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류형 쉼터와 농막의 차이점 농막과 체류형 쉼터는 모두 농지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이 건축물 이지만, 법적 용도와 크기 규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농막 : 농업용 시설로 분류되며 **최대 6평(19.8㎡)**까지만 허용됩니다. 체류형 쉼터 : 농업인 및 방문객의 휴식을 위한 시설로, **최대 10평(33㎡)**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체류형 쉼터를 신고할 경우 농막보다 더 넉넉한 공간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 기준과 규정이 존재하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체류형 쉼터 신고 후 본체와 데크 조정 가능성 체류형 쉼터로 신고한 뒤 본체 크기를 6평으로 유지 하고, 데크를 4평으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데크는 본체 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허용 범위가 존재 합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형 쉼터의 본체 크기 는 반드시 10평(33㎡) 이하 로 유지해야 합니다. 데크의 허용 크기 는 ‘ 가설건축물 설치 기준 ’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외벽 최대 길이의 1.5배 면적까지 가능 합니다. 현실적으로 3.6평(11.9㎡) 정도까지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 4평은 초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쉼터와 부속시설을 포함한 총 면적의 두 배 이상 되는 농지 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데크 4평 확장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해당 지역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준을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체류형 쉼터 설치 시 유의사항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때 몇 가지 중요한 규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인정 기준 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로 분류 되므로, 콘크리트 기초 타설이 불가능 합니다. 대신 철재 프레임이나 이동식 구조 로 설치해야 하며, 고정형 건축물처럼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속시설 허용 범위 쉼터에는 정화조, 간이 화장실, 전기 시설 등을 포함할 수 있지만, 반드시 농지법 및 건축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허...
가가호호 家家戶戶 집집마다 가기의방 可欺宜方 그럴 듯한 방법으로 남을 기만하는 것. 가담항설 街談巷設 세상의 풍문. 길거리의 화제., 길거리에 떠도는 소문 가렴주구 苛斂誅求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하거나 물건을 강제로 청구하여 재물을 빼앗아 국민은 괴롭히는 일. 가롱성진 假弄成眞 처음에 장난삼아 한 일이 나중에 정말이 된다. 가이동가이서 可而東可而西 동쪽이라도 좋고 서쪽이라도 좋다함이니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다는 뜻. 가인박명 佳人薄命 미모의 여자는 운명이 박약하다. 불행한 미인을 보고 탄식하는 말. 아름다운 사람은 운명이 기박 하다. 가정맹어호 苛政猛於虎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가화만사성 家和萬事成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되어 나감. 각곡유목 刻鵠類鶩 따오기를 그리려다 이루지 못하여도 집오리와는 비슷하게 된다. 각골난망 刻骨難忘 은덕을 입은 고마운 마음이 마음깊이 새겨져 잊혀지지 아니함 각골명심 刻骨銘心 마음에 깊이 새겨 둠. 각골통한 刻骨痛恨 원한이 뼈에 사무쳐 잊히지 않고 깊이 한탄한다. 각색 脚色 각본으로 만듦. 각자도생 各自圖生 제각기 다른 자기 생활을 도모함. 각자무치 角者無齒 뿔이 있는 자는 이가 없다는 뜻으로, 한 사람이 모든 복을 겸하지 못함을 이름. 각주구검 刻舟求劒 미련해서 옛사물에 구애되어 시세(時勢)에 어둡고 변통성이 없음을 비유.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 각축 角逐 각(角)은 겨룬다는 뜻, 축(逐)은 쫓는다는 뜻으로 서로 이기려고 다툼. 간난신고 艱難辛苦 몹시 고되고 괴로움. 어려움을 견디며 몹시 애씀. 간담상조 肝膽相照 간과 담이 서로 비춤. 서로 생각하는 바가 통함. 서로 마음을 터놓고 사귐. 마음속을 서로 알려서 통함. 간두지세 竿頭之勢 어려움이 극도에 달하여 꼼짝 못하게 되었다. 간어제초 間於齊楚 제나라와 초나라의 사이에 끼임. 약자가 강자들의 틈에 끼여 괴로움 받음의 비유. 간특 奸(姦)慝 간시하고 능갈침. 갈불음도천수 渴不飮盜泉水 목이 말라도 샘물을 훔쳐 마시지 않는다. 갈이천정 渴而穿井 목이 말라서야 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