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 관리사는 과수원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시설로, 농기구 및 농약, 비료 등의 보관, 농작업 중 휴식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 분류되며, 농지법과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목적
농작업 보조, 농자재 보관, 간이 취사, 휴식
비주거용 농업시설 - 적용 법령: 농지법, 건축법
허가 절차 요약
농지전용 신청 (농지관리기관에 제출)
심사 및 승인
건축허가 신청 (농지전용 허가 후)
건축 완료 → 사용 승인 신청
필요 서류
농지전용 신청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설계도면
토지 소유권 증명서
환경영향평가서 (필요 시)
제출처: 관할 농지관리기관 또는 시·군·구청
제작 과정
설계 및 도면 작성
기초 공사 (부지 정리 및 바닥 작업)
골조 설치 (조립식 철골 또는 목조 구조)
내외장 공사 (지붕, 벽체, 바닥 마감)
전기·수도 연결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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