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에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공간이 음식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을 개조해 카페, 레스토랑, 간단한 음식점으로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테리어만 바꾸는 것으로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차, 관련 법령, 실제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처음 시도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건물의 ‘용도’를 공식적으로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물은 「29개 용도」와 이를 9개 시설군으로 나눕니다. 단독주택(하위 시설군)은 ‘주거업무시설군(8군)’, 반면 일반음식점(상위 시설군)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군(7군)’에 속해,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 하위 → 상위 시설군 변경시 ‘허가신청’ 대상 / 상위 → 하위는 '신고', 대상 / 같은 시설군 내 변경시 '기재사항 변경'만 하면 됩니다.
법적 절차
- 사전 상담 및 현황 도면 확인
- 건축사나 해당 구청 건축과에서 현황 도면 확보 여부 확인.
- 세움터 온라인 신청
- 회원가입 후 ‘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작성,
- 평면도, 단열·위생 설계 등 서류 첨부
관할 구청 검토 및 협의
건축, 위생, 주차, 소방, 정화조 등 관련 부서 협의.
허가서 교부 및 지방세 납부
(시간은 대체로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공사 및 사용승인
인테리어·소방 공사 후, 바닥면적이 100㎡ 이상일 경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기재 변경
최종적으로 구청에 반영하여 절차 종료.
실제 사례
사례 A - “팔달구 지하1~지상2층 주택”
주택 전체를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허가 완료 후, 2~3일 후 건축물대장 반영됨
사례 B - “김성실씨, 도시 근교 주택 개조 식당”
10년 이상 거주하던 단독주택을 개조해 음식점으로 변경해 세무·사업자 등록까지 완료
판례 - 대법원(2019두38830)
단독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려면,
→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둘 다 갖춰야 한다고 판결
→ 미리 절차 없이 영업한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 - 연남동·성수동 골목
이미 많은 주택이 카페·작은 식당으로 바뀜.
이들은 대부분 전문가 상담 후 발코니 면적, 주차, 정화조, 방화 안전요건 등을 체크하며 허가 과정을 거침.
* 불법 영업 시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총정리
단순히 ‘홈카페’처럼 보일지라도, 법적인 허가 절차를 철저히 밟아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전문가(건축사, 변호사, 세무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사고를 방지합니다.
절차 흐름을 정리하면 : ① 현황 파악 → ② 세움터 허가 신청 → ③ 구청 심사 및 협의 → ④ 허가서 수령 → ⑤ 공사 및 사용승인 → ⑥ 대장 기재 변경 → ⑦ 영업신고 순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불법 운영은 큰 불이익(이행강제금·형사처벌)이 따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 건축법상 : 하위 → 상위 시설군 변경 → 허가 필요
* 식품위생법상 : 건축 허가 + 영업신고 → 완전합법 운영 가능
끝으로, 자신의 공간을 음식점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필수 서류 준비 및 현황 확인, 세움터 허가 신청, 전문가와 상담, 법적 요건 전부 만족 후 운영이라는 4단계 절차를 꼭 기억하세요. 이 내용들이 안전하고 법적으로 튼튼한 창업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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