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남도 김해시의 농촌체류형 쉼터 신청 서식과 안내사항 입니다. 김해시에 체휴형 쉼터 신청하실 분들 참고 하세요.
농촌체류형 쉼터란?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 및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위해 본인이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농지에 이용행위로 설치하는 연면적 33m2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
김해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주체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
설치면적
한 세대 당 총 연면적의 합이 33m2 이내
설치농지 최소 면적은 농촌체류형 쉼터 건축면적에 진입로, 주차면적, 데크 등 부속시설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설치제한 농지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인만 설치 가능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설치 불가)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해당 지역은 설치불가
설치 조건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 폭을 가진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여야 함
설치방법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 농지대장 변경 등재 신청
상수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전기설비 신청은 별도 신청하여야 함
존치기간
3년(기간연장* 가능)
*지자체 판단에 따라 연장 신고 수리 거부 및 원상회복 명령 가능
문의처
김해시청 허가민원과(330-3718,4775)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350-1927)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셀프체크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첨부파일 List
[별지 제58호의2서식]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hwp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현황(서식).hwp
민원상담용 셀프체크리스트_수정_20250304.pdf
첨부파일 - 김해시 농촌체류형 쉼터 신청 서류 서식 및 안내
관련링크 :
김해시청
체류형 쉼터와 농막의 설치 기준과 데크 확장 가능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Q&A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하여
쉼터 도면에서 자주 놓치는 한 가지 – 벽체 중심선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안내
김해시청
체류형 쉼터와 농막의 설치 기준과 데크 확장 가능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Q&A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하여
쉼터 도면에서 자주 놓치는 한 가지 – 벽체 중심선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안내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