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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거리 농지 구입 시 자경 요건, 거리 기준과 취득절차 안내

농지원부·경영체 등록만으로는 부족! 자경 가능 거리 기준과 취득 절차 미리 확인 해야 합니다.

 농지원부와 경영체 등록이 된 농지를 구입하려고 할 때에도  구입농지의 ‘자경(自耕)’ 의사가 있어야 하며,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리 내'여야 합니다.


먼 거리 농지


‘자경 가능 거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20~30km 이내 또는 1시간 이내의 통행 가능 거리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선거리 30km를 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지취득허가)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타지역(관외 지역)이고, 현재 주소지 기준으로 통상적 경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취득 자체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단순히 농지원부와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면 구입(즉,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 -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명의에 따라 농지원부/경영체 등록은 어떻게?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농지원부·경영체 등록이 없는 명의로도 낙찰 후 취득은 가능합니다.

단, 낙찰 전이나 낙찰 직후에 관할 농지위원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는 역시 실제 거주지와 농지 위치 간의 거리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정리 : 농지원부·경영체 등록이 없어도 경매 낙찰 후에 등록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농사할 수 있는 거리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매 취득이 무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 토지 구입전 다음의 사항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시·군·구청 농지과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여, 해당 농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 상담합니다.

실제 주소지와 농지 위치 사이 거리를 지도로 확인해보고, 대중교통/자가 운전 기준 소요시간도 확인해 둡니다.

자경 계획서, 농업경력서류, 경작장비 보유 여부 등도 서류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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