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평 농지, 8년 넘게 농사지었다고 양도세 감면이 될까
처음 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는 약 420평의 농지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러 농작물을 심고 가꾸며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땅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11년 전쯤 농지 가운데 199평을 대지로 전환해 작은 목조주택 을 지었고, 또 50평은 따로 분할해 도로로 사용 했습니다. 420평에서 199평과 50평을 빼고 나니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온 땅은 171평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제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71평은 8년 넘게 계속 농사를 지었는데, 이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농사를 지어온 입장에서는 당연히 궁금한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도 있고,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금 문제로 들어가면 단순히 "8년 넘게 농사지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 420평이었던 땅이 지금은 집이 있는 땅, 도로로 사용하는 땅, 계속 농사를 지은 땅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집 앞 밭에서 괭이로 흙을 일구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오래 농사지은 땅은 세월만큼 이력도 남습니다. 420평 농지가 171평 농지로 남았다면, 8년 자경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 420평이 199평, 50평, 171평으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지금 땅의 모습을 그대로 놓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분 면적 현재 모습 양도세를 볼 때 주택, 대지 199평 대지 전환 후 목조주택 건축 주택 및 대지 부분을 별도로 검토 분할 토지 50평 도로로 사용 지목, 분할 경위, 실제 이용상황 확인 농사지은 땅 171평 계속 농사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 검토 합계 420평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171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