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속세, 현행법과 개편안을 꼭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검색하다 보면 요즘 ‘자녀공제 5억원’이라고 나옵니다. @.@ 헉... 이거 맞나??? 하지만 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 의 자녀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5억원 ,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녀공제 5억원’이라는 말이 많이 보일까요? 2025년 정부가 상속세 과세방식을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 대한 공제를 5억원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제시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정부는 관련 입법 논의를 진행했지만, 2026년 9월 현재 이 내용이 현행 상속세법의 자녀공제 5억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속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현재 실제로 적용되는 세법 과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개편안 을 각 각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후 본문에서는 2026년 현재 상속세를 기준으로 자녀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세율, 신고기한을 정리하고, 이어서 2025년부터 논의된 유산취득세 개편안과 2026년 세제개편안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 2026 상속세 총정리 - 현재 세법, 자녀공제, 배우자공제, 유산취득세 개편안까지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9월 23일 기준 -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법 및 정부 세제개편안 먼저 결론부터 - 2026년 상속세에서 꼭 기억할 7가지 상속세는 내용이 복잡하지만 우선 다음 7가지만 기억해도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입니다. - 현재 일괄공제는 5억원입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는 별도의 요건에 따라 적용되며 최대 30억원입니다. - 상속세 최고세율은 현재 50%입니다. - 사망 전 증여재산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