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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하자 조사와 법원 감정 절차 안내 – 민법과 집합건물법을 중심으로 실무 및 판례까지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하자 조사부터 법원 감정 절차까지, 민법·집합건물법 기반으로 실무와 판례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집합건물이란 구분소유가 가능한 하나의 건물로,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여러 명의 소유자가 각자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공용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건물을 말한다. 이러한 집합건물의 경우, 하자 발생 시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고, 하자의 책임 주체 및 손해배상 범위 등이 법적으로 정교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과 민법은 하자의 정의, 처리절차, 감정 등을 규율하고 있다.


건축물 하자 조사


1. 하자의 개념과 책임

하자란 통상적으로 건물의 구조, 설비, 재료, 시공 등의 결함으로 인해 기능이나 안전성이 저해된 상태를 말한다. 민법 제667조 이하에 따르면 도급계약 관계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일정 기간 내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에서도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관리단이 대표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집합건물법 제9조, 제15조 등).

예컨대, 신축 아파트에서 외벽 누수, 결로, 방수 미비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는 공용부분 또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구분되며, 각각의 법적 절차가 다르다. 공용부분 하자의 경우 관리단이 시공자 또는 시행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ib612.com


2. 하자 조사와 감정의 절차

하자 발생 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의 하자 조사 및 법원 감정이 필요하다. 감정은 민사소송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에서 법원이 명하는 경우에 진행되며, 감정인은 건축사, 구조기술사, 기계설비 기술자 등 전문자격을 갖춘 자가 선정된다.

감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하자의 존재 여부 확인
하자의 원인 분석
보수에 필요한 비용 산정
향후 유지관리의 적정성 평가

법원 감정은 증거조사 방법 중 하나로, 민사소송법 제367조에 따라 진행된다.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하면, 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감정인을 선정하고, 일정 기간 내 감정서를 제출하게 한다. 감정인은 현장을 방문하여 하자를 육안으로 관찰하고, 필요시 장비를 동원한 정밀조사를 병행한다. 이후 감정 결과는 법원의 판단자료로 활용되며, 경우에 따라 재감정이나 보완감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3. 관리단의 역할과 소송 주체

집합건물에서 하자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관리단이다. 이는 집합건물법 제15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공용부분의 소유권이 구분소유자 전체에게 귀속되는 만큼, 개별 소유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반드시 관리단을 통해야 한다.

다만,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의 경우에는 해당 구분소유자가 직접 시공자나 분양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이때도 감정 결과가 중요한 증거자료로 작용하므로, 초기에 감정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실무상 유의사항

하자 소송과 감정에는 소멸시효나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등의 제약이 따른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1년(민법 제667조 제1항)이 원칙이지만, 건축물의 경우 통상적으로 10년의 책임기간이 인정되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하자 조사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단순한 생활 불편사항과 구조적 결함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적 하자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관련 판례

아래 판례들은 집합건물법, 하자 책임, 임시관리인 선임 등 하자 분쟁이나 관리 권한 공백 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례들입니다.


판례명 / 사건번호 주요 내용 시사점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2485 판결 집합건물의 분양계약 해제 및 하자 담보 책임과 관련된 분쟁.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됨. 분양계약 단계에서의 하자 여부가 매우 중요하고, 계약 해제 가능성도 실질적인 하자 정도에 따라 판단됨. 하자의 내용, 중대성 등이 법원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됨.
대법원, 임시관리인 선임 관련 최근 판례 집합건물에 관리인이 없을 경우, 손해 발생 우려가 소명되지 않아도 임시관리인 선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례. 집합건물법 개정 후 관리 공백 상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하자는 방향.ib612.com 관리인이 부재한 상태가 지속되면 입주자나 구분소유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법원이 보다 빠르게 개입하여 관리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판례임.


 관련 서식 안내

하자 조사나 법원 감정 신청, 하자 여부 심사 등에 참고할 만한 서식들이 여러 형태로 존재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서식 및 예시 자료들입니다.


서식명 용도 / 포함 항목 참고사항
하자 여부 심사서 / 하자 여부 판정서 - 하자 발생 신청인 정보
- 하자 내용, 발생 장소
- 하자 조사(사실조사) 결과
- 하자 여부의 판정
- 조정 또는 보수 명령 등의 권고 사항 등.
국토교통부 혹은 시·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양식이 존재함. 지역 위원회마다 약간씩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위원회 사이트나 담당 부서 확인 필수.
인영 감정 촉탁 신청서 양식 - 사건 번호, 원고·피고 명칭
- 감정 촉탁 목적 (예: 하자 보수비용 산정, 하자 원인 분석)
 - 감정할 사항들의 구체적 기술 (어느 부분, 어떤 종류의 하자인지)
- 감정인 지명 또는 법원 지정 요청 - 첨부증거 (사진, 전문가 조사 보고서, 계약서 등)
“인영 감정 신청서 법원 감정신청 양식 작성방법” 예시 자료가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하자에 대한 감정 신청서를 하자 보수비용 등 구체적 항목으로 조정하여 작성 가능.
관리단 집회 소집ㆍ관리규약 관련 표준서식 및 규약 예시 - 관리단 구성 및 집회 소집 절차
- 관리비 부과 및 집행 절차
- 공용부분 보수 및 유지관리의 책임 주체 및 절차
경기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내에 표준관리규약 및 관련 서식 포함. 입주민·관리단에서 참고 가능.


이와 같이 집합건물법과 민법에 따른 하자 조사 및 법원 감정은 법률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실무에서는 정확한 법리 해석과 함께 감정 결과의 전문성이 소송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대응에서부터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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