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형 쉼터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우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 가능 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설치 공간 및 환경 조건
일조량 - 하루 평균 일조 시간이 충분해야 태양광 발전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남향, 음영이 없는 위치가 가장 적합합니다.
지붕 구조 - 쉼터가 경량 구조물일 경우, 태양광 패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구조 안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설치면적 - 태양광 패널은 일정한 면적이 필요하며, 발전 용량(예: 1kW당 약 3.3㎡)에 따라 면적이 정해집니다.
2. 전력 사용 목적
쉼터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양(조명, CCTV, 온풍기, 냉방기 등)에 따라 필요한 발전 용량이 달라집니다. 전력 사용량이 적다면 독립형(배터리 포함) 소규모 시스템도 가능합니다. 전력망과 연결할 경우는 계통연계형 설치가 필요합니다.
3. 법적·행정적 검토
태양광 설치는 지자체 또는 관리 기관(예: 공원관리소, 국립공원공단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전기사업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등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4. 경제성 및 유지관리
소형 태양광 시스템(예: 1~3kW)은 초기비용은 들지만, 유지비용이 낮고 장기적으로 경제적입니다. 유지보수는 간단하지만, 배터리 교체 주기(약 5~10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설치가능은 하며, 환경과 조건에 맞춰 소규모 자가용 태양광 시스템 또는 독립형(비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체험마을, 자연휴양림, 산악 쉼터 등에서는 이미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강원도 원주의 경우 농정과에서 체류형쉼터에는 어떠한 형태든지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가설건축물 지붕설치불가, 농지설치불가 이유_개인적인 생각으론 꽤 보수적인 행정 해석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설치 사용 가능 사례가 있을까요?
실제 타 지자체 사례 (2024년까지 기준)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외적 사례나 완화된 조건 하에 태양광 설치를 허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충남 홍성, 전북 완주, 경북 청송 등 일부 농촌 지역 체류형 쉼터가 농업용 목적의 연계 활동(예: 농작업 보조, 간이 사무실)에 사용된다는 전제로 건축물 구조안전 검토를 거쳐 가설건축물 위 태양광 허용 또는 농지 외 잡종지 일부 전환 허가 후 쉼터 앞 부지에 설치 허가
경기도 일부 시군(예: 남양주, 포천) 조건부로 이동식 태양광 구조물 또는 조경시설물 형태(쉘터+태양광)로 설치 허용
제주도 체류형 쉼터가 한전 전력 인입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경우, 독립형 태양광 발전(비계통연계)에 한해 지자체 조례로 허용
참고할 수 있는 대안 또는 절충안
분리형 구조물로 설치 - 쉼터와 독립된 구조물로 설치해 ‘건축물이 아닌 태양광 구조물’로 인식되도록 설계 이동식 태양광 트레일러 또는 접이식 발전판 이용 (공식 건축물 아님) 농업용 전력보조장치로 명시하여 농사용 시설 일부로 포함 (가능성 낮지만 검토 가능)
Tip.
타 지자체에서는 일부 허용된 사례가 존재하므로, 유사 사례 수집과 제도 개선 건의 -> 다른 지자체 사례나 해석을 바탕으로 설득을 시도해 보세요.
다음과 같은 문서를 준비해 사용목적에 대한 담당자 설득도 방법일 겁니다.
다른 시군 허가 사례 공문 (있다면 큰 힘이 됩니다) 농업 활동 보조 목적 설명 자료 (농지전용 목적 아님을 강조) 한전 전기 인입이 어려운 조건 등 실질적 불편사항 자료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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