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란 본래 물이 흐르던 인공 수로지만, 현재는 물길이 바뀌거나 기능을 상실해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폐지란 이러한 구거가 더 이상 공공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때,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행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구거가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면, 이를 불하(매각)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맹지(진입로가 없는 토지)에 진입로를 확보하거나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거의 용도폐지 사유 및 법적 근거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행정청이 직권으로 용도폐지가 가능합니다.
행정목적용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때.
사용 결정 후 5년 이내에도 활용되지 않을 때.
공익적 개발을 위해 폐지가 필요할 때.ib612.com_해달바람비
단, 해당 구거가 실제 공공용으로 기능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거의 용도폐지 신청 절차 (민원 또는 직권)
민원인이 신청하거나 관청이 직권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용도폐지 신청서 제출
관할 기관(시·군·구 등)이 관련기관 의견조회
현황조사 및 현지검증 (기능 상실 여부 확인)
직권 또는 신청 승인 →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
기획재정부 이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관리권 이전
주의 - 도로·구거·하천 등이 여전히 공공용으로 사용 중이면, 대체시설이 없는 한 폐지가 불가합니다.
구거 불하 절차
용도폐지된 구거는 일반재산이 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관리·처분합니다.
A. 공개경쟁입찰
일반재산 매각 시,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이 실시됩니다.
B. 수의계약(특례적용)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 토지 소유자가 직접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거가 인접 사유지와 맞닿아 있고 별도 기능 가치가 없을 때
입찰이 두 번 이상 유찰된 경우
대상 재산의 성격상 공개경쟁이 부적합한 경우
캠코는 최소 두 개의 감정평가를 통해 평균 가격을 산정한 뒤, 해당 대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대금은 통상 60일 이내 완납해야 합니다.ib612.com_해달바람비
점용허가 vs 불하 - 선택 기준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부는 용도폐지 대신 '점용허가'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점용허가란 - 공공구거 위에 다리·흄관·도로 등을 설치해 임시로 사용하는 허가.
농업용 구거 - 농업기반시설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촌공사의 허가가 필요.
비농업용 국유구거 -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천점용의 경우 하천법 적용, 하천관리청의 승인이 필요하며 통상 5년갱신·연 3~5% 사용료부과
총정리
| 절차 단계 | 핵심 내용 |
|---|---|
| 1. 용도폐지 | 기능 상실 구거 → 일반재산 전환 (행정청 신청 또는 직권) |
| 2. 이관 및 관리권 변동 | 기재부 → 한국자산관리공사로 |
| 3. 매각 방식 |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 (인접자 우선).ib612.com_해달바람비 |
| 4. 점용허가 고려 | 빠른 사용 목적 시, 적절한 기관 허가 후 사용 가능 |
끝으로
용도폐지와 공공 목적 상실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접자 특례 수의매각이 가능한 사례가 많으므로, 조건 충족 시 캠코 신청 필수입니다. 절차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긴급히 진입로가 필요하다면 점용허가와 매수 병행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현황도·지적도 비교 및 현지답사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구거 불하와 국유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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