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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서 연면적,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이란?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
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연면적은 주로 건축물의 용적과 형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로서 그 산정방법의 原則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지하층과 옥탑층도 포함)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그러나 건축법의 적용대상에 따라서 그 산정방법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 중의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연 면 적
완화규정
용적률 산정기준
영 제119조 제1항
동일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① 지하층의 연면적을 제외한다.
②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동일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건축면적
건축면적이란 수평 투영면적 중 가장 넓게 보이는 층의 면적을 말한다.
즉,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건축면적은 주로 건축면적과 대지 면적의 비율, 즉 空地를 확보하기 위한 건폐율 등을 규정할 목적으로 정의된 것이므로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의 지하층 부분이나 처마.차양.부연 등과 같이 대지의 부분을 완전히 점유하지 않아
공지확보(일조.통풍.식목.화재시연소 차단.소화.피난상 유효한 공간 확보 등)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것은
건축 면적산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한다.
그리고 1999. 4. 30 건축법시행령 개정에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대하여도 처마.차양.부연 등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추가하였다.

건축물의 부분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① 지표면 부분
② 외벽 또는 이와 유사한 기둥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창고는 3m)이상 돌출한 처마.차양. 부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제외한다.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창고는 3m)를 후퇴한 線의 옥내 쪽 부분(외벽.기둥 쪽의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하고 그 선의 옥외 쪽의 부분(처마.차양 등의 端部 쪽의 부분)은 제외된다.

바닥면적?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거실 등의 면적을 나타낼 때 쓰이는 용어로서 건축물의 용적(사람이나 물건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과 대지 면적에 대한 비율,
즉 용적률 제한과 방화 및 피난에 관한 규정 중 방화구획 및 옥외로의 출구의 너비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 하게 되므로 법 적용의 취지에 따라 구획된 바닥이 사람이나 물건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의 증가를 가져오는 쪽이면 바닥 면적에 산입하고 수용 면적의 증가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바닥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쪽으로 해석하면 된다.
바닥 면적이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각 조항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지붕 끝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면적은 바닥 면적에 포함되고 1m 후퇴한 선 밖의 부분은 바닥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그러므로 벽체가 없고 기둥만 있는 창고도 바닥 면적에 포함된다.

(2)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

건 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 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3) 바닥면적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① 당해 피로티(벽면적의 1/2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적에서 위층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 부분이 공중(公衆)의 통행 또는 차량의 주차에 전용(專用)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에서는 이를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굴뚝.더스트슈트.다락(충고가 1.5m 이하인 것에 한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③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

④ 2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의 경우 당해 부분의 면적


*1999년 5월 9일 시행된 건축법 개정으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노대 등은 일반건축물의 노대 등보다 바닥면적 산정에서 더 많은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일반건축물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노대 등의 바닥면적산정과 같이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통일성있게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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