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 변경허가 처리 절차
토지형질 변경허가 처리 절차
단지기획에 관련된 내용의 민원은 시.군 단위에 있는 토지이용 민원실의 허가 민원과에서 담당하며 주요업무는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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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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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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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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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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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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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성토·정지·포장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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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및 대상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최소화 등 행위허가의 기준과 농.수산업을 위한 개간,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등「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반규정에 적합할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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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시 토지형질변경면적은 건축면적 및 공작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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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축사 및 미곡종합 처리장은 3배이내
② 건축을 위하여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 이내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③ 토지의 형질변경후의 잔여토지 면적이 60㎡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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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진행과정
처 리 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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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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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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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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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신청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1조제1항
○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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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과)
- 관련사업 민원상담
- 신청서 작성요령
- 허가대상사업 여부
- 구비서류등 민원 처리 절차 안내
(민원지적과)
- 허가신청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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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청서류 제출
-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신청서
- 위치도
- 조경계획도서(필요시)
- 사업계획도서 및 기타신청 증명
서류
※ 건축등 주목적 사업이 있을 경우 복합민원으로 함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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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질변경계획평면도 등 구비설계도서는 토목설계
사무소에서 작성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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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검토
○ 동법 제11조 ○
동법시행령 제 13,14,19 및 22조
○
동법시행규칙 제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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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청서류 검토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 부
- 신청사업 타당성 여부
- 신청서류의 적정성 여부
- 관련법 저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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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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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확인사항)
○ 신청서류와 현지 여건의 적합 타당성 여부
○ 허가에 따른 주변 여건 및 인근토지 피해여부
○ 신청지 인근 이해 관계인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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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안내
※ 현지 여건에 따라 필요시 안내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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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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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또는 불허 통보
○ 제반 납부금 고지서
발급 및 납부안내 - 면허세
- 지역개발 공채
- 복구이행보증금
- 훼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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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반 납부금 납입 하신후 영수증을 제출
하시고 허가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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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이행보증금은 현금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증권 예치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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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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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과정관리
- 사업계획서 및 허가 조건에 적정 하게 사업 추진여부
- 피해방지계획서 이행 여부
- 사업장 인근토지 피해 발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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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대로 사업을 추진
○ 허가조건에 위배되지 않게
사업추진
○ 인근 토지에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피해방지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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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중 사업 지내 면적, 목적변경 등
사업변경 사유 발생시에는 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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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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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준공처리
○ 관계부서에 준공 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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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검사 안내
- 현장안내 및 지목 변경 등 지적관련 정리 신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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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변경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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