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실수 | 화목류 | 약용 / 특용수 |
|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포도나무 매실나무 자두나무 감나무(단감) 모 과나무 살구나무 양다래(키위) 호 두나무 앵 두(양앵두) 무 화과나무 산수유 유자나무 밤 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은행나무 머루 |
일반화목
개
나리능소화 등 나무 라 일락(수수꽃다리) 매 화 명 자나무 모 란 미 선나무 무궁화 병 꽃나무 박 태기나무 배 롱나무(백일홍) 수 국(불두화) 위 성류 옥매 (홍매)화 장 미 조 팝나무 풍년 화 황 매화(죽도화) 해 당화
벚나무/목련류
겹
벚나무산 벚나무 왕 벚나무 수양벚나무 자 목련 백 목련 목 련류 일 본목련 튤립나무(목백합) 태산목 함 박꽃나무
철쭉류
철쭉나무백 철쭉 황철쭉 자산홍(왜철 쭉) | 오가피(가시) 헛 개(지구자)나무 음 나무(엄나무) 두 릅나무(참두릅) 초 피나무 옻 나무(참옻) 구 기자나무 오 미자나무 가 시오가피 뽕나무(꾸지 뽕) 목 단(모란) 산초 나무 골담 초 두충나무 노나 무(개오동) 황벽나무 참 느릅나무 |
| 관상조경수 | ||
낙엽활엽수종
광
나무낙상홍 낙우송 노 각나무 느 티나무 때죽나무 마가목 모감주나무 메 타세콰이아 물푸레나무 버 드나무류 벽오동나무 사람주나무 산딸나무 산 사나무 은 행나무 이팝나무 자 귀나무 자 작나무 작살나무 쥐똥나무 층층나무 칠엽수(마로니에) 탱자나무 피나무 팥배나무 포플러류 팽나무 회화나무 화살나무
단풍나무류
단풍나무중국단풍 은단풍 고로쇠나무 복자기나무 신나무 |
상록활엽수종
가시나무감탕나무 광 나무 금 목서(은목서) 꽝꽝나무 녹나무 돈나무 동백나무 대나무 먼나무 백량금 비파나무 사철나무 자금우 차나무 천리향(서향) 피라칸사 황칠나무 호랑가시나무 회양목 후 박나무 |
침엽상록수종
가문비나무구상나무 개 잎갈나무 금송 노간주나무 독 일가문비나무 반송(다행송) 백송 스 트로브잣나무 오엽송(섬잣나무) 적송(육송) 전나무(젓나 무) 잣나무 주 목 해송(곰솔) 히 말라야시다
측백/향나무류
측백나무서양측백 편백 노간주나무 향 나무 가이즈카향나무 옥향(둥근향나무) 눈향나무 |
‘대위등기(代位登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 신청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등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민법 제404조와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근거해 채권자가 직접 등기(예 -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부동산 매수 채권을 가졌지만 B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뤘을 때, A가 B 대신 등기를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대위등기완료통지서란? 뜻·절차, 그리고 받았을 때 이렇게 하세요. 대위등기완료통지서란? ‘대위등기완료통지서’는 등기관이 대위등기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다음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대위 신청인 (채권자) - 피대위자 (원래 등기권리자·채무자) 즉, 등기가 정상 마무리되었고, 법원이 이를 승인했음을 알려 주는 문서입니다. 등기관이 통지하는 이유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는 등기 완료 시 대위신청인과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등기 절차의 투명성과 상대방의 권리 인식 보장을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등기 완료 후 등기필정보(등기필증)는 작성되지 않으며, 통지를 통해 정보 제공을 대신하게 됩니다. 대위등기완료통지서란? 뜻·절차, 그리고 받았을 때 이렇게 하세요. 대위등기 받은 대상(사람)이 해야할 일 통지만 한 안내서인데 안심만 해도 될까? 법적 절차상 정상이므로, 단순히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도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즉시 해야 할 대응은? 등기부 등본 확인 – ‘등기사항’에 본인의 권리 또는 의무가 어떻게 표기되었는지 체크하세요. 이의나 오류 발견 시 – 표기된 내용이 부당하거나 잘못되었다면 법적 이의제기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 특히 채권 간 우선순위, 강제집행, 가압류 상황 등 복잡한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지원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민법 제404...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