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이란, 물건이나 금전을 법원 등 공탁기관에 예치해 법적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형사공탁”(피고인이 공탁금을 법원에 맡겨 피해자 보호나 민사상 책임 이행의 보장 수단으로 활용)이나, “민사공탁”(이혼·상속 등에서 금품 분쟁 해결을 위해 공탁) 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공탁사건을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번째 - 공식 사이트 접속 – “전자공탁” & “나의 사건검색”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전자공탁 시스템에서는 상속·형사공탁·휴면공탁금 등 다양한 공탁 종류 조회 기능을 제공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사건검색(공탁사건 검색)” 탭으로 이동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메뉴
대법원 포털의 “나의 사건검색”에서도 공탁 관련 진행 중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 조회 가능한 대상 & 입력 정보
조회 대상
공탁자(예치한 사람), 피공탁자, 압류 등 직접 이해관계인이면 조회 가능.
필수 입력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법인인은 사업자번호), 사건번호(알고 있는 경우) 등 기본 정보 입력.
※ 제3자 조회 불가 - 이해관계인이 아닌 일반 채권자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
세번째 - 시스템 이용 시 유의사항
웹브라우저 호환성
2025년 1월 31일부터 크롬·엣지 등 최신 브라우저에서만 “나의 사건검색”이 정상 작동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은 기본 정보만 제공하며, 민감한 공탁 내용은 법원 직접 방문 시 열람 가능.
네번째 - 조회 후 확인 가능한 정보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 가능한 정보
공탁사건 번호, 공탁 법원명, 공탁 종류 등 기초 정보.
세부내역 열람 시
전자공탁 시스템에서는 공탁서류 열람, 사실증명청구, 정정 신청 가능.
예) 공탁사 인적사항 수정, 제출서류 보완 등.
※ 방문 vs 전자 처리
세부 열람·정정은 직접 법원 방문하거나, 일부는 전자 신청 가능하지만 일부는 방문 처리 필요.
다섯번째 - 공탁금 수령 방법 & 절차
- 형사 공탁금
피해자는 공탁자(피고)의 공탁 사실 통보 후, 전자공탁 또는 법원 사이트에서 공탁번호로 조회 가능.
수령을 원하면 다음의 서류를 준비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등
- 민사 공탁금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출급 신청” 진행 가능하며, 일정 금액(예: 5천만 원 이하)이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대면 방문 시 공탁소에서 직접 증명서 준비 후 신청.
- 원격지 출급 방법
본인이 공탁 당사자이고 공탁금이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주소지 인근 공탁소에 방문해 원격 신청도 가능.
여섯번째 - 공탁서류 정정 및 사실증명 청구
정정 신청
착오 기재 발견 시, 공탁규칙 제30조에 따라 전자 또는 방문 정정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정정신청서, 정정 사유 소명 서면 등.
열람/증명 청구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신청서·사실증명청구서(추가본 포함) 제출 가능.
마지막 총정리
1. 전자공탁 사이트, 나의 사건검색으로 온라인 조회 가능
2. 이해관계자만 조회 가능하며, 기본정보 입력 필수
3. 브라우저 호환성 중요(크롬·엣지 권장)
4. 공탁금 수령은 온라인·방문·원격 방식으로 가능
5. 정정 및 열람 신청은 규칙에 따라 전자 또는 방문 처리
공탁사건 조회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자공탁 사이트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법원 방문전 인터넷 검색으로 시간을 절약하세요. 필요 서류와 절차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공탁금 수령까지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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