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등록 방법, 절차부터 효력까지 (등록, 철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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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과정에 처하게 될 경우, 무의미한 연명 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항암제, 혈액투석 등)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화한 법적 서류입니다. 이는 본인의 존엄한 임종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임종기에 자동적으로 연명 치료가 진행되는 상황을 예방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철회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등록증의 법적 효력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서 1:1 설명 후 본인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후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 번 등록한 의향은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등록기관이 즉시 시스템에 반영합니다.


작성 절차

방문 예약 및 준비물

만 19세 이상 성인, 신분증 필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등록기관 찾기 및 방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국에 약 784개의 등록기관이 있으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는 1855-0075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및 설명

기관 방문 후 연명의료·호스피스의 정의, 의향서 효력·상실 조건 등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 

작성 및 등록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효력 발생 

등록증 수령

일부 기관(예: 서울아산병원)은 등록증 또는 카드 형태의 등록증을 우편 발송해 줌 

조회 및 열람

작성 15일 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 가능. 가족은 본인이 열람을 허용했을 경우 열람 신청 가능 

등록기관 현황 & 정책 지원

2025년 6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에 784곳,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은 494곳.

누적 등록자는 약 293만 명,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17만 명에 이릅니다.

바로가기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공식 홈페이지 (https://lst.go.kr/)

대표전화 : 1855-0075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이 대신 작성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본인 신분증 지참, 자필 작성이 법적 요건입니다 

Q2. 한 번 등록하면 영원히 유효한가요?
아니오. 변경 또는 철회 시 반드시 등록기관을 통해 즉시 반영해야 하며, 시스템에서 삭제됩니다.

Q3. 등록증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우편 발송하며, 일부 병원(예: 서울아산병원)은 등록 15일 후 조회 가능.


끝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준비이자, 남겨질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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