 것은 농지전용허가을 받아서 짓는다. 그러나 그 절차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농지전용은 원칙적으로 땅주인만이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당해연도에는 전용허가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집을 지으려면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토지사용승락서을 받아서 전용허가을 받는 뒤 이전을 해야 한다.

토지사용승락서를 받는다.
땅주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으면 자신의 땅이 아니라도 농지전용신청을 할 수 있다. 토지사용승락서는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으려면 최소한 땅값의 70% 정도는 지불해야 가능하다. 이때 토지 소유주의 인감이 첨부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비서류는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피해방지 계획서 등이다. 이 서류를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제출된 서류는 일주일에서 보름사이에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전용면적은 적당한지, 인근농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지역주민의 의견은 어떤 지 등을 심사하여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시장 군수에게 송부한다. 이를 송부받은 시장 군수는 15일 내에 허가를 내주게 된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장과 리(동)장, 농협과 관련된 기관의 임직원, 새마을 지도자, 농민후계자 등 지역유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
전용허가가 나오면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게 되면 그만큼 농지가 줄어 들게 되어, 줄어든 만큼의 농지를 새로 조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조성비를 물게된다.

대 체조성비는 평당 전은 7,140원 답은 11,900원이었으나 1999년 2월부터는 경지정리가 안된 전, 답은 ㎡당 4,500원(평당14,876원) 임야는 ㎡당 889원(평당2,939원)으로 통일되었다. 대체조성비가 전은 약 200%, 답은 25% 정도 상승했다. 농지의 전용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함으로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징수하여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과한다.

부과액은 전용농지 공지지가 총액의 20%로 정해져 있다.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납부통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6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며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전용허가가 취소된다 부지면적 200평 한도내에서 농가주택을 짖기위한 농지전용은 전용부담금 전액이 면제된다.

전용허가을 받고 나서는
전 용허가를 받고 나서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에 착공하고, 착공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진다.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일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다시 강제명령이 내려진다. 그래도 일정을 넘겨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게된다.

농지전용을 통해 조성한 대지는 농지전용 완료일로부터 8년까지는 용도변경이 어렵다.
만 약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시장 군수의 하가를 받아야 한다. 이을 어기고 음식점이나 카폐, 공장 등으로 용도변경를 하게 되면 전용허가가 취소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지전용을 통해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건축이 완료되어야 필지 분할이 되었으나, 지금은 지자체에 따라 전용허가가 나면 필지 분할을 해주는 지역도 있다. 대지조성사업으로 전용허가을 받았으면 집을 짓지 않아도 대지로 지목변경이 된다.
(토지문의114카페에서 펌)

전원주택 과 팬션의 차이점

전원주택



토지거래 전 필수 확인사항




도시를 떠나 도시 근교나 산과 강이 있는 교외를 동경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도시의 편안함과 전원생활의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 전원 주택이다.

■ 전원주택의 분류
용도별 주거형태별 입지여건별 거주기간별
별장식 단독주택형 임수형 정기주거형(별장형태)
농가형 군집형 임산형 상시주거형(전원주택 형태)
주말 농장형 단지형 전원형 파트타임주거형(일시적 사용,콘도미니엄 형태)
동호인형 공동주택형 취락 입지형



단지형 전원주택




정의

단 지형 전원주택지란 개발업자가 토지매입에서부터 농지전용, 대지조성, 기반시설, 진입로 개설 등까지 끝내놓고 개인에게 분양하는 집단 전원주택지를 말한다. 보통 한 단지의 면적은 대략 3,000여평 정도이며 18세대 정도로 구성돼 있다.

장점과 단점

장 점 단 점
ㆍ개별적으로 매입하는 대지가보다 저렴
ㆍ전용 등 복잡한 인ㆍ허가 과정 문제 없음
ㆍ동 시설, 공동 방범, 공동 관리 등 의 규모
  경제가 가능
ㆍ지역, 면적, 위치 등 선택의 폭이 협소
ㆍ건축 시기나 형식에 자율성이 적음
ㆍ주거 밀집도가 비교적 높고, 매매가 활발하지
   않음


동호인 주택




정의

우 리 나라의 동호인 주택은 일본의 Co-operative Housing, 혹은 미국의 Custom Housing Community과 비슷한 주거 개발 방식으로, 미국의 Custom Housing Community는 Custom(맞춤)이란 측면이, 일본의 Co-op Housing(조합)은 조합적 성격이 강하다.우리 나라의 동호인 주택은 90년대 이후 주택 개발 방식의 하나로 제안됐다. (대체로 일본과 비슷한 사업 방식을 도입) 그러나 '동호인'이란 어감 때문에 주로 직업이나 취향 중심으로 구성원을 모집하여 결성된 조합을 바탕으로 한 공동 구매 및 사업으로, 파격적 원가 절감으로 구성원의 취향에 맞는 집을 짓는 방식으로 이해된다.

장점과 단점

장 점 단 점
ㆍ비용 절감 (공동 구매, 공동 건축)
ㆍ선 계획 후 건설 방식으로 취향에 맞는 주택
   건축 가능
ㆍ사업 과정시의 문제(토지 매입, 설계, 건축,
   관리)에 공동 대처 가능
ㆍ공동 시설 설치할 경우 규모의 경제 가능
ㆍ이웃간의 상호 유대 강화
ㆍ사업 수익 비용 절감
ㆍ비전문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음)
ㆍ기획, 업무 대행, 설계, 시공 등 전문화된
   공급자가 부족하고 준비 정도 낮음
ㆍ정보 부족 (토지에 따라 계획이 달라지므로
   실제 시작하면 여러 토지에 대해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ㆍ높은 비용이 단기간에 투입되어야 하는 어려움

사업 유형

주 체 형 태 장, 단점
부동산 중개업체 자체 구성원 모집 비교적 많은 정보 / 시공, 개발 능력 취약
컨설팅 업체 모집 집단의 의뢰 미분양, 분양 예정분 중 공동 구매시 할인으로 개발사의 분양 수익이 반영
개발 회사 공동 구매 할인 미분양, 분양 예정분 중 공동 구매시 할인으로 개발사의 분양 수익이 반영
의뢰에 의한 개발 전문적 역량 / 한정된 토지 정보, 경우에 따라 시공 역량 취약
건축 회사 의뢰에 의한 개발 토목, 건축 경쟁력 / 한정된 토지 정보 및 사업 진행력 취약



건축 절차




택지구입 및 주택형태 자금계획 결정
택지구입 및 주택형태 자금계획 결정
관할 지자체 도시계 확인 후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서류송부
농림지역 2,000m2이상
준농림지 6,000m2이상
시, 도지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농림지역 2,000m2미만
준농림지 6,000m2미만
시장, 군수, 구청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용허가 결정 후 신청자에게 통합
전용부담금, 대체조성비 등 납입 후 전용허가증 발급
전문 건축업체 선정
설계, 건축허가
토목공사, 조경공사
중간검사
시공
사용검사
소유권 보존등기


개발행위 신고시 구비서류




사업계획 개요서

개발행위신고서

건축허가를 위한 건축도면 등 건축허가를 위한 관련서류

전용할 농지 소유증명서 또는 사용승낙서

지적도, 지형도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 확인서

인접농지 피해방지 계획서



토지거래허가제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였으나 2003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함

주요골자
- 용도지역 축소
5개 용도지역(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 4개 용도지역(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자연환경보전지역)



- 관리지역 세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농지 및 임야 전용허가 담당부서 변경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농지계->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


- 전용허가에서 개발행위신고제로 변경
전용허가->개발행위신고


- 개발행위신고 제출서류
기존 농지전용허가 관련 서류에 건축허가를 위한 건축도면 등 건축허가를 위한 관련서류 제출이 추가됨





펜션(pension)은 개별 화장실과 취사시설을 갖춘 임대용 고급 민박 시설이다. 유럽이나 일본 등에는 보편화되어 있으나 국내에는 최근부터 본격 도입되기 시작했다.
숙식을 제공해주는 민박에 레저시설을 갖추면서 회원제·예약제로 운영되는 콘도의 개념을 도입한 민박형 전원주택으로 이해해도 된다.


프랑스어인 `뺑시옹(Pension)'에서 비롯된 말로, `연금'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노후에 받는 연금처럼 정년 퇴직후 일정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팬션은 이미 중세유럽에 보편화 되어있는 고급 민박시설로, 일반인들이 주로 운영한다.


펜션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이용료가 비싸고 획일적인 아파트형 구조의 콘도와 달리 저렴한 비용과 다양한 구조의 별장식 인테리어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테마농원이나 주말농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병행한다면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다.





관광지나 휴양지 같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위치한다.

자연 친화적인 목조나 통나무 주택으로 건축한다.

보통2층 이하로, 내실은 2~10실 미만이다.

주방시설이 있어 취사가 가능, 개별 화장실이 부속되어 있다.





1)부지 선정
전국의 유명한 관광지 주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하다. 자연 경관이 뛰어난 산과 계곡, 바다, 호수등과 접해 있으면 최상의 입지라 할 수 있으며, 스키장과 온천지역, 문화유적지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테마를 만들 수 있다. 3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로서 준농림, 자연녹지, 대지 등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2)설계 및 계획수립
부지가 선정되면 펜션 설계 전문가가 건물에 대한 설계와 단지 전체에 대한 조경 배치설계를 실시한다. 펜션은 숙박시설과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린 휴식 공간, 체육시설, 농원 등이 함께 계획된다.
3)인허가 신청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농지전용(산림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며 소요시간은 약 45일 정도 걸린다. 전용허가를 받은 후 건축 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하게 되며 허가 완료 후 건물 착공에 들어간다.

4)건축및 조경
펜션은 통나무 또는 목조주택으로 지어지며 수입가공목재 만을 사용하여 최고급으로 지어진다. 펜션의 시공은 국내 최고의 목조주택 건축 전문가들로 구성된 펜션 시공 전문업체가 담당하게 되며 완공 후 철저한 A/S를 보장된다. 외부 조경은 휴식공간과 체육시설, 농원등을 함께 고려하여 조경 전문가에 의해 시공된다.

5)오픈 준비
건물이 준공되면 침대와 TV등 제반 집기 비품이 비치된다.






충분한 현장조사와 주변시세 파악
건축허가 여부와 소유권 이전 가능 여부 확인

등기부상 소유주와 분양자가 일치하는 지 확인

전기, 상하수도, 전화 등 기반시설 제반 여부 점검

펜션으로 연결되는 진입도로 건설여부도 중요한 변수

단지형 전원주택지는 분양면적과 단지면적을 상세히 살펴봄

공용면적 비율이 낮은 곳을 선택

인근 지역의 관광상품성,숙박 수요 등 예측

사우나·수영장 등의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

시설관리·룸서비스·식사제공 등에 필요한 관리인을 상주



1.전원주택지 선택 방법



서울 근교 지역에는 적당한 전원주택지가 많이 있고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주택양식과 건축자재가 있다. 또한 개별형과 동호인형, 농가형 등 개발방식에 따라 여러 형태의 전원주택이 있는 만큼 자신의 취향과 자금력에 맞춰 전원주택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전원주택지의 가격은 구성형태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1)택지개발지구 주변의 땅을 산다.
택지개발지구는 정부정책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투자수익을 예측해 볼 수 있어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이다.
용 인을 중심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주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죽전, 동백, 교하 등 공공택지개발로 토지보상비가 풀릴 곳의 주변은 당장 큰 폭의 가격 상승은 없더라도 값이 떨어지지 않을 곳으로 꼽힌다. 소액 투자자에겐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부지런히 쫓아다니다 보면 값싼 매물을 건질 수도 있다.


2)그린벨트 취락지구를 주목한다.
금단의 땅으로 인식됐던 그린벨트가 순차적으로 규제가 풀리고 있어 고수익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규제완화의 흐름을 타고 호가 위주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대 심리만 갖고 토지 특성에 관계없이 투자하면 낭패를 보기 쉽다.
이 가운데 실수요자들이라면 그린벨트내 취락지구로 지정된 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땅값이 그린벨트 외곽지역에 비해 30%이상 낮고 활용폭도 한층 다양해져 상승여력이 높다.
3)경매를 통해 구입한다.
수도권 일대에서 토지 경매물건은 한달 평균 2천 여 건 정도 쏟아지고 있다.
그 중 전원주택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나 농가주택을 경매를 통해 시세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사두는 것이다.
낙찰가가 감정가를 웃도는 경우도 있겠으나 감정가가 시세와 비교해서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농지, 임야 등의 토지가 경매로써 투자가 유망하고 효과적인 재테크 방법이라 하겠다.


4)놀고 있는 땅을 활용한다
지금 당장 집을 지을 계획이 없거나 투입할 개발자금이 부족하여 망설이고 있더라도 땅을 놀리지 말고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수목적으로 산 땅이라도 본격 투자가 힘들면 무작정 놀리는 것보다 가건물을 지어 창고로 활용하든지 과수나 채소 등을 심어 재배할 수도 있다. 아무나 손대지 못하는 땅일수록 개발에 따른 수익률이 높게 마련이다.
황무지처럼 보이는 맹지,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버려진 땅 등은 개발아이템만 잘 짜서 개발하면 높은 투지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5)농가주택을 개, 보수해 활용한다.
지방자체단체의 [빈집정보센터]나 농어촌진흥공사의 개발한계농지 또는 임대용 농지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하지만 빈 농가의 정보는 소재지와 집 구조 정도 밖에는 파악할 수 없으므로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지목 현황, 건축물의 상태 등은 본인이 직접 파악해야 한다.
시골집은 땅값만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농가주택을 매입해 건축비를 따로 부담하지 않고 개조, 보수해 사용할 수도 있고 상태가 나쁘면 농가를 철거해 주택을 신축할 수도 있다.




2.전원주택지 선택시 유의사항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토지를 구하는 것이다. 토지를 선정하기에 앞서 현재 토지의 쓰임새, 즉 용도지역을 살펴봐야 하는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다.
1)토지구입시 유의사항
서류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각종 이용 규제사항 확인)

- 토지대장, 토지소재 및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변동, 공시지가

- 지적도(토지경계, 지목): 전답

- 임야도(임야경계, 지목): 임야

- 등기부등본(원 소유자 확인, 각종 설정 압류, 가등기, 토지 이용사항 등)
현장확인 (서류상과 일치)

- 진입도로 4미터 확보

- 상하수도, 전기인입시설, 편의시설, 학교 고려

- 주민 민원(건축시)

- 가격(주변대지와 비교 50%일 때 적당)

- 계약서(매도인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대비 계약서 명시 : 진입로 등 문제가 발생
하였을 경우 주민들의 동의나 인허가를 받을 때 협조내용 기재)
2)준공된 단지형 전원주택 선택요령
준공이 끝난 단지형 전원주택은 생활시설이 빠짐없이 설치됐는지, 주택 건축은 꼼꼼
하게 됐는지 확인하면 입주 후 하자보수를 추가로 해야 할 염려는 없어진다.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열람한다. 준공이 끝난 단지는 필지별로 분할되어 개별
등기가 되어있는 것은 물론이고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다. 토지대장은 지목과
개별면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분양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다르지
않은지 살핀다.


미비된 기반시설은 없는지 살펴본다. 즉시 입주해 살려면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들이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지하수의 개발 유무, 전기 및 전화선,
상하수 관로 의 상태 등이 완벽해야 한다.


지어진 집의 하자여부를 살핀다. 주택이 완공됐으면 집 안팎의 마감이 매끄럽게 잘
됐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마감의 수준은 집 전체의 수준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세심히 살피는 만큼 이익이다.




3.전원주택 구입요령



입지 ㆍ남향 또는 동남향
ㆍ약간 높은 지대 (시원한 전망, 장마 대비)
교통 및 편의시설 ㆍ출퇴근, 통학 고려 1시간 이내 지역
ㆍ읍, 면 소재지 등 행정 소재지와 가까워 생필품 조달, 의료, 교육 등의 생활
   가능
주위 가변성 ㆍ장래 주변의 변화 고려
ㆍ입주 완료 후 인근 공장, 축사 등의 건축 여부 확인
진입로 여부 ㆍ최소 3m 이상 도로 있어야 건축 허가 가능 (만약 진입로 없을 경우 부지에
   접한 토지가 진입로로 확보가능한지 확인)
방범 문제 ㆍ주위 환경과 배경만 고려하여 외진 곳에 건축하게 될 경우 방범상 문제
   우려되므로 자연 부락 인근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음
피해야할 사항 ㆍ집 남쪽에 저수지나 강가와 근접할 경우 (물결 파장   따라 빛 반사 심함)
ㆍ자갈 너무 많은 곳이나 서로 다른 지질이 만나는 곳
ㆍ저수지, 강, 계곡 등이 가까운 곳 (경치 좋으나 습도 높고, 안개 자주 끼어
   일조량 떨어짐)
ㆍ광물질 많은 곳과 지하 수맥 있는 곳
ㆍ주변에 댐이 있는 경우의 연안 고시 지역
ㆍ주변에 강이 있는 경우의 침수 지역
기타 ㆍ배수 잘 되어 습하지 않고 쉽게 마르지 않는 식물 성장 좋은 곳
ㆍ지반 약하거나 경사지 깎아 조성한 부지는 재난 우려 있으므로 주의 요망


4.전원주택 구입시 유의사항



계약 전 토지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할 것

마음에 드는 집이라도 만약의 경우 생각하여 환금성도 고려

주변 토지 거래 상황과 가격, 전문가의 평가 요망

대출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음 (대출 상품도 많지 않고, 저금리 대출 상품이 없음). 꼭 필요할 때는 20%를 넘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