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사업종료] 국민건강보험 장제비 청구방법 (건강보험 일반가입자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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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을 끝으로 

국민건강보험 장제비 사업종료 되었습니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몇 몇 시,군 자체 장제비 지원만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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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제비는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1. 장제비란 무엇인가요?

장제비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했을 때, 실제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임의급여)에 따라 제공되며, 장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장제비 지급 대상 및 금액

지급 대상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로 장례를 치른 유족

지급 금액 : 25만 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복지 정책에 따라 추가적인 장례비 지원으로 30만원이 나오고 관내 주민은 화장시설 이용료가 무료 또는 50~70% 감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6개월 이상 거주자는 관내 주민 혜택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수급자의 경우엔 80만원 청구가능 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사망자의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장제비 신청 기한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장제비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신청 절차

-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민원신청 메뉴에서 '장제비 지급 신청' 선택

-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방문 신청

신청 장소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준비 사항 : 필요 서류 원본 지참

신청 절차

- 지사 방문 후 민원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3) 우편 신청

보낼 주소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주소

준비 사항 : 필요 서류 사본 및 신청서 작성

신청 절차

-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 공단에서 서류 확인 후 처리


5. 장제비 신청 시 필요 서류

- 장제비 지급 신청서 ( 다운로드 링크 - 장제비 지금 신청서 hwp/doc zip압축)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확인용)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 확인서 (의료기관 발행)

- 유족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장제비 지급 절차 및 소요 기간

장제비는 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서류 미비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지자체 추가 지원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장제비 외에도 추가 장례비 지원금을 제공하므로,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 장제비는 유족의 장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방문, 우편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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