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그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을 매각허가결정(매각허부 결정)이라고 합니다. 즉, “이 최고가 신고자에게 팔아도 괜찮다”는 허가를 할 수도 있고, “허가할 수 없다”는 불허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매각기일 이후 일정한 기한 안에 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하고, 반대로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매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매각허가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매각허가여부가 결정되는 절차의 흐름입니다.
매각결정기일 지정 - 매각기일이 끝난 후, 보통 1주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을 법원이 정합니다.
의견 진술 및 이의신청 접수 -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 허가에 관한 의견을 듣습니다. 또한, 매각허가에 이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ib612.com
법원의 판단과 결정 선고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매각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렇지 않거나 매각을 허가할 특별한 장애가 없다고 판단하면 매각허가결정을 내립니다.
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 부동산, 매수인, 매각가격, 그리고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을 경우 그 조건을 기재해야 합니다.
고지 및 공고 - 매각허가결정은 판결 선고 시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 송달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 매각조건이 있을 경우 그것도 결정문에 기재해야 합니다.
매각불허가 시 재매각 명령 - 법원이 매각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새 매각기일을 정하고 다시 입찰을 진행합니다. 이 때 법원이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지정합니다.
이해관계인이란 누구이며, 즉시항고란?
이해관계인이란?
경매 절차에서 권리 변동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이해관계인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면 경매 개시 당시 등기부에 등재된 소유자, 채무자, 저당권자, 전세권자 등
등기부에는 없지만 권리가 증명되는 임차인 등 또한 입찰 과정에 참여한 매수신고인도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매 개시 당시 등기부에 등재된 소유자, 채무자, 저당권자, 전세권자 등
등기부에는 없지만 권리가 증명되는 임차인 등 또한 입찰 과정에 참여한 매수신고인도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 결정 절차에 참여하고, 결정에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란?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해관계인 또는 매수인 등이 보증금을 공탁하고 항고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항고장 제출 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보증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만약 공탁 증명 서류를 항고장에 첨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보통 1주일 내에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ib612.com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 그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배당 재단에 포함됩니다. 채무자나 소유자 외의 사람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부(이자 부분)는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은 없으며, 매각 절차를 자동으로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즉,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법원이 그 항고를 받아들이느냐 기각하느냐를 판단하게 되고, 이 판단에 따라 매각절차가 계속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
매각허가결정 이후의 절차입니다.
대금지급 기한 통지 - 법원은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대금 지급 기한을 알려 줘야 합니다.
매수인의 대금 납부 -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남은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의 권리 - 매수인이 잔금을 모두 납부하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자신이 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취득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그 시점부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간단정리
항목 | 내용 |
---|---|
매각허가결정 | 최고가 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용할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는 것 |
결정 시점 | 매각기일 이후, 매각결정기일에 |
절차 참여자 | 이해관계인 (소유자, 채무자, 저당권자, 임차인 등) |
즉시항고 가능 기간 |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ib612.com |
항고 보증금 | 매각대금의 10분의 1 |
확정 후 절차 | 매수인의 잔금 납부 → 소유권 취득 |
불허가 시 | 새 매각기일을 정하고 다시 입찰 |
매각허가결정은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결정에 따라 매수인이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와 권리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히 이의제기나 즉시항고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에 참여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과 일정에 항상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좋은 입찰로 성공하는 경매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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