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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19의 게시물 표시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훈련생 모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경기도교육청이 협약하여 발달장애인의 직업욕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 직업체험관   - 다양한 직업에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 주도적 직업능력 함양을 위한 현장 중심의 직업체험 직 무 내 용 참여기업 가구 DIY ( 목재포장원 ) DIY 가구조립 및 가구 포장 ,  공구 ,  테이블 정리정돈 목재문화진흥회 외식서비스 ( 주방보조원 ) 주방보조 ,  식재료 준비 ,  주방기기 세척 및 정리정돈 이랜드잇 (E:LAND E:AT) 외식서비스보조 고객응대 ,  서빙 ,  급식보조 ,  테이블 정리 및 분리수거 삼성웰스토리 바리스타 ( 매장운영보조 ) 커피제조 ,  계산 ,  매장정리 ,  주문받기 나눔누리 육아도우미 ( 육아도우미보조 ) 아이용품소독 ,  침구류정리 ,  아이돌봄 남양 유통서비스 ( 매장정리 / 청소원 ) 상품포장 ,  계산 ,  카트정리 ,  재고정리 ,  매장청소 홈플러스 사무행정보조 (IT 교육 ) 문서 작성 및 출력 ,  전화 응대 KT 고객서비스 ( 사무행정보조원 ) 승차권 자동발매기 조작 ,  고객응대 ,  철도 VR 체험 한국철도공사 의류분류정리 ( 의류분류정리원 ) 제품정리 ,  텍 부착 ,  의류포장 ,  매장청소 spao 이랜드몰 매장보조 ( 매장도우미 ) 물품 진열 및 판매 ,  매장관리 ,  매장청소 CU ◆ 직업훈련   - 직무와 개인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한 직업훈련 실시  ▪ 훈련과정 ...

한전 전기 자율검침 지침입력 (E-Type 계량기)

 전기는 보통 한전에서 지역마다 정해진 날짜에 검침 그리고 요금부과를 합니다. 자신의 사용량에 따라 검침날짜는 요금의 차이가 생기기 마련 입니다. 여름에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은 매월초가 부담이 적고 겨울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은 중하순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체를 놓고 따졌을땐 별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전 전기 자율검침 지침입력 (E-Type 계량기) 한전에서는 '자율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전에 먼저 자율검침 신청을 하고 직접 검침을 하는 방식입니다. (불가능한 지역도 있으니 한전 123에 전화 하여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계량기의 종류가 몇가지 됩니다. 그중 E-Type 계량기에서 지침입력시 수치보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E-Type 계량기는 전자식 전력량계로 1~10번까지 숫자가 표시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숫자는 4번과 7번 입니다. 4번은 전월, 7번은 현재 지침, 7번빼기 4번하면 지난달 검침일 이후 현재까지의 사용량이 됩니다. 숫자는 5~6초 단위로 바뀝니다. E-Type 계량기 자율검침 지침입력 하시는 분들께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3번 - 전기 검침일 표시 4번 - 전월지침 7번 - 현재지침

[보도참고자료] 실직 휴·폐업 저소득 위기가구(4인 가구 월소득 346만 원 이하) 긴급지원 신청가능

실직 휴·폐업 저소득 위기가구(4인 가구 월소득 346만 원 이하) 긴급지원 신청가능 - 위기사유 인정범위 확대 및 발굴된 대상자 적극 보호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 한시적 확대 운영방안(’19.1.1~6.30.)을 포함한 『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지침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는 금융재산 기준(500만 원) 등*이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에 적정성 및 추가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46만 원),(일반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대상) 간이과세자 혹은 공급가액 4,800만 원 이하 일반 과세자,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무  ○ 또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되었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서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새롭게 인정된다. □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에도 불구하고 제한 규정에 의해 혹은 뚜렷한 법적 위기사유가 없어 지원받지 못했던 실질적 위기가구 또한 앞으로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향후 제도 운영방안은 상반기 한시적 운영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절기 연료비 또는 교육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