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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경매 취하 - 절차, 시기, 서류까지 한 번에, 서식 다운로드까지

경매를 취하하려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경매 절차 중 취하 가능한 시기와 필요 서류를 총정리했습니다. 쉽고 빠르게 경매를 중단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경매 취하는 경매 신청 채권자가 경매 절차를 중단하는 법적 행위입니다. 이는 채무 변제, 변제 유예 합의, 사정 변경 등의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매 취하가 접수되면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말소하며, 해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가 종료됩니다.


강제 경매 취하에 대한 절차, 시기, 필요 서류, 유의사항 및 서식 다운로드


1. 경매 취하 가능 시점

경매 신청 채권자는 특정 시점까지 경매 취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찰기일 이전 - 채권자는 자유롭게 취하 가능하며, 다른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 결정 후: 최고가 매수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가 가능합니다.

낙찰 허가 결정 후 - 낙찰자의 잔대금 납부 전까지 낙찰자의 동의가 있으면 취하할 수 있습니다.


2. 경매 취하 사유

경매 취하는 채무의 변제,유예,기타사정등에 따라 이뤄집니다.

채무 변제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여 경매를 중단하는 경우.

채무 변제 유예 합의 - 채권자와 채무자가 변제 기한을 연장하는 합의를 한 경우.

기타 사정 변경 - 법적 분쟁 해결, 채권자의 내부 사정 등으로 경매를 중단하는 경우.


3. 경매 취하시 필요한 서류

① 매각 전

*경매 취하서 2통 (경매 신청 시 사용한 도장과 동일한 도장 날인)

*경매 신청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1통

*채무 변제 증서 또는 채무 변제 유예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서

*위임장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취하 신청하는 경우)


② 매각 후

*경매 취하서 2통 (경매 신청 시 사용한 도장과 동일한 도장 날인)

*경매 신청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1통

*채무 변제 증서 또는 채무 변제 유예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서

*위임장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취하 신청하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취하 동의서 (인감 첨부)


4. 경매 취하 신청 시 유의사항

법원보관금 계좌입금 신청서 제출 - 경매 취하 후 법원보관금 반환을 위해 계좌입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와의 협의 필수 - 경매 신청 채권자의 동의 없이 취하가 불가능하므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 여부 확인 - 입찰이 진행된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다운로드 - 경매취하서류서식.zip (hwp,doc 파일형식)

경매취하서.hwp, 경매취하서.doc , 법원보관금_계좌입금신청서.hwp , 경매취하동의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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