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수 수온 확인 - 전원 버튼을 5초간 눌러주면 난방수 온도가 깜박이며 표시 됩니다. (연탄보일러/화목보일러 겸용시 난방수 온도를 알 수 있어 편리 합니다.) 급탕(목욕) 온도 조절 - 목욕 버튼을 5초간 눌러주면 현재 설정된 급탕수 온도가 표시 됩니다. 온도 변경을 원할시 실내버튼과 목욕버튼을 이용하여 원하는 급탕수 온도로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온도 설정후 5초 후 자동으로 설정 됩니다. (80~83℃ 정도가 적당 합니다.) 에러코드 발생시 조치 사항 귀뚜라미 보일러 고장신고 : 1588-9000 #CTR5000 #귀뚜라미보일러 #보일러사용법 #보일러온도조절 #난방수온도 #급탕온도조절 #목욕온도 #연탄보일러 #화목보일러 #보일러설정법 #보일러설명서 #보일러에러 #에러코드 #보일러고장 #보일러수리 #15889000 #보일러관리 #겨울준비 #보일러온도체크 관련링크 - 귀뚜라미 보일러 에러코드 및 조치내용, 서비스 접수처 귀뚜라미 보일러 에러코드 여름철 보일러 꺼뒀는데 왜 돌아가지? 온수전용 모드 소음 원인 알려드립니다. 기름 및 가스 보일러 효율 높이는 자가 점검과 관리법
‘대위등기(代位登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 신청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등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민법 제404조와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근거해 채권자가 직접 등기(예 -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부동산 매수 채권을 가졌지만 B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뤘을 때, A가 B 대신 등기를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대위등기완료통지서란? 뜻·절차, 그리고 받았을 때 이렇게 하세요. 대위등기완료통지서란? ‘대위등기완료통지서’는 등기관이 대위등기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다음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대위 신청인 (채권자) - 피대위자 (원래 등기권리자·채무자) 즉, 등기가 정상 마무리되었고, 법원이 이를 승인했음을 알려 주는 문서입니다. 등기관이 통지하는 이유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는 등기 완료 시 대위신청인과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등기 절차의 투명성과 상대방의 권리 인식 보장을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등기 완료 후 등기필정보(등기필증)는 작성되지 않으며, 통지를 통해 정보 제공을 대신하게 됩니다. 대위등기완료통지서란? 뜻·절차, 그리고 받았을 때 이렇게 하세요. 대위등기 받은 대상(사람)이 해야할 일 통지만 한 안내서인데 안심만 해도 될까? 법적 절차상 정상이므로, 단순히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도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즉시 해야 할 대응은? 등기부 등본 확인 – ‘등기사항’에 본인의 권리 또는 의무가 어떻게 표기되었는지 체크하세요. 이의나 오류 발견 시 – 표기된 내용이 부당하거나 잘못되었다면 법적 이의제기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 특히 채권 간 우선순위, 강제집행, 가압류 상황 등 복잡한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지원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민법 제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