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추분 날짜와 뜻, 가을이 깊어지는 시기 밭에서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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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밭에 나가 보면 계절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한낮에는 아직 볕이 따뜻합니다. 여름이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저녁으로 밭에 나가 보면 바람이 제법 차갑습니다. 해가 조금씩 짧아지고, 바람 끝이 달라지고, 아침에는 긴 옷이 생각나는 날도 생깁니다. 달력에는 어느새 추분(秋分)이 찾아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2026년 백로 날짜와 뜻, 김장 배추·무 추비는 언제 할까요 2026년 추분은 9월 22일 화요일 오후 8시 45분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월력요항 기준으로 2026년 추분은 9월 22일 20시 45분에 들어옵니다. 추분은 이름 그대로 가을 추(秋), 나눌 분(分)을 씁니다. 춘분과 마찬가지로 낮과 밤의 길이가 비슷해지는 시기를 가리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를 알려주는 날짜만은 아닙니다. “이제 가을 농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돌아볼 때가 됐구나.” 하고 밭을 살펴보는 시기입니다. 백로 무렵에는 김장 배추와 무가 잘 활착했는지, 솎음과 웃거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봤다면, 추분 무렵에는 그 작물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앞으로 무엇을 더 챙겨야 하는지를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입니다. 오늘은 2026년 추분 날짜와 뜻부터 김장 배추와 무의 생육 확인, 웃거름과 물 관리, 병해충 예찰, 그리고 추분마다 다시 꺼내 볼 수 있는 가을 텃밭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꽃이 진 뒤 맺힌 목화 열매에서 하얀 씨털이 차오르며 솜이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2026년 추분 날짜와 뜻, 김장 배추/무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26년 추분, 이것부터 기억하세요 구분 내용 2026년 추분 9월 22일 화요일 추분 시각 20시 45분 추분 뜻 가을 추(秋) + 나눌 분(分) 계절의 의미 낮과 밤의 길이가 비슷해지는...

「시골에서 돌봄을 생각하다」- 6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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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돌봄을 생각하다」시리즈 2부. 장애인활동지원 이야기 6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곳 부제 - 시골에서 활동지원사를 구한다는 것 6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곳 시골에서 활동지원사를 구한다는 것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확인하게 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앱. 제도가 실제 생활과 연결되는 과정에서도 결국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혼자 하기 어려운 일상을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어갈 수 있고, 가족이 모든 것을 직접 감당하지 않아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비스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또 하나의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와줄 사람이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이 시골에서 돌봄을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있는 것과 그 제도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꼭 같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행의 조건 5가지 - 현대인이 흔히 놓치는 삶의 진실] 장애인활동지원은 어떤 제도일까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활동지원급여에는 활동보조를 비롯해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있으며, 활동보조는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 등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해 급여 제공계획을 상담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도상 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 서비스가 연결되는 과정은 별개입니다. 결국 그 사이에는 사람 이 있습니다. 기관이 있어야 하고, 활동지원인력이 있어야 하며, 그 사람이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제도는 사람을 통해 생활이 됩니다. 기관이 있다고 해서 우리 집에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이 필요한 가족이 생기면 가장 먼저 활...

171평 농지, 8년 넘게 농사지었다고 양도세 감면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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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는 약 420평의 농지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러 농작물을 심고 가꾸며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땅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11년 전쯤 농지 가운데 199평을 대지로 전환해 작은 목조주택 을 지었고, 또 50평은 따로 분할해 도로로 사용 했습니다. 420평에서 199평과 50평을 빼고 나니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온 땅은 171평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제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71평은 8년 넘게 계속 농사를 지었는데, 이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농사를 지어온 입장에서는 당연히 궁금한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도 있고,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금 문제로 들어가면 단순히 "8년 넘게 농사지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 420평이었던 땅이 지금은 집이 있는 땅, 도로로 사용하는 땅, 계속 농사를 지은 땅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집 앞 밭에서 괭이로 흙을 일구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오래 농사지은 땅은 세월만큼 이력도 남습니다. 420평 농지가 171평 농지로 남았다면, 8년 자경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 420평이 199평, 50평, 171평으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지금 땅의 모습을 그대로 놓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분 면적 현재 모습 양도세를 볼 때 주택, 대지 199평 대지 전환 후 목조주택 건축 주택 및 대지 부분을 별도로 검토 분할 토지 50평 도로로 사용 지목, 분할 경위, 실제 이용상황 확인 농사지은 땅 171평 계속 농사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 검토 합계 420평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171평입니다....

「시골에서 돌봄을 생각하다」- 5편. 간병과 요양은 같은 말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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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돌봄을 생각하다」시리즈 1부. 가족간병을 생각하게 되는 순간 5편. 간병과 요양은 같은 말이 아니었다 부제 - 병원에서의 간병과 집에서의 돌봄을 구분해보기 간병과 요양은 같은 말이 아니었다 병원에서의 간병과 집에서의 돌봄을 구분해보기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가족에게도 긴 돌봄의 시간입니다. 병원 안에서의 간병과 집으로 돌아온 뒤의 돌봄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아픈 가족이 생기고 나서야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던 단어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간병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처음에는 모두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 곁에서 도와주는 일이니까요. 막상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보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필요한 도움과 집에서 필요한 도움은 다르고, 노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과 장애인에게 필요한 활동지원도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복잡한 제도를 모두 설명하기보다 '누가, 어디에서, 어떤 제도로 돌봄을 제공하는가'부터 구분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아두면 이후에 어떤 서비스를 찾아봐야 하는지도 훨씬 선명해집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총정리 - 숨은 돈, 1인당 평균 135만 원 지금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간병'이라는 말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일상에서는 환자의 식사를 돕고, 화장실에 갈 때 부축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 곁을 지키는 일을 모두 '간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제도 안으로 들어가면 역할이 나뉩니다.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입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어떤 제도로 무엇을 제공하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부터 알아두는 것이 ...

인덕션 설치 후 시골집 차단기가 자꾸 내려가는데,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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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이웃 지인이 집에 인덕션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덕션을 쓰면서 전자레인지와 커피포트까지 같이 켜면 차단기가 내려간다고 하더군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여러 가지를 같이 쓰면 꼭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차단기를 바로 올리려고 해도 올라가지 않고, 3~5분 정도 지나야 다시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차단기 용량이 작은 건가?" 전기를 많이 써서 내려가는 거라면 차단기를 큰 것으로 바꾸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20A로 바꿔보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안 되면 30A로 올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전기지식으로는 차단기만 보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전선 굵기도 같이 확인해 봐야 문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덕션을 쓰다가 차단기가 내려갈 때 무조건 차단기만 바꾸면 되는 건지,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찾아봤습니다. 평소에는 눈여겨보지 않던 분전반. 전기제품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집 안의 전기 사용량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덕션 켜면 차단기가 내려가는 이유, 차단기 용량을 키워도 될까 차단기가 내려갔다고 차단기부터 바꿀 일은 아닙니다 차단기가 내려가면 참 불편합니다. 요리하다가 갑자기 불이 나가고 전자레인지도 멈춥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올려놓았다면 그것도 다시 켜야 합니다. 별일 아닌 것 같으면서도 한 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당황도 되고 은근히 신경 쓰입니다. 그런데 차단기를 다시 올리기 전에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단기가 전기만을 끊는 On / Off 스위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너무 많이 흐르면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차단기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인덕션을 쓰면서 전자레인지와 커피포트까지 같이 사용하는 집이라면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인덕션 하나만 쓸 때는 멀쩡한데 다른 제품을 하나씩 켜다 보면 어느 순간 차단기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언제 차단기가...

「시골에서 돌봄을 생각하다」- 4편. 가족이 돌보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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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돌봄을 생각하다」시리즈 1부. 가족간병을 생각하게 되는 순간 4편. 가족이 돌보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을까 부제 - 가족간병과 장기요양보험, 헷갈리는 부분들 가족이 돌보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을까 가족간병과 장기요양보험, 헷갈리는 부분들 병원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가족간병의 한 부분입니다. 가족이 돌봄을 시작하면 병원에서의 시간과 집으로 돌아온 뒤의 생활까지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아프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병원에 같이 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검사 결과를 듣고, 약을 받아오고, 식사를 챙기고, 병원에 모셔다드리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혼자 일어나기 어려워지고, 화장실에 갈 때 도움이 필요하고, 약을 챙겨드려야 하고, 밤에도 한 번씩 살펴봐야 합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 이렇게 돌보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없을까?” 인터넷을 찾아보면 '가족요양',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보호사'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비슷해 보이는 이 말들은 실제로는 서로 다른 내용을 가리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씩 구분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가족이 부모님을 돌본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급여가 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며, 별도의 요건에 해당하면 가족요양비라는 특별현금급여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가족이 돌보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상황이 어떤 제도에 해당하는가'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직접 써보니 알게 된 진짜 장점] 먼저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간병을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의 상황 먼저 확인할 것 부모님에게 장기적인...

마당 헛간 철거 후 농막이나 쉼터, 바로 놓아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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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집 마당에 오래된 헛간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기구도 넣어두고 장작도 쌓아두었는데, 지금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지붕과 벽은 그대로인데 안에 들어갈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치우고 작은 공간 하나 만들어볼까?” 농막을 놓을 수도 있고, 이동식 주택이나 카라반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라는 것도 있어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생각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헛간을 그냥 철거해도 되는지, 철거할 때 신고를 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어렵게 철거했는데 그 자리에 원하는 시설을 놓지 못하면 그것도 곤란한 일입니다. 그래서 새로 들일 시설부터 알아보기보다 지금 있는 헛간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창고를 치우기 전에 건축물대장과 건물 상태부터 살펴봅니다. 시골집 헛간 철거, 포크레인 부르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 포크레인 업체에 전화하기 전에 건축물대장부터 포크레인 업체에 전화하기 전에 건축물대장부터 봅니다. 헛간이 건축물대장에 올라가 있다면 연면적과 층수,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철거할 때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해체신고로 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에서는 건축물을 해체할 때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에 맞는 건축물은 해체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합쳐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헛간이 작으니까 무조건 신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건물의 상태와 주변 여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 헛간이 작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물 상태를 같이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확인할 내용 먼저 보는 이유 건축물대장 등록된 건물인지 확인 연면적 해체허가, 신고 기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