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매 절차와 집주인의 은폐 행위는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선 법적 책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행위에 대한 형사 및 민사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집주인의 대리 수령 및 통지 누락에 대한 형사책임 여부
(1) 권리행사방해죄 해당 여부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거나 손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자기의 물건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그 물건이 타인의 권리 목적물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우편물(통지서)이 문제인데, 이는 '물건'의 개념에는 들어가지 않으며, 집주인이 해당 우편물을 수령한 것이 자기 물건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권리행사방해죄로는 다소 적용이 어려운 여지가 있습니다.
(2) 기타 적용 가능한 형사죄
다만 아래와 같은 범죄 성립 가능성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우편물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보호받는 대상입니다. 본인 앞으로 도착한 임차인 통지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 수령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비밀침해죄 또는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편물에 대한 범죄(우편법 위반)
정당한 수취인이 아닌 자가 고의로 우편물을 수령하거나 은닉한 경우, 우편법 제53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조항이 비밀침해죄보다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경매절차 방해와 관련된 법 조항
형법 제315조(경매·입찰 방해죄) 역시 적용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고의적으로 다수의 임차인들이 배당요구를 못 하도록 공고문을 훼손하거나 은폐한 정황이 명백하다면, 해당 죄로도 고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사해행위 및 강제집행면탈죄 여부
집주인이 지인들과 공모하여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의 권리를 해하려 했다면,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하려면 실제 사해행위였다는 강력한 정황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지인 명의의 근저당'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자금흐름, 거래경위, 시기적 특수성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2. 민사상 대응 방안: 향후 경매를 대비해 취할 조치
현재 경매 진행 상황이라면 이미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배당요구 종기는 지났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1) 배당요구 종기 연장 신청
이미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 우체국 대리수령 확인서, 공고문 은닉 정황 자료, 다수 임차인이 동일 피해를 입은 점 등 강력한 증빙이 있다면 일부 법원에서는 예외적으로 연장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연장신청 기각 시 항고 등 불복절차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경매절차가 종료되거나 낙찰이 되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며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이때,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판결을 받은 후, 집주인의 다른 재산(자동차, 은행계좌, 타 부동산 등)을 추적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가능하다면 소송 전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해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집주인이 부동산에 지인 명의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담보권을 넘긴 것은, 채권자를 해하려는 목적의 재산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채무자취소권 행사)을 통해 해당 근저당 설정을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복잡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과 소송대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취할 수 있는 조치 요약
구분 | 조치 내용 | 비고 |
---|---|---|
형사 대응 | ① 비밀침해죄 또는 우편법 위반 고소② 강제집행면탈죄 (사해행위 입증 시) | 형사고소는 확실한 증거 확보 후 진행 권장 |
민사 대응 | 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② 사해행위 취소 소송③ 배당요구종기 연장 신청 | 소송 전 가압류·지급명령 가능 여부도 검토 |
기타 | 다른 임차인들과 공동 대응 (자료 공유 및 집단 대응) | 피해사실을 정리하여 탄원서 제출 시 신빙성 ↑ |
끝으로
현 상황에서는 시간이 경과될수록 임차인의 권리가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우체국에서 발급받은 우편물 수령 확인서 공고문 은닉 및 미공시 정황에 대한 임차인들의 진술서 다수 임차인의 피해 상황 정리 자료를 토대로 경찰서에 고소 접수하시고, 동시에 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주거권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적 대응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필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고 신중히 절차를 밟아야 할 것 입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