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점용허가 신청 방법 - 진입로, 흄관 설치부터 점용료까지 (1/2)
하천과 맞닿아 있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용하다 보면 출입이 불편해 진입로를 만들고 싶거나, 농기계가 오갈 수 있도록 흄관을 설치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집 앞 공간을 조금 더 편하게 쓰거나 배수시설을 손보고 싶을 때도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하천부지 점용허가 입니다. 내 땅과 붙어 있는 하천이라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천은 홍수 예방과 수질 보전, 공공 이용을 위해 관리되는 시설이어서 일정한 행위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대상인지 모르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절차를 다시 밟거나 시설을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리 담당 부서와 상담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농지와 전원주택을 오가며 생활하다 보면 이런 행정 절차를 마주할 일이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한 번 알아두면 오래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필요한 경우 ,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 점용료와 허가 심사 기준 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천과 맞닿아 있는 토지는 진입로 설치나 흄관 매설 등 사용 목적에 따라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신청방법 - 진입로, 흄관 설치부터 점용료까지 하천부지 점용허가란?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의 토지 또는 하천시설을 일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청이 허가하는 제도 입니다. 하천은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홍수 때 물이 흐르는 기능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토지와 바로 붙어 있더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점용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농지 진입로 설치 - 주택 출입로 설치 - 흄관, 배수관 설치 - 주차 공간 조성 - 토사 성토 또는 절토 - 공작물 설치 - 선착장 등 시설 설치 - 하천부지의 일정 기간 사용 다만 같은 시설이라도 위치와 규모, 하천의 관리 상태에 따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