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류형 쉼터와 농막의 차이점 농막과 체류형 쉼터는 모두 농지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이 건축물 이지만, 법적 용도와 크기 규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농막 : 농업용 시설로 분류되며 **최대 6평(19.8㎡)**까지만 허용됩니다. 체류형 쉼터 : 농업인 및 방문객의 휴식을 위한 시설로, **최대 10평(33㎡)**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체류형 쉼터를 신고할 경우 농막보다 더 넉넉한 공간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 기준과 규정이 존재하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체류형 쉼터 신고 후 본체와 데크 조정 가능성 체류형 쉼터로 신고한 뒤 본체 크기를 6평으로 유지 하고, 데크를 4평으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데크는 본체 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허용 범위가 존재 합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형 쉼터의 본체 크기 는 반드시 10평(33㎡) 이하 로 유지해야 합니다. 데크의 허용 크기 는 ‘ 가설건축물 설치 기준 ’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외벽 최대 길이의 1.5배 면적까지 가능 합니다. 현실적으로 3.6평(11.9㎡) 정도까지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 4평은 초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쉼터와 부속시설을 포함한 총 면적의 두 배 이상 되는 농지 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데크 4평 확장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해당 지역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준을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체류형 쉼터 설치 시 유의사항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때 몇 가지 중요한 규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인정 기준 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로 분류 되므로, 콘크리트 기초 타설이 불가능 합니다. 대신 철재 프레임이나 이동식 구조 로 설치해야 하며, 고정형 건축물처럼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속시설 허용 범위 쉼터에는 정화조, 간이 화장실, 전기 시설 등을 포함할 수 있지만, 반드시 농지법 및 건축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허...
도시를 떠나 자연과 함께 짓고 살아가는 삶—해달바람비는 나의 마지막이자 가장 진심 어린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