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달바람비
자급자족의 삶, 부러움이 아니라 결심의 이유가 된다.

3000만원 이하 내가 직접하는 “소액재판”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이하 돈 문제, 소액재판(나 홀로 소송)으로 변호사 없이도 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소액재판은 말 그대로 적은 금액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입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 사건에 적용됩니다. 예로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을 때,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을 때, 아르바이트 임금을 못 받았을 때 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큰 돈을 써야 할 것 같지만, 소액재판은 혼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액재판 나 홀로 소송


신청은 어떻게?

소액재판은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1. 법원에 소장 제출

먼저,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상대방이 사는 지역의 지방법원에 가서 ‘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때 서류 작성이 어려우면 직접 말로 설명(구술제소)하고 법원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물 -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피해 금액, 이유
증거 자료(문자, 카카오톡, 입금 내역 등)
인지대 + 송달료(약간의 수수료)

*소장은 직접 써도 되고, 법원 홈페이지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소송포털"에서 작성을 합니다.)


바로가기 -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 (https://ecfs.scourt.go.kr/)


소액재판 절차 예시

1. 소장 접수

2. 법원이 이행하라는 권고문(이행권고결정)을 상대방에게 보냄

3. 상대방이 2주 안에 반응이 없으면, 자동으로 ‘판결 확정’!

4. 만약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정해 양쪽 이야기를 듣고 판결

이렇게 진행되며 빠르면 1~2달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비용은 많이 드나요?

소액재판은 비용도 저렴해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인지대 - 청구 금액의 약 0.5%
송달료 - 재판 관련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 (보통 몇 천 원)

예를 들어, 500만 원을 청구하면 총 비용은 약 2만~3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참고로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고, 가족(배우자, 부모, 형제 등)이 대리해주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증거는 꼭 필요한가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돈을 줬다는 입금 내역, 문자, 녹취, 계약서 등이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변론기일 전에 증거를 미리 준비해서 내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은 증인 없이 서류만으로도 판단이 내려지기도 한답니다.


소액재판이 불가능한 경우

-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가족 간의 복잡한 유산 분쟁
- 형사 사건(폭행, 절도 등)은 해당 없음

단순한 돈 문제, 즉 “주고받았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사건이 소액재판 대상입니다.


소액재판은 이런 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는 분
- 물건값, 공사비 등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
- 중고거래 피해자
-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문제로 고민 중인 분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니 부담스럽지도 않습니다.


끝으로

소액재판이든 정식재판이든 평범한 소시민들은 다른 나라 얘기만큼이나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사고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며, 정당한 나의 권리를 찾아야 할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법률 제도 '소액재판' 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용기 내서 해보시면 "어려운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피해자가 마음 졸이는 세상에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내세요. 그리고 행복해 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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