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땅을 산 후 지상권 문제로 속앓이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문제해결 시간은 좀 걸리지만, 하나하나 대처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질문 -
3년 전 시골 토지를 매입하였고, 당시 현존하던 건물은 일부 등기, 일부 미등기 상태였습니다. 해당 토지에는 40년 이상 거주한 노인이 있었으며, 이전 소유자는 쌀 1가마니를 지료로 받았다고 합니다. 지상권은 30년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현재는 그 기간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노인 측과 2년 후 이사 조건으로 구두 합의했으나, 3년이 지난 지금도 퇴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년이 다되었는데 이사 안가겠다고 버티시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 답변 -
현재 상황을 요약해보면,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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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태 | 140평, 건물 1채는 화재로 소멸됨. 나머지 2채는 미등기. |
거주자 정보 | 78세 노인. 40년 이상 거주. 전주인에게 매년 쌀 1가마니 지료 지급. |
지상권 상태 | 30년 기한 종료. 법적 지상권 소멸. |
합의 시도 | 2년간 유예 후 퇴거하기로 아들과 구두 합의. 하지만 3년 후에도 거주 중 |
법적 대응 방향
1. 건물 매수청구권 가능성
민법 제283조에 따라, 노인은 지상권 만료 후에도 남아 있는 건물에 대해 계약 갱신 또는 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매수 가액은 단순 건물 가격이 아니라 시가, 위치, 사용현황 포함해 감정 필요.
따라서 건물 철거만 주장하면, 오히려 매수를 요구받을 수 있음.
2. 부당이득 반환 청구
노인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 발생.
귀하께서는 과거 3년치 지료 상당액과 향후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청구 가능.
이는 민법상 불법 점유자의 책임으로 소송 근거가 됩니다.
실질적 조치 단계
내용증명 보내기 - 퇴거 요청,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 요청,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 통지.
법률 상담 및 소송 준비 - 건물 철거/토지 인도 소송, 또는 건물 매수협상 준비. 감정평가 통해 매수 금액 정확히 산정.
협상 재개 - 아들과 다시 협상해보시되, 법적 대응 가능성 명확히 설명해 이사 유도.
긴 시간 쌓인 상황이라 더욱 마음이 복잡할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법적 권리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신다면 문제 해결에 분명히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하나씩 정리해나가시길 바라며 꼭 해결 되시길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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