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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로, 10월 8일 찬 이슬이 맺히는 때 - 가을 농사와 텃밭, 겨울 준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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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해달바람비입니다. ^_______^ 10월이 시작되니 아침저녁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아직 햇볕이 따뜻한데, 해가 지고 나면 어느새 겉옷을 하나 더 챙기게 됩니다. 텃밭에 나가 보면 여름에 무성했던 작물들도 하나둘 정리를 기다리고 있고, 배추와 무 같은 가을 작물은 이제 수확을 생각해야 할 만큼 자라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모레면 한로(寒露) 입니다. 2026년 한로는 10월 8일 목요일 입니다. 정확히는 한국 시간으로 10월 8일 오후 3시 29분 에 한로 절기가 듭니다. 한로라는 이름을 그대로 풀면 '찬 이슬'입니다. 백로 때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다면, 한로 무렵에는 그 이슬이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날씨가 깊은 가을로 들어갑니다. 한로 다음에는 상강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 정말 가을의 끝자락으로 가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한로에는 우리 생활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할까요? 텃밭에서는 무엇을 수확하고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요? 올해 한로를 그냥 달력에 표시된 절기 하나로 지나치지 않고, 가을 농사를 마무리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기준점 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로가 지나며 붉고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벚나무. 아침저녁으로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한로(寒露) - 가을 농사와 텃밭, 겨울 준비까지 2026년 한로(寒露), 10월 8일은 어떤 날일까요? 한로는 24절기 가운데 열일곱 번째 절기 입니다. 추분과 상강 사이에 들어가며, 이름처럼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를 뜻합니다. 2026년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가을 절기가 이어집니다. 절기 2026년 날짜 계절의 흐름 백로 9월 7일 아침저녁으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 추분 9월 23일 낮과 밤의 길이가 비슷해지는 시기 한로 10월 8일 찬 이슬이 맺히고 가을이 깊어지는 시기 상강 10월 23일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 입동 11월 7일 겨울이 시작되는 절기 ...

대지에 비닐하우스 설치해도 될까? 가설건축물 신고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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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집이 있던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집을 치우고 나니 빈 땅이 남았습니다. 집이 있을 때는 마당이 별로 넓어 보이지 않았는데, 집을 없애고 보니 생각보다 자리가 꽤 넓습니다. 그냥 비워두기도 아깝습니다. 상추나 배추, 파 같은 것은 조금 심어 먹고 싶고, 깨나 콩을 거두면 비 오는 날 잠깐이라도 넣어둘 곳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큰 농사를 지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냉장창고 같은 것을 만들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다 작은 비닐하우스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를 알아보기 시작하니 말이 다 다릅니다. “대지는 농지가 아니니까 비닐하우스 지어도 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지어야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신고하고 지었습니다.” “작은 것은 괜찮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변에서 하는 말을 듣고 지을 일은 아닌 것 같아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하나하나 찾다보니 대지라고 해서 무조건 된다거나 안 된다고 단정지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어떤 용도로 쓰는지,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도시지역인지 아닌지도 봐야 합니다. 여기에 지자체 건축조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26년 9월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골조를 세운 뒤 비닐을 덮고 있습니다. 이제 비닐하우스의 모습이 조금씩 갖춰집니다. 대지에 비닐하우스 설치 가능할까? ‘된다’와 ‘신고해야 한다’는 말이 다른 이유 “대지면 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 먼저 "대지"가 무엇일까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는 기본적으로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합니다. 즉, 지목이 ‘대’라는 사실은 토지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 위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든 아무런 행정절차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농지에 시설을 설치할 때 흔히 따라오는 농지전용 문제를 대지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따지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대지면 괜찮다”는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지만, 문제는 그다음...

요즘 뉴스가 답답할 때, 도산 안창호의 말을 다시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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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의 잘못부터 이야기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찾아내고, 지난 일까지 꺼내어 책임을 묻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의견을 나누기보다 먼저 비난하는 말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뉴스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져보기도 전에 피곤해집니다.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다가 문득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시대를 살았고,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쳤으며, 실제로 감옥에 갇혀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남긴 말 가운데에는 독립에 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 서로 미워하지 말라는 말, 사람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을 조금 다르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나라를 되찾아야 했던 시대의 사람이 남긴 말이지만, 어쩌면 서로의 잘못을 찾느라 지쳐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한번쯤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라를 되찾는 일은 결국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에서 시작된다고 믿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 오늘 다시 그 말을 생각해봅니다. 요즘 다시 읽는 도산 안창호, 서로를 탓하기 전에 생각해볼 말 1932년, 안창호에게 찾아온 또 한 번의 체포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훙커우공원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일본 경찰은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을 붙잡았고, 안창호 선생도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그해 12월에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안창호 선생에게는 독립운동을 포기하면 풀어주겠다는 취지의 말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남긴 것으로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에 소개된 답변이 있습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먹었고, 잠을 자도...

농지 전수조사, “농사 안 지으면 무조건 판다?” 지금 확인해야 할 사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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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농촌에서 사람 두 명만 모여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농지 전수조사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중 많이들 하시는 말씀은... “농사 안 지으면 무조건 처분명령 나온다더라.” “계약서 없이 빌려준 농지는 전부 불법이라더라.” “이제 농지는 팔아야 한다더라.”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불법이라던데?” “25%를 물어야 한다더라.” “조사 나오면 바로 농지를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 등등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갑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소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저 얘기도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님에게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다른 농업인에게 농사를 맡기고 있는 경우, 오래전부터 구두로 임대해 온 경우에는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런 소문과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제목부터 분명하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반드시 처분명령을 내리고, 계약서가 없는 임대차는 모두 불법으로 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농지 전수조사로 맹지·경사지 등 현실적으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씩 놓고,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위의 링크도 들어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누구는 팔아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괜찮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농지의 실제 상황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농사 안 지으면 무조건 팔아야 한다?” 지금 떠도는 말부터 확인해봤습니다 1. “농사를 안 짓는 농지는 무조건 처분명령이 나온다?” 이...

예초기 시동 안 걸릴 때 - 2행정 예초기 원인과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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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초기를 꺼냈습니다. 기름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스타터 줄을 아무리 당겨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잘 됐는데 왜 이러지?” 싶어서 몇 번을 더 당겨봅니다. 그래도 안 걸립니다. 이번에는 조금 세게 당겨봅니다. 또 안 걸립니다. 예초기를 오래 써본 분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2행정 예초기는 구조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동이 안 걸린다고 처음부터 큰 고장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된 혼합유가 들어 있거나 점화플러그가 젖어 있는 경우도 있고, 초크 위치가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에어필터나 연료필터가 막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간단한 곳에서 원인을 찾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런 기계는 처음부터 이것저것 뜯는 것보다 연료 -> 초크  ->  점화플러그  ->  에어필터  ->  연료 공급 순서로 보는 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예초기 시동이 안 걸릴 때 실제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를 하나씩 알아보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피스톤 수리모습 예초기 시동 안 걸릴 때 - 2행정 예초기 원인과 해결 방법 예초기 시동 안 걸릴 때 먼저 이것부터 보세요 지금 당장 예초기 앞에 있다면 아래 표부터 확인해도 됩니다. 현재 증상 먼저 확인할 곳 아무리 당겨도 한 번도 안 걸림 연료, 초크, 점화플러그 부르릉 하고 바로 꺼짐 초크, 연료 공급, 에어필터 계속 당겼더니 더 안 걸림 점화플러그가 젖었는지 확인 겨울 지나고 처음 꺼냈음 오래된 혼합유와 연료계통 처음에는 잘 되다가 작업 중 꺼짐 연료필터, 연료호스, 에어필터 시동은 되는데 힘이 없음 연료, 에어필터, 절삭 부하 이 정도만 알아도 시동이 안 걸린다고 무작정 스타터 줄부터 계속 당기지는 않게 됩니다. 2행정 예초기는 연료부터 확인합니다 2행정 예초기라면 연료를 제일 먼저 ...

월 50만원씩 3년 넣으면 2255만원? 시골에서 새 삶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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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에 내려와 살겠다고 하면 농사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농사를 지을지, 땅은 어디서 구할지, 집은 어떻게 할지부터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씩 준비해보면 농사만 생각하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생활비가 필요하고, 처음에 들어가는 돈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집을 구하면 고칠 곳이 생길 수 있고, 농지를 마련하면 농사에 들어갈 돈도 있습니다. 농사를 시작했다고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농사와 다른 일을 같이 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시골살이를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몇 년 동안 조금씩 돈을 모아두는 것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미래적금의 ‘2255만원’도 그냥 만기에 받는 돈이라고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실제로 매달 얼마를 넣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보는 겁니다. 2026년 2차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월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고 3년 만기입니다. 우대형에 가입해서 매달 50만원씩 36개월을 넣고 연 8% 금리를 적용받으면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예상 만기금액은 약 2255만원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2255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조건도 봐야 하고, 실제로 매달 얼마를 넣을 수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2255만원이라는 금액보다 내가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 매달 얼마까지 넣을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보는 게 맞습니다. 높은 나무 사이로 들어온 햇살처럼,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시간에도 작은 빛 하나가 길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2255만원의 조건, 시골에서 새로 시작할 청년이라면 먼저 계산해볼 것 청년미래적금 2255만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먼저 숫자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월 50만원씩 3년 동안 넣으면 내가 넣는 돈은 모두 1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정부기여금과 이자가 붙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연 8% 금리를 기준으로 보면 우대형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항목 우대형 기준 월 납입액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