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

자녀 여러명이 공동증여받은 토지를 분할 후 단독 소유로 등기하는 방법

 부모님으로부터 공동으로 증여받은 토지가 자녀들의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을 때, 각자의 단독소유로 지분을 나누는 방법에 대한 방법 입니다. 여러명의 자녀가 지분 등기에서 개별 필지로의 분할과 단독등기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측량


1. 현상태 : 공동지분으로 소유한 토지

자녀 여러명이 공동으로 증여를 받았다는 것은, 해당 토지가 현재 공동소유 형태, 즉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3인이 1/3 지분씩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등기부 형태를 가집니다:

  • 갑구: A(1/3), B(1/3), C(1/3) 공유

공유지분 상태에서는 각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지분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전체 토지에 대해 공동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독립적인 권리 행사를 원할 경우에는 지분 정리가 필요합니다.

* 이후의 예는 3명의 자녀라는 가정하에 설명 드립니다.


2. 첫번째, 동일 면적으로 분할 – 지적 분할 절차

토지를 분할하여 각 자녀가 단독 소유의 필지를 보유하려면 먼저 지적 분할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를 물리적으로 세 필지로 나누는 행정 절차입니다.

① 분할 기준 수립

  • 우선 토지의 형태, 진입도로, 형상 등을 고려하여 동일 면적으로 나눌 수 있는 분할 계획을 수립합니다.

  • 이 과정은 측량사무소 또는 지적기술자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② 지적 분할 신청

  • 지적측량 완료 후, 해당 관할 시군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민원봉사과토지분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인은 공유자 전원이 되어야 하며,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③ 분할 완료 및 신규 지번 부여

  • 승인되면 하나의 필지는 각각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은 세 개의 필지로 나뉘게 됩니다.


3. 소유권 이전등기 – 각자 소유로 등기하기

토지 분할이 완료되면 이제 지분등기에서 개별 필지 단독등기로 전환하는 작업, 즉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합니다.

① 공유자들 간의 분할합의

  • 분할된 각 필지에 대해 어느 자녀가 어떤 필지를 소유할지 공유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 이는 사실상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등기 원인은 “공유물분할”로 작성합니다.

② 이전등기 준비서류

  • 공유물분할합의서

  • 각 공유자의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 토지분할 후의 지적도 및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신청서

  •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 필요시: 위임장(대리인이 진행할 경우)

③ 등기신청

  • 등기소(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등기 가능

  • 등기 원인은 “공유물분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으로 작성


4. 납부세금 – 취득세와 증여세 (과세주의)

공유물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증여가 아닌 공유지분 정리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평에 맞지 않게 특정인이 더 큰 가치를 가진 필지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세

  • 원칙적으로 공유물분할로 인한 단순한 소유권 정리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정산금 지급이나 면적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과세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세무 상담이 권장됩니다.



- 공동명의 토지 분할후 각자 소유권 이전 전체 흐름 요약 -

단계내용비고
1단계측량 및 분할 계획 수립측량사무소 의뢰
2단계지적분할 신청공유자 공동신청
3단계분할 완료 및 신규 지번 부여토지대장 변경
4단계공유자 간 분할합의필지 배정
5단계소유권 이전등기등기소 또는 온라인 진행
6단계세무 검토 및 취득세 확인필요시 세무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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