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시유지, 도유지, 군유지의 구분과 차이점
국유지
- 중앙정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관리되며,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서 해당 토지의 사용과 관리를 담당합니다. 국유지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활용될 수 있으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개인의 소유로 이전될 수 없습니다.
소유 주체 | 주 관리 부처 | 특징 |
---|---|---|
대한민국(기재부 명의) | 기획재정부(주무) + 국토교통부·산림청·국방부 등 | 국방·환경·교통 같은 국가 정책 우선, 개인에게 양도 제한적(입찰·대부 등) |
‘국유재산법’에 따라 일반재산과 행정재산(도로·하천 등)으로 나뉩니다.
조달·개발 수익은 국고로 귀속, 지자체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시유지, 도유지, 군유지 (지차체 소유 토지)
• 시유지 - 특정 시(市)의 소유 토지이며 관리 및 사용 권한을 갖고있음
• 도유지 - 도(道)소유 토지이며 도청에서 직접적인 관리와 운영 권한을 갖습니다.
• 군유지 - 군(郡)소유 토지이며 군청이 사용 및 관리를 맡고 있음
각각의 명칭은 토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임을 나타내며, 이들은 국유지와 다르게 각각의 지자체에 의해 관리됩니다.
분류 | 소유 주체 | 실질적 관리 기관 | 활용 목적·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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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 ‘○○시’ 명의 | 시청(재무·재산과 등) | 시 차원의 공원, 공영주차장, 도시계획 부지 등으로 활용 |
도유지 | ‘△△도’ 명의 | 도청(회계·세정과 등) | 광역시설(도로, 산업단지), 도립공원 등의 기반 확보 |
군유지 | ‘□□군’ 명의 | 군청 | 농촌 기반 정비, 군민 복지시설, 소규모 공영개발 등 |
세 분류 모두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등기’ 입니다.
매각·임대 시 의회 의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이 필요하면 지자체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절차에 따라 용도 변경·폐지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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