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연결됐다더니 남의 집 거였다?" 토지 매매 후 수도 끊겼을 때 중개사 책임 묻는 법
토지 매매에서 “수도 사용 가능” 여부 는 단순 편의 요소를 넘어 실제 이용 가능성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특히 농막 등 체류 목적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수도 공급 방식과 권리 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 “ 수도 사용 가능 ” 또는 “ 상수도 인입 ”이라는 설명이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타인 계량기에 연결된 상태였다면 이는 단순 착오인지, 또는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광역상수도 인입 완료”와 같이 구체적 표현이 사용된 경우 에는, 해당 표현의 의미와 실제 상태가 일치하는지 여부가 분쟁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 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 중개사 책임 인정 기준 2. 손해배상 및 소송 가능성 3.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 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도 꼭지 있다고 다 같은 상수도가 아닙니다. 계량기 명의 확인이 필수! 수도 인입 완료라더니… 토지 매매 후 수도 끊긴 경우 대처법 (부동산 분쟁, 손해배상까지 정리) 중개사 책임 인정 기준 (부동산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매물을 소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 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중개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단 기준 설명 광고 내용 “상수도 인입 완료” 등 명시적 표현 실제 상태 타인 계량기 연결 또는 무단 사용 사전 인지 여부 매도인이 중개사에게 이미 설명했음에도 매수인에게 전달 안 함 사후 대응 게시글 삭제, 책임 회피 특히 블로그글이나 광고에 “수도 가능” 또는 “광역상수도 인입 완료”라는 문구가 있었다면 단순 실수가 아니라 허위 또는 과장 정보 제공 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단순 항의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취소 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근거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