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본문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내용 :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 제외에 관한 내용이다.
내란죄와 외환죄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이므로
적용에 있어서는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헌법제정권자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즉,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일반적인 형사소추(기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항의 해석을 두고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미 기소된 사건은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반면 다른 해석에서는 대통령이 재임 중이면 모든 형사 절차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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