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취(掘取)
掘 팔 굴, 뚫을 궐取가질 취
- 2024년 기준으로 글 작성합니다.
법적 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자원법”) 제36조 :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
같은 법 제79조(과태료 관련):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굴취·채취·벌채 등을 할 경우 과태료 처분 가능함.
시행 규칙 / 시행령 사항
산자원법 시행규칙 혹은 시행령에서 “입목벌채ㆍ임산물 굴취채취 허가 또는 신고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음.ib612.com
다만 “0.5헥타르 이하 / 이상” 같은 면적 기준이 법령 본문 중 최근 개정안이나 시행규칙 조항으로 명확히 존재한다는 자료는 확보되지 않음. 기존에 알려진 “0.5ha 이하일 경우 허가 없이 가능” 내용은 오래 전의 정보이거나 지자체 해석이 혼재되어 있는 사항일 가능성이 있음.
실무에서 주의할 점 / 개정 경향
아래 사항들은 최근 또는 최근 몇 년간 실무상 민원 사례, 정책 변화, 산림청 혹은 지자체의 질의응답에서 드러나는 내용들입니다.
허가 vs 신고
많은 경우 “허가”가 필요한 수준인지, 단순 “신고”만으로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임.
산자원법상 입목벌채 등은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고 돼 있고, 어떤 조건에서 신고만으로 가능한지는 시행규칙 등에 규정됨.
면적·규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굴취” 범위, “굴취 면적” 또는 “임목 수량” 등에 따라 지자체의 판단이 다를 수 있음.
또한 굴취 작업이 산지형질 변경(절토·성토 등), 경사도, 산사태 위험 지역 여부, 환경보전지역/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재해방지보호구역 등과 겹치는지 등의 여건에 따라 허가 여부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
관련 보호구역 규제 강화 추세 있음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수원 함양 구역, 산사태취약지역 등에서의 굴취나 토석 채취, 형질 변경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함.
이 경우 면적 작더라도 허가가 요구되거나, 허가가 어려운 경우가 있음.
허가 절차와 구비서류
허가 신청 시 산림청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조합 등이 요구하는 서류
위치도, 경계측량도, 조림/수종 계획, 복구 계획, 굴취 목적, 굴취 방법, 운반로 계획 등이 포함됨.
사업 규모가 클 경우, 환경영향평가나 산림경영계획 제출 요구될 수도 있음.
벌칙 및 과태료
허가 없는 굴취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를 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함. 또한 불법 굴취가 환경피해, 산지 훼손, 산사태 위험 등의 사유가 될 경우 민사적·형사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음.
“0.5헥타르 기준” ???
“0.5 헥타르 이하면 허가 없이 가능” 이라는 기준은 과거 민원 상담이나 비공식 안내에서 자주 언급됨. 다만 현재 법령(최신 산자원법 및 시행령/규칙)에는 이 기준이 명확히 삽입된 조항을 확인하지 못함.
실무상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규모 굴취/토지 조성 등”의 예외를 두거나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긴 함. 예를 들어 “작업 면적, 산림의 경사, 입목 종류, 주변 환경 영향” 등이 낮으면 신고 수준 또는 심사 간소화 허가를 허용하는 경우 있음.ib612.com
건의/권고 사항 (안전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굴취 하려는 구역’이 속한 읍·면·동 → 시군청 산림과 또는 구청 산림부서에 직접 “굴취 허가 필요 여부 / 면적 기준 / 구비서류” 확인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
그 구역이 보호구역인지, 산림보호구역인지, 수자원보전구역인지, 산지 전용 허가 지역인지 여부가 허가 요건에 큰 영향을 줍니다.
굴취 목적과 범위, 방식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터 조성용, 건축용, 조림 계획 등이 모두 문서화되어 있으면 허가 심사나 민원 대응 시 유리합니다.
굳이 “0.5ha 이하라서 괜찮다”는 이야기만 듣지 마십시오.
법령은 계속 바뀌고 있고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룸으로, 해당 구역의 최신 조례나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굴취허가시 지역마다 지자체 해석 등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로는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산림조합 등에 꼭! 문의하셔야 합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