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누구나 쉽게 온라인 쇼핑몰, 마켓, SNS 등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세무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꼭 필요한 신고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소량/소액 판매 시
월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예: 수십만 원)이고, 일시적/비정기적 판매일 경우
→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도 판매 가능→ 단,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내에서만 해당됩니다.
단, 소액이라도 지속적 판매, 또는 일정 매출 이상이 되면
→ 국세청에서 ‘사업 활동’으로 판단해 세금 문제 발생 가능쿠팡, 11번가, G마켓 등 타 마켓에서는 처음부터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통신판매업 미신고 시 →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사업자등록 시 알아둘 점
사업자등록 = 세무서 등록
→ 판매할 제품군(예: 식품, 의류, 잡화 등)에 맞춰 종목을 등록
→ 등록된 종목 내에서는 대부분 자유롭게 판매 가능
통신판매업 신고 = 시/군/구청 등록
→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품을 판매할 경우
→ 사업자등록 후 관할 지자체에 별도 신고 필요
세금 유형 - 일반 vs 간이 vs 면세
면세사업자 등록
→ 농산물 등 부가세 면세 품목만 취급 시 가능→ 매출규모 관계없이 부가세 신고의무 없음
간이과세자 등록
→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이라면 선택 가능→ 부가세율 낮게 적용(0.5~3%), 세금 부담 줄어듦
→ 단, 세금계산서 발행 어려움 (B2B 거래는 비추천)
일반과세자
→ 부가세 10% 신고·납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업규모 커질수록 유리)
총정리
항목 | 필수 여부 | 비고 |
---|---|---|
네이버 쇼핑 소액판매 | 조건부 면제 | 월 수십만원 이하 & 일시적 |
쿠팡 등 오픈마켓 | 필수 | 등록 안하면 판매 불가 |
사업자등록 | 필수 | 세무서 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 | 필수 | 시/군/구청 등록 |
세금 유형 선택 | 조건부 | 면세 or 간이 or 일반 |
참고 Tip.
초보자라면 간이과세자 + 면세품목 위주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
일정 매출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 전환됨.
세무대리인 도움 없이도 홈택스 + 민원24에서 전자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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