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지급 일정 및 자격 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국민에게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가계 소득을 보완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시기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다르므로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1.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일정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신청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신청
1년에 한 번 신청하는 방식으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지급시기: 8월 말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주의: 기한 후 신청 시 5% 차감 지급
지급일: 10월 말 ~ 2026년 1월 말
-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상반기 신청: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말 지급 (35%)
하반기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6일 → 6월 말 지급 (100% - 상반기 지급분 제외)
- 주의 사항
2025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이미 2024년 9월(상반기) 또는 2025년 3월(하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기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 기타 조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함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신청 불가
2024년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이 아닐 것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바로가기)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개인 정보 입력 및 신청서 작성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
ARS 신청 방법
국세청 신청 전화번호(1566-3636)로 전화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개인정보 확인 후 신청 완료
-신청 시 주의사항
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을 반드시 확인할 것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것
신청 후 지급 일정에 맞춰 계좌를 확인할 것
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 시기 확인 필수
신청 기간 내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 후 국세청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결론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준비하려면 신청 시기, 자격 요건, 신청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이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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