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때 등록방법,자격 및 필요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농업경영체 등록". 하지만 막상 등록하려고 하면 복잡한 절차와 요건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누리고 성공적인 농업 경영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부터 절차, 혜택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A farmer looks at the sunset


1. 농업경영체 등록, 왜 해야 할까요? (혜택 및 중요성)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으로서 인정받고 다양한 지원 정책의 대상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등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책 자금 지원: 농업 정책 자금 융자 및 보조금 신청 자격 획득

세금 감면 혜택: 농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농업 관련 보험 가입: 농업인 안전 보험 가입 시 국고 보조

농기계 임대 및 면세유 지원: 농기계 임대 혜택 및 면세유 구입 자격 획득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농업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맞춤형 농정 지원: 농가 규모 및 유형별 맞춤형 농정 지원

농업 컨설팅 지원: 농업 경영 컨설팅을 통한 경영 역량 강화

이 외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누가 등록할 수 있나요?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 농업인 등록 기준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작 면적: 1,000㎡ (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직접 경작

시설 재배: 660㎡ (약 200평) 이상의 농지에 채소, 과수, 화훼 작물 재배 (임업용 제외)

고정식 시설: 330㎡ (약 100평)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연간 판매액: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농업 종사 일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축산업: 가축 사육 (대 가축 2두, 중 가축 10두, 소 가축 100두, 가금 1,000수, 꿀벌 10군 이상)


 2.2. 농업법인 등록 기준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나뉘며, 각각 설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 5명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으로 구성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 출자 지분이 총 출자액의 10% 이상

     


3.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어렵지 않아요!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작성: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농업인용/법인용) 작성

구비 서류 준비: 신청 유형에 따른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상세 안내 참고)

신청서 제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

현지 조사: 농관원에서 신청 내용 확인을 위한 현지 조사 실시 (필요 시)

등록 완료 및 확인서 발급: 등록 완료 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3.1. 구비 서류 (필수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농업인용/법인용)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농업인 (자경):

경작 사실 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임대차 현황 포함)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연간 120만 원 이상 증빙)


농업인 (임차):

임대차 계약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연간 120만 원 이상 증빙)


농업법인: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정관

조합원 (사원) 별 출자 내역

법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농산물 판매 영수증

이사회 (총회) 회의록

사업자 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 서류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등)


Tip. 각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신청 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 원본 지참 후 사본 제출 가능)

    

3.2. 온라인 신청 방법 (간편하게!)

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 접속: https://uni.agrix.go.kr/ 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공동 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신규 등록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 메뉴에서 "신규 등록 신청"을 선택합니다.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화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준비된 구비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첨부합니다.

신청 완료: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제출합니다.

    


4. 농업경영체 등록 후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후 다음 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적 정보: 농업인 성명, 주소, 법인 명칭, 대표자 정보 등

농지 정보: 농지 소재지, 면적, 지목, 경영 형태 (자경/임차) 등

가축/곤충 정보: 사육 시설 소재지, 면적, 사육 규모 등

생산 정보: 재배 품목, 재배 면적 등

변경 등록은 신규 등록과 마찬가지로 농관원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 - https://uni.agrix.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s://www.na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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