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매매·전세·월세 계약에 대해 중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비용입니다. 단순히 ‘중개료’가 아니라, 법이 정한 상한 요율 내에서 고객과 협의해 결정되며, VAT 1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일부 간이과세자 제외)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상한 요율이 고정 요율이 아니라는 점. 실제로는 “최대 이 금액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협상 여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복비 계산 공식
1. 기본 공식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상한요율
단, 한도액이 설정된 구간에서는
중개수수료 = min(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
의 계산이 적용됩니다.
2. 거래 종류별 구분
매매·교환
임대차 : 전세, 월세 등
3. 물건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요율
주택(아파트, 분양권 포함)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기타 : 토지, 상가 등
주택 복비 요율표 (국내 전국 동일 기준)
거래 구분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매매/교환 | ~5천만 원 | 0.6% | 25만 원 |
5천만–2억 원 | 0.5% | 80만 원 | |
2억–9억 원 | 0.4% | 없음 | |
9억–12억 원 | 0.5% | 없음 | |
12억–15억 원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
임대차 | ~5천만 원 | 0.5% | 20만 원 |
5천만–1억 원 | 0.4% | 30만 원 | |
1억–6억 원 | 0.3% | 없음 | |
6억–12억 원 | 0.4% | 없음 | |
12억–15억 원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출처: 경기도·대구시·안양시 등 조례 및 법령 기준)
오피스텔 및 토지·상가 요율
오피스텔 (전용85㎡ 이하)
매매·교환: 0.5%
임대차: 0.4%
토지·상가 등 기타부동산
모든 거래 : 최대 0.9% 이내에서 협의 가능
월세 복비 계산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 또는
보증금 + (월세 × 70) 방식으로 전환해 요율을 계산합니다.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전액 ×100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월세 ×70
실전 예시로 보는 복비 계산
매매 : 10억 원 주택
요율 0.4% → 복비 = 4,000만 원
전세 : 2억 원
요율 0.3% → 복비 = 600만 원
월세 : 보증금 1천만 + 월세 60만 원
계산 금액 = 1,000만 + (60만 × 100) = 7,000만
요율 0.4% → 복비 = 28만 원
복비 절약 팁 & 체크리스트
“상한 요율”만큼 내지 마세요!
협상 통해 실제 수수료는 더 낮게 조정 가능
부가가치세 여부 확인
일반과세자 : 수수료 × 1.1
간이과세자 : 부가세 면제 → 소비자에게 부과 못함
현금영수증 챙기기
10만 원 이상은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
협의된 요율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
지역별 요율 차이 확인
특별시·도·시군 조례에 따라 일부 상한율·한도는 지역별 차이 있을 수 있음
총정리
부동산 복비는 법정 상한요율 기반, 협상 가능
매매·전세·월세마다 다른 요율과 한도 존재
오피스텔·토지·상가는 별도 요율 적용
VAT, 지역 조례, 현금영수증 체크 필수
월세는 전세환산 후 계산
부동산 복비 계산기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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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부동산 계약은 인생의 큰 거래입니다. 복비 또한 과소비가 아닌, 협상의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계산 구조와 요율 이해, VAT 여부, 현금영수증 챙기기, 협상까지 체크하며 알뜰하고 현명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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