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법령
 종 류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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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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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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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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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공사시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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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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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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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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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천 부 속 물 의 
 점   용   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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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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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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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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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물의 신축․개축․ 
변   경   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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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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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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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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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굴착․성토․ 
 절토․기타 형질 
변  경  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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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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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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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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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계획(변경) 
인   가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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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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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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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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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사 착 수 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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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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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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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공 인 가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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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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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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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점용허가기간 
연   장   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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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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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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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의무면제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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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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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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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천점용허가 안내 
       ㅇ 하천점용허가 종류 
          ① 하천공사시행허가 
          ② 하천부속물의 점용허가 
          ③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허가 
          ④ 토지의 굴착․성토․절토․기타 형질변경허가 
       ㅇ 허가를 득한 후 제출하는 서류 
          ①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 
          ② 공사착수신고 
          ③ 준공인가신청 
       ㅇ 허가기간 종료일 도래시 제출하는 서류 
          ①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 
            ②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 
            ③ 기타 
   3. 구비서류 안내 
     ○ 하천공사시행허가 . . . . . . . . . . . . . . . . . (처리기간 : 25일) 
       ① 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 1부. 
       ② 위  치  도 : 축척 1/25,000 지형도에 위치 표시 
         ③ 개략설계도 
          : 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 1/5,000의 계획평면도 및 표준단면도와 면적을 표시한 도면 
         ④ 개략공사비산출서 
          : 하천공사에 소용되는 공사비중 하천구역에 해당되는 공사비만 작성하며, 공사비 산출은 정부제정 표준품셈 및 국가계약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등에 의거 산출되어야 함. 
         ⑤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하천부속물의 점용허가 . . . . . . . . . . . . . . (처리기간 : 14일) 
        ① 하천점용허가신청서 1부. 
      ② 위치도 : 축척 1/25,000 지형도에 위치 표시 
      ③ 평면도 : 축척 1/3,000 내지 1/6,000 
      ④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기득하천사용자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기타 이해관계인 
              (어업권자 및 광업권자 등) 
     ○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허가. . . . . . . . . (처리기간 : 20일) 
         ① 하천점용허가신청서 1부. 
       ② 위치도 : 축척 1/25,000 지형도에 위치 표시 
      ③ 수리계산서 
           : 당해 공작물 설치로 인하여 상․하류측에 미치는 홍수위,유속 및 하상변화 등에 대한 검토서로써 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자원개발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 확인하여야 함. 
       ④ 표준구조물도 
          : 공작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조물 평면, 정면, 측면도 등을 작성하되 구조물 설치 단면뿐만 아니라 제방, 유로상황 등 주변 하천현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⑤ 개략공사비산출서 
           : 하천공사에 소용되는 공사비중 하천구역에 해당되는 공사비만 작성하며, 공사비 산출은 정부제정 표준품셈 및 국가계약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등에 의거 산출되어야 함 
       ⑥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기득하천사용자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기타 이해관계인 
                (어업권자 및 광업권자 등) 
     ○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 .(처리기간 : 14일) 
         ① 하천점용허가신청서 1부. 
      ② 위치도 : 축척 1/25,000 지형도에 위치 표시 
      ③ 공사설명서 
          : 공사개요(시설, 공사기간, 사업비, 사업기간등 작성) 및 제방, 호안 등 하천시설물 굴착, 원상복구 계획 설명 요청 
       ④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기득하천사용자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기타 이해관계인 
                (어업권자 및 광업권자 등) 
     ○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 . . . . . . . . . . . . . . . .(처리기간 : 20일) 
         ①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 1부. 
      ② 축척1/25,000이상의 위치도 및 사업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③ 실시설계도서 
          * 2이상 공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구별로 작성 
      ④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 투자계획서 
      ⑤ 예정공정표 
      ⑥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등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⑦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 공사착수신고. . . . . . . . . . . . . . . . . . . . . . . .(처리기간 : 즉시) 
         ① 공사착수신청서 1부. 
       ② 월별예정공정표 
     ○ 준공인가신청 . . . . . . . . . . . . . . . . . . . . . .(처리기간 : 10일) 
         ① 준공인가신청서 1부. 
       ② 공사비용정산서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하천부속물의 명세서 
       ④ 국가에 귀속되는 하천구역편입토지에 관한 조서 
       ⑤ 실측평면도 및 구적평면도 
       ⑥ 폐천부지발생내역 
       ⑦ 준공사진 
     ○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 . . . . . . . . . . . . . . . . . .(처리기간 : 8일) 
        ①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1부. 
       ② 구비서류 : 없음 
     ○ 하천점용 종료시 
         : 하천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허가관리청에 원상회복 확인을 득함 
   4. 처리부서 : 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5. 허가수수료, 원상회복예치비, 하천점용료 
     ㅇ 허가수수료 
         - 근    거 : 하천법 제80조 
         - 부과기준 : 허가시의 공사비의 1/1,000(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 납부기관 : 허가관리청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 또는 현금 
     ㅇ 원상회복예치비 
         - 근    거 : 하천법시행령 제52조 
         - 부과기준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 공사비의 10/100 
         ․하천점용으로 인하여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 공사비의 30/100 
         - 납부기관 : 허가관리청 
         - 납부방법 : 하천법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현금 
         - 기    타 : 원상복구 완료후 또는 원상회복이 필요없는 경우 반환 
     ○ 하천점용료 
         - 근    거 : 하천법 제38조 
         - 부과기준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함 
         - 납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6. 심사기준 
         ․하천정비기본계획 적합 여부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공사비산출이 토목공사 표준품셈표를 적용하여 산출되었는지 여부 
         ․공기산출이 신청한 내용과 시공방법, 공사, 규모, 시공의 난이도 등  고려 여부 
         ․하천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도면 기술검토 
         ․관련 법규에 적정한지 여부 
         ․하천유지관리상 지장여부 
         ․공공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7.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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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관 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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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구비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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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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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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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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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허가증 교부 및 허가수수료, 
 원상복구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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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       가 
 | |||||
↓ 
 | |||||||
실시계획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 
 | 
검       토 
 | |||||
↓ 
 | |||||||
실시계획인가증 교부 
 | 
← 
 | 
인       가 
 | |||||
↓ 
 | |||||||
공사착수신고서 
제출 및 공사시행 
 | 
→ 
 | 
착수신고서 접수 
 | |||||
↓ 
 | |||||||
준공인가신청서 제출 
 | 
→ 
 | 
준 공 검 사 
 | |||||
↓ 
 | |||||||
준공인가증 교부 
 | 
← 
 | 
준공인가 
 | |||||
   8. 행정처분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ㅇ 행정심판 제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 
 | 
의  결 
 | 
→ 
 | 
재  결 
 | 
(민원인) 
 | 
(국무총리행정 
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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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 
 | 
       ㅇ 행정소송 제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 
 | 
항  소 
 | 
→ 
 | 
상  고 
 | 
(민원인→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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