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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평 농지, 8년 넘게 농사지었다고 양도세 감면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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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는 약 420평의 농지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러 농작물을 심고 가꾸며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땅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11년 전쯤 농지 가운데 199평을 대지로 전환해 작은 목조주택 을 지었고, 또 50평은 따로 분할해 도로로 사용 했습니다. 420평에서 199평과 50평을 빼고 나니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온 땅은 171평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제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71평은 8년 넘게 계속 농사를 지었는데, 이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농사를 지어온 입장에서는 당연히 궁금한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도 있고,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금 문제로 들어가면 단순히 "8년 넘게 농사지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 420평이었던 땅이 지금은 집이 있는 땅, 도로로 사용하는 땅, 계속 농사를 지은 땅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집 앞 밭에서 괭이로 흙을 일구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오래 농사지은 땅은 세월만큼 이력도 남습니다. 420평 농지가 171평 농지로 남았다면, 8년 자경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 420평이 199평, 50평, 171평으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지금 땅의 모습을 그대로 놓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분 면적 현재 모습 양도세를 볼 때 주택, 대지 199평 대지 전환 후 목조주택 건축 주택 및 대지 부분을 별도로 검토 분할 토지 50평 도로로 사용 지목, 분할 경위, 실제 이용상황 확인 농사지은 땅 171평 계속 농사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 검토 합계 420평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171평입니다....

작은 집에 큰 작업공간을 원했더니, 부동산에서는 자꾸 이런 땅만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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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지인이 땅이랑 집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아도 괜찮고, 대신 마당은 넓었으면 좋겠다고 부동산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원도 만들고 싶고, 한쪽에는 목공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보여주는 곳이 계속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일반 주택이 아니라 가설건축물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주말에 와서 자면 돼요. 다들 그렇게 써요." 처음에는 위치나 땅이 괜찮으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러 곳을 보다 보니 슬슬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작은 집에 넓은 작업공간을 원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매물을 계속 보여주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주말에 와서 먹고 자도 괜찮은 걸까요. 요즘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 가설건축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오래된 집이어도 마당과 땅이 마음에 들면, 조금씩 손봐서 다시 쓰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작은 집에 큰 작업공간을 원했더니, 가설건축물 있는 땅만 보여줍니다 *전원주택 부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 조회 서비스* *맹지 여부부터 건축 가능 용도까지! 주소만 입력하고 토지 규제 확인* 내가 찾는 건 '가설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 집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 대신 땅은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당에 정원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싶습니다. 한쪽에는 목공 같은 작업을 할 공간도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으로 땅을 찾다 보니 가끔 작은 건물이 딸린 넓은 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격도 일반적인 전원주택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문제는 그 작은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는 것입니다. 가설건축물인지, 농막인지, 주택으로 허가받은 건물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작은 집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주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말에 와서 자면 돼요." 부동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여기서 바로 계약할 일은 아닙니다. 내가 사서 실제로 어...

귀농 농지 구입, 싼 땅이 좋은 땅일까? 계약 전 꼭 확인할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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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을 생각하면서 농지를 찾아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설렙니다. “여기 정도면 괜찮겠는데?” “생각보다 땅값이 저렴하네.” “이 정도 크기면 농사짓기 좋겠다.” 인터넷으로 매물을 하나씩 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평당 가격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귀농을 준비하면서 농지를 알아본다면, 저는 오히려 이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농지는 싸다고 좋은 땅이 아닙니다. 가격이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조금 비싸더라도 실제 농사를 짓기에는 훨씬 좋은 땅일 수 있습니다. - 도로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지, - 물이 잘 빠지는지, - 농업용수는 확보할 수 있는지, - 내가 생각한 농사를 실제로 지을 수 있는 땅인지. 계약하고 나서 알게 되면 이미 늦을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농지는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를 고르는 것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사람이 소유해야 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통해 노동력과 농기계, 시설 확보 방안 등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농을 준비하면서 농지를 구입하려는 분들이 계약 전에 꼭 확인했으면 하는 10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수확이 끝난 가을 밭을 바라보며 생각해봅니다. 귀농할 땅은 얼마나 싼지가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정말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겠지요. 귀농, 삶의 터전을 준비하다 1편 - 귀농 대출, 3억원까지 된다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2편 - 귀농, 지원금 하나만 알아본다고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3편 - 귀농 농지 구입, 싼 땅이 좋은 땅일까? 계약 전 꼭 확인할 10가지 4편 - 3,000만원짜리 농가주택이 5,000만원짜리 집보다 비쌀 수도 있습니다 - 귀농하며 집을 고른 기준 귀농 농지 구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 - 싼 땅보다 중요한 조건 1. 가장 먼저 볼 것은 ‘가격’이 아니...

2026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4,7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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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보면 농사 지으면서 직장 다니는 분들도 있고, 작은 사업을 같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귀농했다고 농사만 짓고 사는 것도 아니고, 농지가 조금 있다고 하던 일을 다 접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공익직불금을 알아보다 보면 한 번씩 걸리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입니다. 농사 외에 버는 돈이 이 금액을 넘으면 직불금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8월 26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면적직불금 지급 제한 기준이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1,000만 원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2026년 면적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농업인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아한 건, “농외소득 기준이 4,700만 원으로 올랐으니 소농직불금 130만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농외소득이 4,600만 원이면 어떻게 되는지, 논 1,000평을 가지고 있다면 면적직불금은 어느 정도인지 실제 숫자를 넣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새 농사를 준비하며 거름을 놓아둔 밭 2026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4,700만원으로 상향 - 귀농인, 겸업농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조건 *농기구·예초기·운반차 최저가 특가전* *시골 필수 농장비 인기 모델 둘러보기* 1. 2026년 공익직불금에서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 이번 변경의 대상 은 면적직불금 지급이 제한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입니다. 기존 기준은 3,700만원이었습니다. 이 기준은 2009년에 만들어진 뒤 17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5월 공익직불법이 개정되면서 농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가구소득 통계 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바뀌었고, 후속 고시에 따라 최종 기준이 4,700만원 으로 정해졌습니다.  구분 기존 ...

보강토 옹벽 하단에 균열이 생겼다면, 그냥 보수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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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강토 옹벽을 시공하고 3년 정도 지나면 블록에 작은 금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블록에 금이 갔으니 괜찮은 건가 싶습니다. 하단이나 모서리 쪽에 금이 보이면 더 신경이 쓰이고요. 이런 경우 금 간 부분만 메워도 되는지, 옹벽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이 간 블록만 딱 떼어서 볼 건 아닙니다. 어디에 금이 갔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금이 위아래로 간 건지 옆으로 간 건지, 금이 얼마나 벌어졌는지도 봅니다. 주변 블록이 같이 밀려 있거나 앞으로 튀어나온 곳은 없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블록 표면에 아주 가늘게 금만 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금은 옹벽 전체에 문제가 생긴 것과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시공한 지 3년 정도 된 옹벽이라면 주변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처음 기초를 어떻게 해놓았는지, 뒤채움재를 제대로 넣었는지부터 봅니다. 흙을 넣고 다짐은 제대로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블록 뒤에 들어가는 그리드가 어떻게 설치됐는지도 봐야 하고요. 비가 온 뒤라면 물이 빠지는 것도 확인해 봅니다. 옹벽 뒤쪽으로 빗물이 들어가는 곳은 없는지,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 있는 곳은 없는지도 같이 살펴봅니다. 보강토 옹벽 블록 사이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비가 온 뒤라면 배수 상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강토 옹벽 하단에 균열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목·건축 안전진단 & 보강토 옹벽 전문 보수 업체 모음* *콘크리트 균열 보수제 & 에폭시 주입재 기획전* 하단 블록에 생긴 균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제일 먼저 보는 건 금이 간 부분보다 옹벽 모양입니다. 블록에 가느다란 금만 있고 옹벽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밀려 나온 모습이 없다면 주변 상태를 조금 더 지켜봅니다. 반대로 금이 점점 굵어지거나 옆 블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벽면이 앞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온 곳이 보이기도 하고, 한쪽 부분만 내려앉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까...

정화조 오수관 연결,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할까? 사유지, 공동명의 도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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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시골집이나 휴경지를 매입해 집을 준비하다 보면 건축물보다 생각하지 못했던 기반시설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정화조를 설치하고 오수를 어디로 연결할지 알아보다가 토지사용승낙서 이야기가 나오면 처음에는 조금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토지 앞에 맨홀이 보이고 주변 도로 아래로 하수관이 지나가고 있다면 당연히 연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맨홀이 있다는 것보다 그 맨홀까지 가는 배관이 어떤 토지를 지나가는지, 그 토지가 누구 소유인지입니다. 도로로 되어 있어도 사유지일 수 있고, 공동명의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내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승낙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말도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겪는 분들을 위해 2026년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도로 아래 묻힌 공공하수도 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하기 위한 굴착 공사 현장 정화조 오수관로 연결 토지사용승낙서 받아야 하나요? *토지 매입 및 개발용 지적도/임야도 열람 서비스* *시골집 정화조 설치 & 소형 포크레인 굴착 공사 비교 견적* 도로라고 해서 모두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상 지목이 도로라고 해서 그 토지가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것은 아닙니다. 도로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일 수 있습니다. 현장에 맨홀이 있다고 해서 그 주변 토지까지 모두 공공용지라고 보면 안 됩니다. 배관이 지나가는 토지 소유 형태 필요한 절차 및 승낙서 유무 국가, 지자체 소유 토지(국유지, 공유재산 등) 국유지, 공유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 관할 기관에 해당 토지 및 도로의 점용, 굴착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 -> 개인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와는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