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임산물과 농산물의 차이는?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임산물과 농산물의 구분은 정책 지원, 세제 혜택, 인증 절차 등 여러가지 행정적 요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귀농·귀촌을 고려하거나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 창출을 계획하는 분들에게는 이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산물과 농산물의 정의, 차이점, 실생활에서의 구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송이버섯


임산물과 농산물 이란?

농산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농산물은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의미합니다. 즉, 농산물은 농작물, 축산물, 임산물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농작물은 식량작물, 채소작물, 과실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 버섯류, 양잠 및 종자·묘목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벼, 밀, 감자, 고구마, 콩, 배추, 사과, 배, 복숭아, 딸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임산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산물을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과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산물과 농산물의 차이점

1. 생산 장소

임산물 - 주로 산림에서 자연적으로 자라거나 산림 내에서 재배된 것.

농산물 - 논, 밭 등 농지에서 인위적으로 재배된 것.

예를 들어, 산에서 자생하는 더덕은 임산물로 분류되지만, 밭에서 재배된 더덕은 농산물로 분류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임산물과 농산물을 각각 다른 법령과 관리 체계 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농산물 유통 및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재배, 유통, 수출입 과정에서 엄격한 검수와 품질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검사 항목에는 잔류 농약 검사, 미생물 검사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검사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면, 임산물은 ‘산림자원 보호법’, ‘임산물 관리법’ 등에 의거하여 산림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수확 및 유통이 이루어집니다. 임산물은 자연 상태 혹은 산림 관리 하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민감하며, 수확 시기나 수량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임산물에 대한 품질 인증과 유통 관리 체계를 별도로 운영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담당 기관

임산물 - 산림청 및 산림조합중앙회 등에서 관리 및 지원.

농산물 -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등에서 관리 및 지원.

따라서 재배 작물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보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품목 예시

임산물 - 표고버섯, 산나물, 떫은감, 잣, 도라지, 더덕 등.

농산물 - 느타리버섯, 단감, 사과, 배, 감자, 고구마 등.

특히 감의 경우, 단감은 농산물로, 떫은감은 임산물로 분류됩니다. 


실생활에서의 구분 방법

작물이 산림에서 자생하거나 산림 내에서 재배되었다면 임산물, 농지에서 재배되었다면 농산물로 분류됩니다. 즉, 생산 환경과 수확 방식입니다.

임산물 - 주로 산이나 숲속, 자연생태계 내에서 자랍니다. (예 : 송이버섯, 산나물, 들꿀, 야생 버섯 등)
자연 상태에서 수확되므로 품질과 수량이 계절 및 자연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농산물 - 인공적으로 마련된 농경지나 재배시설에서 재배됩니다. (예 : 쌀, 옥수수, 배추, 감자, 사과 등)
재배 계획과 관리 하에 생산되기 때문에 품질, 수확 시기, 수량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끝으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수실류 (14종) :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8종)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12종)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 (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 (삼나물)

약초류 (18종)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20종)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 부산물류 (1종) : 수액 (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 산림 식물류 (6종) : 야생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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