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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도토리를 주워도 될까? 다람쥐의 겨울 먹이와 채취 전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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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집 주위에 사람들이 제법 보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무얼 하러 왔는지는 금방 알겠습니다. 걷다가 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숙이는가 하면, 나무 아래를 이리저리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도토리를 줍는 사람들입니다. 손에 든 것도 제각각입니다. 작은 비닐봉지를 든 사람도 있고, 아예 마대자루를 가져온 사람도 있습니다. 가을이 되니 도토리가 떨어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양입니다. 도토리는 예전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열매입니다. 가을에 주워 말렸다가 가루를 내고, 물에 담가 떫은맛을 우려낸 뒤 도토리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집에서 직접 묵을 쑤어 먹어 본 분이라면 그 맛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 나무 아래 떨어진 도토리를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손길이 닿는 만큼 도토리를 먹고 사는 숲속 동물들에게는 먹을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람쥐와 청설모에게 도토리는 겨울을 나는 데 필요한 먹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산에 떨어진 열매라고 해서 마음대로 주워 가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줍느냐에 따라 채취가 금지될 수도 있고, 숲속 동물들의 먹이를 생각하면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도토리를 주워도 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도토리가 숲속 동물들에게 어떤 먹이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도토리를 주울 때 지켜야 할 점과 식용할 때 확인할 사항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 옆 산속에 떨어진 도토리. 사람에게는 먹거리가 되지만 다람쥐와 청설모 등 야생동물에게도 소중한 가을철 먹이입니다. 산에서 도토리를 주워도 될까? 야생동물의 겨울 먹이와 채취할 때 알아둘 점 1. 산에 떨어진 도토리, 그냥 주워도 될까? 산길을 걷다 보면 바닥에 떨어진 도토리를 보게 됩니다. 주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산에 떨어진 도토리라고 해서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과 숲에도 주인이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산인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 - 만 56세, 66세라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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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일을 하다 보면 숨이 찰 때가 있습니다. 밭에서 한참 일하고 나면 숨이 가쁩니다. 무거운 것이라도 옮긴 날은 온몸이 노곤합니다. 예전에는 별일 아니었던 일인데, 이제는 중간에 한 번 쉬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시골에서 살다 보면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몸이 좀 불편해도 일부터 하고 봅니다. 숨이 좀 차도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되지 싶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가 들어갔습니다. 2026년 1월부터 만 56세와 만 66세가 대상 입니다. 폐기능검사라는 말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국가건강검진에 새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진받으러 갔다가 처음 알게 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2026년 9월에 국민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폐기능검사를 들어본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11.6%뿐이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적습니다. 오늘은 폐기능검사가 왜 건강검진에 들어왔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받는지, 어떤 검사를 하는지도 하나씩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건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안내 화면. 2026년부터 만 56세와 만 66세를 대상으로 폐기능검사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2026년 국가건강검진 폐기능검사, 만 56세/66세라면 알아둘 것 2026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가 들어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통해 폐기능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새롭게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행은 2026년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건강검진 항목에도 폐기능검사의 실시 연령이 만 56세와 만 66세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제도 변경 안내에서도 생애주기별 검진항목으로 폐기능검사가...

통신연체자 대출, 막막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연체 확인부터 신용회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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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알아보니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이 밀렸거나 단말기 할부금, 인터넷 요금 등을 제때 내지 못한 뒤 대출까지 거절되면 “통신비 조금 늦게 낸 것뿐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대출을 계속 찾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연체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하는 것. 급할수록 인터넷에 보이는 “무조건 승인”, “연체자 가능”, “당일 입금” 같은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통신연체 때문에 대출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뿐 아니라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연체 확인 -> 연체 정리  ->  신용정보 확인  ->  공식 지원제도 확인  ->  대출 검토  ->  신용관리 의 순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신연체 확인부터 신용회복까지 통신연체자 대출, 막막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연체 확인부터 신용회복까지 먼저 알아둘 것 - 통신연체와 금융연체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통신연체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휴대폰 요금을 한 번 늦게 냈다고 해서 바로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요금이 밀렸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휴대폰 통신요금이 밀린 건지, 휴대폰을 할부로 사면서 생긴 단말기 할부금이 남아 있는 건지, 인터넷이나 IPTV 요금이 밀린 건지도 다릅니다. 소액결제를 쓰고 갚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연체 중인지, 예전에 밀렸다가 이미 갚은 건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했던 내용이 신용정보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알아보기 전에 내 상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이 될까?’부터 찾아보기보다 지금 어떤 요금이 밀려...

2026년 한로, 10월 8일 찬 이슬이 맺히는 때 - 가을 농사와 텃밭, 겨울 준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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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해달바람비입니다. ^_______^ 10월이 시작되니 아침저녁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아직 햇볕이 따뜻한데, 해가 지고 나면 어느새 겉옷을 하나 더 챙기게 됩니다. 텃밭에 나가 보면 여름에 무성했던 작물들도 하나둘 정리를 기다리고 있고, 배추와 무 같은 가을 작물은 이제 수확을 생각해야 할 만큼 자라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모레면 한로(寒露) 입니다. 2026년 한로는 10월 8일 목요일 입니다. 정확히는 한국 시간으로 10월 8일 오후 3시 29분 에 한로 절기가 듭니다. 한로라는 이름을 그대로 풀면 '찬 이슬'입니다. 백로 때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다면, 한로 무렵에는 그 이슬이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날씨가 깊은 가을로 들어갑니다. 한로 다음에는 상강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 정말 가을의 끝자락으로 가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한로에는 우리 생활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할까요? 텃밭에서는 무엇을 수확하고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요? 올해 한로를 그냥 달력에 표시된 절기 하나로 지나치지 않고, 가을 농사를 마무리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기준점 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로가 지나며 붉고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벚나무. 아침저녁으로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한로(寒露) - 가을 농사와 텃밭, 겨울 준비까지 2026년 한로(寒露), 10월 8일은 어떤 날일까요? 한로는 24절기 가운데 열일곱 번째 절기 입니다. 추분과 상강 사이에 들어가며, 이름처럼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를 뜻합니다. 2026년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가을 절기가 이어집니다. 절기 2026년 날짜 계절의 흐름 백로 9월 7일 아침저녁으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 추분 9월 23일 낮과 밤의 길이가 비슷해지는 시기 한로 10월 8일 찬 이슬이 맺히고 가을이 깊어지는 시기 상강 10월 23일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 입동 11월 7일 겨울이 시작되는 절기 ...

대지에 비닐하우스 설치해도 될까? 가설건축물 신고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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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집이 있던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집을 치우고 나니 빈 땅이 남았습니다. 집이 있을 때는 마당이 별로 넓어 보이지 않았는데, 집을 없애고 보니 생각보다 자리가 꽤 넓습니다. 그냥 비워두기도 아깝습니다. 상추나 배추, 파 같은 것은 조금 심어 먹고 싶고, 깨나 콩을 거두면 비 오는 날 잠깐이라도 넣어둘 곳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큰 농사를 지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냉장창고 같은 것을 만들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다 작은 비닐하우스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를 알아보기 시작하니 말이 다 다릅니다. “대지는 농지가 아니니까 비닐하우스 지어도 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지어야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신고하고 지었습니다.” “작은 것은 괜찮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변에서 하는 말을 듣고 지을 일은 아닌 것 같아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하나하나 찾다보니 대지라고 해서 무조건 된다거나 안 된다고 단정지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어떤 용도로 쓰는지,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도시지역인지 아닌지도 봐야 합니다. 여기에 지자체 건축조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26년 9월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골조를 세운 뒤 비닐을 덮고 있습니다. 이제 비닐하우스의 모습이 조금씩 갖춰집니다. 대지에 비닐하우스 설치 가능할까? ‘된다’와 ‘신고해야 한다’는 말이 다른 이유 “대지면 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 먼저 "대지"가 무엇일까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는 기본적으로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합니다. 즉, 지목이 ‘대’라는 사실은 토지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 위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든 아무런 행정절차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농지에 시설을 설치할 때 흔히 따라오는 농지전용 문제를 대지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따지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대지면 괜찮다”는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지만, 문제는 그다음...

요즘 뉴스가 답답할 때, 도산 안창호의 말을 다시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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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의 잘못부터 이야기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찾아내고, 지난 일까지 꺼내어 책임을 묻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의견을 나누기보다 먼저 비난하는 말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뉴스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져보기도 전에 피곤해집니다.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다가 문득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시대를 살았고,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쳤으며, 실제로 감옥에 갇혀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남긴 말 가운데에는 독립에 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 서로 미워하지 말라는 말, 사람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을 조금 다르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나라를 되찾아야 했던 시대의 사람이 남긴 말이지만, 어쩌면 서로의 잘못을 찾느라 지쳐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한번쯤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라를 되찾는 일은 결국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에서 시작된다고 믿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 오늘 다시 그 말을 생각해봅니다. 요즘 다시 읽는 도산 안창호, 서로를 탓하기 전에 생각해볼 말 1932년, 안창호에게 찾아온 또 한 번의 체포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훙커우공원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일본 경찰은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을 붙잡았고, 안창호 선생도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그해 12월에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안창호 선생에게는 독립운동을 포기하면 풀어주겠다는 취지의 말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남긴 것으로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에 소개된 답변이 있습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먹었고, 잠을 자도...

농지 전수조사, “농사 안 지으면 무조건 판다?” 지금 확인해야 할 사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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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농촌에서 사람 두 명만 모여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농지 전수조사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중 많이들 하시는 말씀은... “농사 안 지으면 무조건 처분명령 나온다더라.” “계약서 없이 빌려준 농지는 전부 불법이라더라.” “이제 농지는 팔아야 한다더라.”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불법이라던데?” “25%를 물어야 한다더라.” “조사 나오면 바로 농지를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 등등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갑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소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저 얘기도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님에게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다른 농업인에게 농사를 맡기고 있는 경우, 오래전부터 구두로 임대해 온 경우에는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런 소문과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제목부터 분명하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반드시 처분명령을 내리고, 계약서가 없는 임대차는 모두 불법으로 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농지 전수조사로 맹지·경사지 등 현실적으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씩 놓고,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위의 링크도 들어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누구는 팔아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괜찮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농지의 실제 상황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농사 안 지으면 무조건 팔아야 한다?” 지금 떠도는 말부터 확인해봤습니다 1. “농사를 안 짓는 농지는 무조건 처분명령이 나온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