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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구거, 내 땅으로? '구거 불하'와 '용도폐지' 절차,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구거 불하 위한 국유재산 용도폐지 절차 총정리! 용도폐지 사유부터 캠코 매각, 점용허가까지 알려드립니다.

 구거(disused ditch)란 본래 물이 흐르던 인공 수로지만, 현재는 물길이 바뀌거나 기능을 상실해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폐지란 이러한 구거가 더 이상 공공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때,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행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구거가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면, 이를 불하(매각)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맹지(진입로가 없는 토지)에 진입로를 확보하거나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거(disused ditch)


구거의 용도폐지 사유 및 법적 근거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행정청이 직권으로 용도폐지가 가능합니다.

행정목적용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때.
사용 결정 후 5년 이내에도 활용되지 않을 때.
공익적 개발을 위해 폐지가 필요할 때.
단, 해당 구거가 실제 공공용으로 기능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거의 용도폐지 신청 절차 (민원 또는 직권)

민원인이 신청하거나 관청이 직권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용도폐지 신청서 제출
관할 기관(시·군·구 등)이 관련기관 의견조회
현황조사 및 현지검증 (기능 상실 여부 확인)
직권 또는 신청 승인 →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
기획재정부 이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관리권 이전

주의 - 도로·구거·하천 등이 여전히 공공용으로 사용 중이면, 대체시설이 없는 한 폐지가 불가합니다.


구거 불하 절차

용도폐지된 구거는 일반재산이 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관리·처분합니다.

A. 공개경쟁입찰
일반재산 매각 시,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이 실시됩니다.

B. 수의계약(특례적용)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 토지 소유자가 직접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거가 인접 사유지와 맞닿아 있고 별도 기능 가치가 없을 때
입찰이 두 번 이상 유찰된 경우
대상 재산의 성격상 공개경쟁이 부적합한 경우
캠코는 최소 두 개의 감정평가를 통해 평균 가격을 산정한 뒤, 해당 대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대금은 통상 60일 이내 완납해야 합니다.


점용허가 vs 불하 - 선택 기준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부는 용도폐지 대신 '점용허가'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점용허가란 - 공공구거 위에 다리·흄관·도로 등을 설치해 임시로 사용하는 허가.

농업용 구거 - 농업기반시설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촌공사의 허가가 필요.

비농업용 국유구거 -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천점용의 경우 하천법 적용, 하천관리청의 승인이 필요하며 통상 5년갱신·연 3~5% 사용료부과


총정리

절차 단계 핵심 내용
1. 용도폐지  기능 상실 구거 → 일반재산 전환 (행정청 신청 또는 직권) 
2. 이관 및 관리권 변동  기재부 → 한국자산관리공사로 
3. 매각 방식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 (인접자 우선) 
4. 점용허가 고려  빠른 사용 목적 시, 적절한 기관 허가 후 사용 가능 


끝으로

용도폐지와 공공 목적 상실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접자 특례 수의매각이 가능한 사례가 많으므로, 조건 충족 시 캠코 신청 필수입니다. 절차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긴급히 진입로가 필요하다면 점용허가와 매수 병행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현황도·지적도 비교 및 현지답사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구거 불하와 국유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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