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은 사람이 살지 않는 장기간 방치된 주택(빈집)을 철거하거나 정비해 도시 미관을 개선, 안전 문제 예방,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련 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대상빈집요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주변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 내에 있는 경우
지원 내용
철거비 지원, 정비계획 수립, 철거 후 공공용지, 공원, 주차장 등으로 활용 가능
민간사업자와 연계하여 신축, 마을시설 조성 등 개발 지원
집 철거 절차 및 방법
1. 사전 준비
건물 등기 확인 – 본인이 소유자인지 확인
토지이용계획 확인 – 지자체 도시계획에 따라 철거 여부 확인
빈집등록 여부 확인 – 해당 지자체에 빈집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
철거업체 선정 – 전문 철거업체와 계약 체결
2. 행정 절차
연면적 85㎡ 이하 - 철거 '신고'만 필요
연면적 85㎡ 이상 - 해당 지자체에 철거 '허가 신청'
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 - 건축물 철거 후 발생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필요
공사 계획서 및 감리 -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경우, 철거감리자 지정 필요
3. 실제 철거
철거 전 설비 점검
전기, 수도, 가스 차단, 내부 정리 및 위험물 제거
철거 공사 진행
안전조치 (가림막, 경고판 등), 구조물 해체 (기계철거 또는 수작업 병행)
폐기물 분류 및 운반, 현장 정리 및 잔재물 처리
4. 사후 조치
건축물 멸실 신고
철거 완료 후 30일 이내에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멸실 신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 및 활용방안 마련
나대지로 유지하거나, 주차장·텃밭·신축용지 등으로 활용 가능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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