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로(사도) 토지 계약서 특약 작성법 - 통행권, 근저당, 농지보전부담금 체크포인트
시골 땅을 보러 다니다 보면 위치나 가격만큼 신경 써야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진입도로 입니다. 내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사도(私道) 공동도로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니면 되는 길처럼 보여도, 나중에 사용 문제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질문내용처럼 공동도로로 쓰는 땅 주인이 따로 있고, 개발행위허가나 농지보전부담금까지 얽혀 있다면 계약 전에 확인할 내용이 더 많아집니다. 말로 "사용하면 된다"고 들은 내용은 나중에 말이 달라질 수 있어서 계약서 특약에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 공동도로 토지를 살 때 계약서에 넣어볼 내용 , 2. 아스팔트가 내 땅 안쪽까지 들어온 경우 살펴볼 부분 , 3. 근저당과 채무 확인 방법 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유지 통행금지 안내판 - 사유지 도로 통행 관련 분쟁 시 지분 보유 여부보다 명확한 통행권 확보와 서면 합의가 중요합니다. 공동도로로 사용할 토지 계약서, 특약에 꼭 넣어야 할 내용은? 질문 내용 Q. 사도(공동도로)로 사용하는 토지 1평을 별도 계약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꼭 넣어야 할까요? 매수하려는 토지 옆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진입도로가 있으며 현재 아스팔트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구매하려는 토지와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는 모두 지목이 '답'입니다. 두 토지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지만 함께 토지를 개발해 분양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도 함께 받아 제조업 용도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수도 시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두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 줄 알고 매매계약서에 "도로 사용을 위해 옆 토지 1평을 매수한다."는 내용만 적었습니다. 이후 개발행위허가 변경을 진행하면서 두 필지가 함께 신청되었고, 농지보전부담금도 매수인 앞으로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계측량을 해보니 공동도로로 사용하는 아스팔트 일부가 매수하려는 토지 안으로 약 1~2m 정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