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Broadband Service)는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적정 요금으로 안정적인 고속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이용자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유선 통신망을 통해 초고속인터넷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의무”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도 도입 배경
디지털 격차 해소 - 인터넷이 필수 기반 인프라인 1998년 이후, 도심과 농어촌 간 인프라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필수 통신 수단 인정 - 이메일, 쇼핑, 은행, 원격수업, 의료 등에서 인터넷 의존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사회 형평성과 경제 효율 - 누구나 일정 수준의 연결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평등과 네트워크 외부효과 관점에서 국가정책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법적 제도와 적용 시점
2020년 1월 1일 -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역무(의무 서비스)로 공식 지정됨.
2020년 6월 12일 - 가입사실조회, 가입제한 서비스 알림, 마일리지 고지 등 이용자 권익 보호제도 함께 시행
제공 주체
의무 제공 사업자는 주로 KT(한국통신)으로 지정되며, 주소 기반으로 사업자 조회 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도 운영 방식
대상 - 100 Mbps 유선 접속이 불가능한 지역(특히 도서·산간·전원주택 등)이 주 대상입니다.
지리적 조건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신주 설치 등의 추가 비용은 거리별로 일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설치 비용 부담 방식
설치 거리가 80m 이내 → KT 부담
80~200 m → 전신주 1개당 10만 원
200 m 초과 → 실비 (광케이블 공사 등)
초고속인터넷(보편적서비스) 문의 및 설치안내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ius-guide.kr/
고객지원센터 Tel.1466-46
현황과 과제
설치 실적 및 한계
정책 시행 후에도 2022년 기준 약 72만 건물에서 여전히 초고속 인터넷망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치는 가능한데도 비용, 인프라 관리 문제 등으로 농어촌은 실제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 도달률과 사회 격차
도시 vs 농촌 원격교육율 격차 - 2021년 도시 40.4%, 농촌 31.4%로 9%p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 기반의 디지털 활용 차이 - 온라인 쇼핑, 배달앱 등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 격차는 6%p 이상입니다.
해외 사례 비교
국가 | 초고속인터넷 속도 기준 | 제도 도입 시기 |
---|---|---|
미국 | 10/1 Mbps | 2011년 FCC 지정 (journal-home.s3.ap-northeast-2.amazonaws.com) |
영국 | 10/1 Mbps | 2020년 BT 의무화 |
캐나다 | 50/10 Mbps | 2019년 CRTC 지정 |
스페인·핀란드 등 | 유사 수준 | 2010년대 초반부터 |
→ 한국에서도 적정 속도 기준과 재정 지원 방식, 사용자 부담 비율 등에 대한 정책 개선 여지가 존재합니다.
끝으로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는 국민의 기본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혜택이 골고루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의 설치 미흡, 사용자 부담 불균형이 우려됩니다. 속도 기준 상향, 비용 보조, 서비스 품질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진정한 ‘보편적 연결’을 달성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고속인터넷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에 맞는 실효성 있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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