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공동으로 증여받은 토지가 자녀들의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을 때, 각자의 단독소유로 지분을 나누는 방법에 대한 방법 입니다. 여러명의 자녀가 지분 등기에서 개별 필지로의 분할과 단독등기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현상태 : 공동지분으로 소유한 토지
자녀 여러명이 공동으로 증여를 받았다는 것은, 해당 토지가 현재 공동소유 형태, 즉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3인이 1/3 지분씩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등기부 형태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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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 A(1/3), B(1/3), C(1/3) 공유
공유지분 상태에서는 각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지분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전체 토지에 대해 공동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독립적인 권리 행사를 원할 경우에는 지분 정리가 필요합니다.
* 이후의 예는 3명의 자녀라는 가정하에 설명 드립니다.
2. 첫번째, 동일 면적으로 분할 – 지적 분할 절차
토지를 분할하여 각 자녀가 단독 소유의 필지를 보유하려면 먼저 지적 분할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를 물리적으로 세 필지로 나누는 행정 절차입니다.
① 분할 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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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토지의 형태, 진입도로, 형상 등을 고려하여 동일 면적으로 나눌 수 있는 분할 계획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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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측량사무소 또는 지적기술자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② 지적 분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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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완료 후, 해당 관할 시군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민원봉사과에 토지분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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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공유자 전원이 되어야 하며,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③ 분할 완료 및 신규 지번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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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되면 하나의 필지는 각각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은 세 개의 필지로 나뉘게 됩니다.
3. 소유권 이전등기 – 각자 소유로 등기하기
토지 분할이 완료되면 이제 지분등기에서 개별 필지 단독등기로 전환하는 작업, 즉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합니다.
① 공유자들 간의 분할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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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된 각 필지에 대해 어느 자녀가 어떤 필지를 소유할지 공유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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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실상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등기 원인은 “공유물분할”로 작성합니다.
② 이전등기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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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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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유자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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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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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후의 지적도 및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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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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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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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위임장(대리인이 진행할 경우)
③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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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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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원인은 “공유물분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으로 작성
4. 납부세금 – 취득세와 증여세 (과세주의)
공유물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증여가 아닌 공유지분 정리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평에 맞지 않게 특정인이 더 큰 가치를 가진 필지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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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공유물분할로 인한 단순한 소유권 정리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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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산금 지급이나 면적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과세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세무 상담이 권장됩니다.
- 공동명의 토지 분할후 각자 소유권 이전 전체 흐름 요약 -
단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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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측량 및 분할 계획 수립 | 측량사무소 의뢰 |
2단계 | 지적분할 신청 | 공유자 공동신청 |
3단계 | 분할 완료 및 신규 지번 부여 | 토지대장 변경 |
4단계 | 공유자 간 분할합의 | 필지 배정 |
5단계 | 소유권 이전등기 | 등기소 또는 온라인 진행 |
6단계 | 세무 검토 및 취득세 확인 | 필요시 세무사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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