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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안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농지 요건, 안전 기준, 존치 기간 절차 간소화! 필요한 정보와 설치 방법을 간단히 확인하세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흐름도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입지‧안전 기준

◇ 농촌체류형 쉼터 구체적인 기준(「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신설) [재입법예고(’25.1.15~1.20) 중]
- (설치농지)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연면적 및 건축면적(33㎡), 쉼터․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 보유, 영농 의무 부여
* 데크․정화조, 주차장 설치 허용(연면적․건축면적과 별도)
- (존치기간)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a(지자체 조례)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기간(12년) 도래 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
- (입지기준) 도로(행황도로 포함)에 접할 것, 방재지구 등 설치 제한지역 에 속하지 않을 것
- (안전기준)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부여

확인·신고․등재 사항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제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후 「농지법」제49조의2에 의한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 농지대장에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등재(별지서식)

출처 - https://www.mafra.go.kr/home/5595/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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