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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와 시유지, 도유지, 군유지 토지의 차이점 한눈에 정리

국유지와 시유지, 도유지, 군유지 토지의 차이점을 쉽게 이해하세요. 소유권, 관리기관, 활용 목적 등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한국지도
 

국유지, 시유지, 도유지, 군유지의 구분과 차이점

국유지

 - 중앙정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관리되며,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서 해당 토지의 사용과 관리를 담당합니다. 국유지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활용될 수 있으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개인의 소유로 이전될 수 없습니다.

소유 주체

주 관리 부처

특징

대한민국(기재부 명의)

기획재정부(주무) + 국토교통부·산림청·국방부 등

국방·환경·교통 같은 국가 정책 우선, 개인에게 양도 제한적(입찰·대부 등)

‘국유재산법’에 따라 일반재산과 행정재산(도로·하천 등)으로 나뉩니다.
조달·개발 수익은 국고로 귀속, 지자체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시유지, 도유지, 군유지 (지차체 소유 토지)

• 시유지 - 특정 시(市)의 소유 토지이며 관리 및 사용 권한을 갖고있음
• 도유지 - 도(道)소유 토지이며 도청에서 직접적인 관리와 운영 권한을 갖습니다.
• 군유지 - 군(郡)소유 토지이며 군청이 사용 및 관리를 맡고 있음

각각의 명칭은 토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임을 나타내며, 이들은 국유지와 다르게 각각의 지자체에 의해 관리됩니다.

분류

소유 주체

실질적 관리 기관

활용 목적·특징

시유지

‘○○시’ 명의

시청(재무·재산과 등)

시 차원의 공원, 공영주차장, 도시계획 부지 등으로 활용

도유지

‘△△도’ 명의

도청(회계·세정과 등)

광역시설(도로, 산업단지), 도립공원 등의 기반 확보

군유지

‘□□군’ 명의

군청

농촌 기반 정비, 군민 복지시설, 소규모 공영개발 등

세 분류 모두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등기’ 입니다.
매각·임대 시 의회 의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이 필요하면 지자체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절차에 따라 용도 변경·폐지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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