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취하는 경매 신청 채권자가 경매 절차를 중단하는 법적 행위입니다. 이는 채무 변제, 변제 유예 합의, 사정 변경 등의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매 취하가 접수되면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말소하며, 해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가 종료됩니다.
강제 경매 취하에 대한 절차, 시기, 필요 서류, 유의사항 및 서식 다운로드
1. 경매 취하 가능 시점
경매 신청 채권자는 특정 시점까지 경매 취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찰기일 이전 - 채권자는 자유롭게 취하 가능하며, 다른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 결정 후: 최고가 매수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가 가능합니다.
낙찰 허가 결정 후 - 낙찰자의 잔대금 납부 전까지 낙찰자의 동의가 있으면 취하할 수 있습니다.
2. 경매 취하 사유
경매 취하는 채무의 변제,유예,기타사정등에 따라 이뤄집니다.
채무 변제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여 경매를 중단하는 경우.
채무 변제 유예 합의 - 채권자와 채무자가 변제 기한을 연장하는 합의를 한 경우.
기타 사정 변경 - 법적 분쟁 해결, 채권자의 내부 사정 등으로 경매를 중단하는 경우.
3. 경매 취하시 필요한 서류
① 매각 전
*경매 취하서 2통 (경매 신청 시 사용한 도장과 동일한 도장 날인)
*경매 신청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1통
*채무 변제 증서 또는 채무 변제 유예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서
*위임장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취하 신청하는 경우)
② 매각 후
*경매 취하서 2통 (경매 신청 시 사용한 도장과 동일한 도장 날인)
*경매 신청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1통
*채무 변제 증서 또는 채무 변제 유예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서
*위임장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취하 신청하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취하 동의서 (인감 첨부)
4. 경매 취하 신청 시 유의사항
법원보관금 계좌입금 신청서 제출 - 경매 취하 후 법원보관금 반환을 위해 계좌입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와의 협의 필수 - 경매 신청 채권자의 동의 없이 취하가 불가능하므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 여부 확인 - 입찰이 진행된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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