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 사용 승인받기. 점용허가 절차와 준비 서류 다운로드
토지 이용이나 개발 과정에서 구거를 포함한 인접 토지는 반드시 점용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구거는 농업기반시설인지, 일반 국유지인지, 또는 하천, 소하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법령과 허가 기관, 준비 서류가 크게 달라진다. 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아래 내용은 구거의 유형별 점용허가 절차와 신청 방법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인허가 진행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 구거점용허가 - 구거점용허가신청방법 (1) 구거가 농업기반시설인 경우 - 등기부동본상 구거 소유자가 농지개량조합이이나, 농업기반공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해당매물소재지 한국농어촌관리공사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제출하면 담당자가 현장실사를 나온 후 승인이 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료를 입금하면 된다. 1) 관할부서: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신청시 필요서류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신청서(서식파일첨부) 다운로드 :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승인(재승인)신청서및사업계획서 (zip압축 hwp파일) ② 사업계획서(서식파일첨부) ③ 납부확약서 및 각서(서식파일첨부) 다운로드 :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지급이행 각서 (zip압축 hwp파일) ④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인경우) 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⑥ 부동산등기부등본 ⑦ 토지대장 ⑧ 측량도면(위치도, 구적도, 공사계획평면도) ⑨ 지적도 3)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아래와 같다. ①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진·출입로, 수도관·배수관·도시가스관·송유관, 가로등·전주 및 철도·도로 등의 설치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②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③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