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09

3X6 컨테이너 농막 설치를 위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방법 및 안내

3X6 컨테이너


3X6 컨테이너 농막 설치를 위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방법 및 안내


가설건축물이란?

가설(假設) -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① 임시적ㆍ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② 존치기간은 3년 이내여야 하며, ③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ㆍ판매 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④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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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신고서1부, 배치도1부, 평면도1부
제출기관 : 면사무소의 산업계 건축과
처리흐름과정 : 건축과에 서류 접수후 관련부서(건축과, 농지 담당부서등)와 협의후 처리완료
처리비용 :  신고목적의 수수료가 7,000원
처리기간 : 1주일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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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준비
2.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접수
3. 서류 검토 후 신고필증 발급
4. 축조 후 사용 (허가 기간 내 철거 필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해당부서에서 이를 접수한 뒤, 해당부서에서는 허가권자의 검토와 결재를 거쳐 신고필증을 작성하게 되며, 건축주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해주게 됩니다. 
만약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양식 (hwp파일_zip 압축)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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