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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제도질의응답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제도

질문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제도 도입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시행됨에 따라(시행일, 2008년 12월 22일)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제도가 도입됩니다.
-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제도는 동 법률/시행령/감독규정/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에 따라 구축되었습니다.
-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은 동법 시행령 10조의 6 1항에 따라 제공된 업무지침이며, 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질문 고객확인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변 -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관계의 목적확인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를 말합니다.
질문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제도는 기존의 고객확인의무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답변 - 필수 신원확인정보만을 징구하는 기존의 고객주의의무제도와 달리 강화된 고객확인의무제도는 요주의 인물리스트 필터링(Watch List Filtering)과 위험평가라는 고객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됩니다.
- 거래 완료전에 요주의 인물 리스트 필터링을 통하여 거래거절 대상 및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할 대상을 추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고객 위험평가를 통하여 그 결과를 기반으로 차등화된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합니다.
- 또한, 신원확인정보(필수검증사항)를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징구하며 위험평가 결과를 근거로 고위험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정보 및 신원확인서류 검증을 수행합니다.
질문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하는 당사자는 누구인가?
답변 - 금융거래를 수행하기 위하여 내점한 고객과 대면하는 자가 고객확인의무 수행하는 당사자입니다.
- 고객확인의무 수행 당사자가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실명확인증표를 통하여 신원확인 및 검증을 수행하며,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를 징구하며 그 밖에 자금세탁을 행할 우려가 없는지 고객전반에 대한 확인을 수행합니다.
질문 고개확인의무에서 계좌신규개설 무엇입니까?
답변 - “계좌신규개설”이라 함은 고객이 금융기관 등에서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금융기관 등과 계속적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시 : 보험
?공제계약?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의 발행, 대여금고 약정, 보관어음 수탁 등
질문 고객확인의무 적용대상 거래중 2,000만원(미화 1만불)이상 일회성 금융거래가 포함되는데, 일회성 금융거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외화로 일회성 금융거래하는 경우 거래액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예: 환전)
답변 - “일회성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 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를 의미합니다.
※ 예시 : 무통장 입금(송금), 외화송금
?
환전, 자기앞 수표발행 및 지급, 보호예수(봉함된 경우 기준금액 미만으로 봄), 선불카드 매매 등을 말함
-통장거래와 같이 계좌에 의한 거래는 기본적으로 통장 거래의 경우 계좌에 의한 계속 거래로 보아 CDD 이행 대상이 아니나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CDD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준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액면금액과 실제거래금액이 다른 경우 실제거래금액 기준
② 금융기관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금액 미만으로 봄
③ 원화와 외화가 혼합된 거래일 경우 각각의 거래로 구분하여 기준금액을 적용하며, 외화환전과 같이 원화 및 외화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그 중 한 거래가 기준금액에 해당되면 그 금액을 적용
④ 미화 이외의 외국통화의 경우 현찰매매율 또는 전신환매매율 등 실제 거래된 환율을 적용하여 미화로 환산
즉, 1,999만원을 미화로 환전하여 990불을 수령하였을 경우 각각 영수?지급금액이 일회성 금융거래 기준에 미달하므로 CDD 대상거래가 아닙니다.
질문 고객확인의무 수행 후 동일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확인 및 검증을 다시 실시합니까?
답변 -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확인의무 수행 후 동일인과 다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확인 및 검증을 생략할 수 있으나, 기존의 고객 확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후, 재확인주기가 도래할 때 고객확인의무를 재수행하면 됩니다.
※ 재확인주기는 고위험고객의 경우 1년, 중/저위험의 경우는 3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질문 요주의 인물리스트 필터링이란 무엇입니까?
답변 - 요주의 인물리스트 필터링이란 계좌개설 및 자금이체 등의 금융거래 완료 전에 아래와 같은 요주의 인물리스트 정보와 고객정보를 비교?확인하여 테러리스트, 외국의 정치적 주요 인물 등에 대한 자금세탁 관련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①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
② 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국가 리스트 (non-cooperative countries and territories) 및 FATF Statement
③ 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에서 발표하는 SDNs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or Blocked Persons) 리스트
④ UN(United Nations)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 (Consolidated List of terrorists)
⑤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 등
질문 요주의 인물리스트 필터링을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는 어떠합니까?
답변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요주의 인물리스트 필터링 대상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수행합니다.
① 외국인일 것
② 100만원 초과하고 CDD 대상거래인 거래를 수행할 것
질문 요주의 인물리스트 필터링과 관련된 업무는 고객확인의무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답변 -고객원장(계정계 화면 0130000) 또는 CDD 원장상(계정계 화면 016500)에 기본 고객정보를 입력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요주의 인물리스트 필터링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주의 인물리스트 Alert!이 확인되면 해당 고객이 요주의리스트에 실제로 일치하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책임자에게 해당 거래내용을 전달합니다.
-책임자는 실제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고객수용여부 결정을 위하여 어떠한 승인절차를 취할것인지 결정합니다.
-적절한 고객수용절차가 취해지면 고객에 대한 EDD 를 수행합니다.
- 특히 해당 고객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에 해당되는 경우 고객거래확인서 상의 추가기재사항인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의 가족 및 관계자',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관련 법인 및 단체' 정보를 고객에게 추가로 요청하여 징구합니다.
질문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이란 누구를 지칭합니까?
답변 -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이란 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또는 UN(United Nations)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 (Consolidated List of terrorists)명단에 존재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 공중협박자금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등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 제공되거나 운반, 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을 말합니다.
질문 FATF 비협조 국가(Non-Cooperative Countries and Territories)란 무엇인가요?
답변 FATF 비협조 국가란 FATF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행하는 국가를 말하며 FATF 비협조 국가 리스트, FATF Statement에서 FATF권고사항 이행 취약국가로 발표한 국가 리스트에 존재하는 국가가 이에 해당됩니다.
질문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를 위하여 고객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한다고 하는데, 그 방법을 무엇이고 위험평가를 위하여 수행할 절차는 무엇입니까?
답변 - 위험평가체계는 자금세탁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주로 고객의 업종, 직업, 거래유형, 거래빈도, 국적정보, 상품및 서비스 등의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CDD 절차를 수행할 때 고객 신원확인정보 및 거래정보 입력 후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위험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위험평가 등급은 어떻게 나뉘며, 위험평가 등급이 높은 경우 어떠한 절차를 취합니까? 위험평가 등급이 높다는 이유로 거래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 - 위험평가 등급은 고/중/저 위험으로 분류되며, 고객확인의무의 정도는 고위험고객은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를 수행하고 중/저위험고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고객확인의무(CDD)를 수행합니다.
- 위험등급이 높다고 하더라도 거래거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위험고객에 대해서는 고객에대한 추가정보를 징구하고 2차문서 또는 비문서적 방법을 통하여 신원확인서류를 검증하는 절차를 수행하면 고객은 보통 고객과 같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질문 위험평가 결과값의 업데이트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예를 들어 한번 고위험인 고객은 차후로도 계속 고위험으로 인식됩니까?
답변 - 아닙니다.
월별로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 정보 값 변경 및 이상거래패턴이 추출될 경우 위험평가가 재수행되며, 이때 기존 중/저위험에서 고위험으로 고객의 위험평가 결과값이 상승하였을 때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수행합니다.
- 이외에도 고객확인의무 재확인주기가 도래할때 고객정보를 신규로 입수하여 위험평가가 재수행되며, 동 재확인주기시 고객확인의무의 정도는 신규수행된 위험평가 결과값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 고객정보 입력 중 업종정보를 입력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 - 고객에 대한 업종정보(개인고객의 경우 직장의 업종)를 입력할 때는 고객이 종사하는 업종과 가장 유사항 업종을 선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특히, 정치인(의원, 자치단체장), 의사/변호사/변리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전당포/환전소 등 기타 금융서비스, 부동산임대/개발/중개/감정평가업/투자자문업, 법무/회계/병의원 등 전문서비스업, 운송수단의 판매 또는 임대/운영, 도박/유흥업소/오락실 관련, 편의점/식당/소매점/주류 및 담배 판매점/자동판매기/주차장 등과 같은 현금거래 위주 사업체 등의 업종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업종코드를 선택합니다.
질문 고객정보 입력 중 국적정보를 입력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 - 개인고객의 경우 국적정보는 징구한 실명확인증표상의 국적정보를 입력합니다.
- 법인고객의 경우 국적정보는 법인설립지의 국적정보를 입력합니다.
질문 고객확인 및 검증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고객확인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답변 - 고객확인 및 검증이란 금융기관 등이 고객과 금융거래 시 문서나 질문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여 확인(Identify)하는 과정과 고객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 자료, 정보 등을 통하여 검증(Verification)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고객확인 정보는 고객으로부터 문서나 질문 등을 통해 기록하거나 금융기관 소정양식 징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고객확인의무 이행 시 금융실명제처럼 실명확인(신원확인)증표를 복사하여 고객거래확인서 등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합니까?
답변 - 고위험 고객에 한하여 실명확인(신원확인)증표를 복사하여 보관합니다.
- 중/저위험 고객의 경우는 CDD 수행자가 실명확인증표를 확인하는 것으로 신원확인 및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질문 모든 CDD 대상거래에 대하여 고객거래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합니까?
답변 - 그렇지않습니다.
위 험평가 결과 고위험 고객 또는 Watchlist Filtering 되어 EDD 대상이 된 고객만을 대상으로 고객거래확인서를 징구하고 나머지 고객에 대해서는 텔러가 고객에게 구두로 질의하여 013000 또는 016500 화면에 입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 대리인에 의한 거래의 경우 본인 [신규개설시 예금주,2천만원(미화1만불)이상 일회성 거래 시 입금 의뢰인]만 고객확인의무(CDD) 대상입니까?
답변 - 그렇지않습니다.
대리인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단, 대리인에 대한 위험평가는 대리인이 대리하는 상품 및 서비스 변수를 이용하지 않는 등 단순히 대리인 자체의 정보만을 이용하여 수행됩니다.
질문 고객에 대한 실소유주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 -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에서의 실소유자(Beneficial owner)는 궁극적으로 고객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 개인고객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객과 실소유자가 동일하다고 추정하며, 고객과 실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고객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실소유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 법인고객의 경우 실소유자 일정기준 이상인 자를 실소유주라고 가정합니다.
질문 법인 고객거래 확인서 기재사항 중 실소유자 정보는 어떤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해야 합니까? 그리고 일정지분이상의 모든 주주정보 및 일정지분을 가진 모든 임원정보를 징구하여야 합니까?
답변 -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여 고위험으로 분류된 법인 고객의 경우에는 실소유자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법인고객의 경우 실소유자는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한 주주나 주요 임원으로 정의하고있으며 금융기관, 대기업의 경우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 중소기업의 경우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를 말합니다.
※ 대기업의 범위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하는“30대 주채무계열”중 상장기업으로 함
※ 주요 임원: 일정지분을 가지고 실질지배력이 있는 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 및 임원정보를 모두 징구하지 않고 1명 이상의 정보만 징구하더라도 적절한 실소유주를 확인하였다고 인정됩니다.
질문 개인고객에 대한 신원확인정보(필수정보)는 무엇이며 이중 필수 검증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 - 개인고객의 경우 창구담당자는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명번호, 국적, 주소 및 연락처(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직장정보 등을 필수적으로 징구해야 합니다. 이 중 직장정보를 제외한 신원확인정보는 필수 검증사항입니다.
질문 개인고객의 경우 신원확인정보의 검증은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합니까?
답변 -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 전기/가스/수도요금청구서, 영수증 등의 문서적 방법 또는 1382 전화,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운전면허 발급대행기관(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한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신용정보기관을 통한 확인, 본인 음성 녹취 등의 비문서적 방법 등을 통해 고객신원정보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질문 개인고객에 대한 신원확인정보검증을 생략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답변 - 고객 위험평가 결과가 중/저위험이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면서 필수 검증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고객의 신원확인정보(연락처 및 직장정보 제외)를 확인한 경우 생략가능합니다.
질문 개인사업자/법인고객에 대한 신원확인정보(필수정보)는 무엇이며 이중 필수검증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 -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구담당자는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명번호, 국적, 주소 및 연락처(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회사명,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종업원수, 매출액 등을 필수적으로 징구해야 합니다. 이중 회사명,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종업원수, 매출액을 제외한 신원확인정보는 필수 검증사항입니다.
- 법인고객의 경우 창구담당자는 법인(단체)명, 실명번호, 본점/사업장 주소 및 소재지(외국법인의 경우 연락 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업종, 설립목적(비영리 법인의 경우), 설립일, 종업원수, 매출액, 법인구분, 대표자정보 등을 필수적으로 징구해야 합니다. 이중 법인(단체)명, 실명번호, 본점/사업장주소 및 소재지, 업종, 설립목적(비영리법인의 겨우)가 필수검증사항입니다.
질문 법인고객의 경우 신원정보의 검증은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합니까?
답변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납세번호증, 영업허가서, 정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의 문서적 방법 또는 전자공시, 상용 기업정보 제공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확인 등의 비문서적 방법 등을 통해 고객 신원정보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 법인고객으로 부터 징구한 신원확인서류 외에 위에 명시된 다른 서류를 징구하는 방법으로 수행됩니다.
질문 개인/개인사업자 고객에 대한 필수검증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답변 -고객 위험평가 결과가 중/저위험이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면서 필수 검증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고객의 신원확인정보(연락처 및 직장정보 제외)를 확인한 경우 생략가능합니다.
질문 법인고객에 대한 필수검증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답변 -고객 위험평가 결과가 중/저위험인 경우 필수검증절차를 생략가능합니다.
질문 대리인에 대한 CDD정보는 어디에 입력합니까?
답변 - 대리인에 대한 CDD 정보는 016500화면상에 입력합니다.
질문 개인/개인사업자 고객이면서 위험평가 등급이 고위험인 경우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 - 개인/개인사업자 고객이면서 위험평가를 수행한 결과 고객의 위험평가등급이 고위험인 경우에 창구담당자는 직장상세정보(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설립일, 주요 상품 및 서비스), 거래목적(용도), 거래자금의 원천 및 출처, 자금실소유자 여부, 재산현황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법인고객이면서 위험평가 등급이 고위험인 경우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 - 법인고객이면서 위험평가를 수행한 결과 위험평가등급이 고위험인 경우에 창구담당자는 거래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및 출처, 실소유주정보, 재무정보, 운영정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비영리단체이면서 위험평가 수행한 결과 위험평가 등급이 고위험인 경우에 창구담당자는 거래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및 출처, 자금정보, 활동정보, 주요 기부자 및 수혜자정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개인고객거래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영리임의단체 확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변 - 예를 들어 개인고객이나 동창회명의로 계좌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 동창회가 비영리단체의 성격이 아니므로 개인 고객거래확인서를 제공?요청하되 동 고객이 비영리단체가 아님을 확인하는 의미로 비영리 임의단체 확약을 체크하도록 합니다.
질문 법인고객의 경우 대표자 정보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 확인합니까?
답변 - 회사 관계자, 인터넷 검색, 외부 정보제공기관, 여권, 자국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 기타 법률적으로 인증 가능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거나 기타 외부 공시된 자료 등을 통해 대표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외국법인의 외국대표자의 경우 실명번호, 주소 등 대표자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위에 명시된 방법을 이용하여 정보 입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그에대해 기록보관하는 것으로 대표자 정보를 입수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질문 비영리단체란 무엇인가요?
답변 - 비영리단체는 법적 형태에 관계없이 학술, 종교, 자선, 문화, 교육, 사회사업 등의 목적으로 “기금 등”을 모집 또는 사용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 “기금 등”의 범위는 현금, 여행자 수표, 자기앞 수표, 우편환, 환어음 등 형태와 수단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질문 자금세탁 업무지침에 따르면 비영리단체에 대한 고객확인 및 검증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간소화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는데 어떠한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그러한 대상에 대한 확인방법은 무엇입니까?
답변 - 비영리단체에 대한 고객확인 및 검증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간소화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단체
② UN산하의 국제자선단체 (예, 유니세프 등)
③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 의해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 수리된 비영리단체
④ 중앙의 본부와 지회 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조직화 되어있는 종교단체
⑤ 기타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단체(예, 고유번호증, 납세신고증 보유단체)
- 위 4가지 저위험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객거래확인서 상에 해당여부인지를 체크하고 증빙서류를 징구함
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단체 ==> 등록증
② UN산하의 국제자선단체 (예, 유니세프 등) ==> 해당 리스트확인하여 실명증표 상의 단체명으로 일치여부 확인
③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 의해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 수리된 비영리단체 ==> 인?허가증
④ 중앙의 본부와 지회 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조직화 되어있는 종교단체 ==> 조직도
⑤ 기타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단체(예, 고유번호증, 납세신고증 보유단체) ==> 고유번호증, 납세신고증
질문 환거래요청은행이란 무엇입니까?
답변 환거래요청은행은 국제간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과 수수를 위해 환거래은행(Respondent Bank)에 환거래계약을 요청하는 은행(Correspondent Bank)를 말합니다.
질문 당행의 고객수용정책에 따라 고객에 대한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답변 - Watch-List Filtering 시 요주의 인물리스트 중 금융거래제한대상자, UN Consolidation list에 해당되고 대상자가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
- 고객신원확인 및 검증 시 고객 기본 확인정보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관련인(대리인/담보 제공자/보증인)신원확인 및 검증 시 기본 확인정보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비문서적 방법을 이용하여 신원확인서류 검증시 불일치할 경우
질문 당행의 고객수용정책에 따라 승인권자의 승인 후 금융거래 수행이 가능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답변 - Watch-List Filtering 시 요주의 인물리스트 중 OFAC SDNs 리스트, FATF Statement 및 비협조국가리스트, PEPs 리스트에 해당하고 EDD 를 수행하는 경우
- 고액자산고객이 신규 계좌 개설한 경우
- 고위험인 비영리단체의 EDD 수행한 경우
- 문서적 방법을 이용하여 신원확인서류 검증시 불일치할 경우
- 추가정보/실소유주정보/대표자정보 불제공시 Error 처리됨
질문 고객 신원확인 및 검증 시 필수 검증사항 검증 결과와 고객이 제시한 정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고객 신원확인 및 검증 시 필수 검증사항 검증 결과와 고객이 제시한 정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창구담당자는 검증결과 차이 내역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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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완료통지서란? 뜻·절차, 그리고 받았을 때 이렇게 하세요.

 ‘대위등기(代位登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 신청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등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민법 제404조와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근거해 채권자가 직접 등기(예 -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부동산 매수 채권을 가졌지만 B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뤘을 때, A가 B 대신 등기를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대위등기완료통지서란? 뜻·절차, 그리고 받았을 때 이렇게 하세요. 대위등기완료통지서란? ‘대위등기완료통지서’는 등기관이 대위등기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다음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대위 신청인 (채권자) - 피대위자 (원래 등기권리자·채무자) 즉, 등기가 정상 마무리되었고, 법원이 이를 승인했음을 알려 주는 문서입니다. 등기관이 통지하는 이유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는 등기 완료 시 대위신청인과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등기 절차의 투명성과 상대방의 권리 인식 보장을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등기 완료 후 등기필정보(등기필증)는 작성되지 않으며, 통지를 통해 정보 제공을 대신하게 됩니다. 대위등기완료통지서란? 뜻·절차, 그리고 받았을 때 이렇게 하세요. 대위등기 받은 대상(사람)이 해야할 일 통지만 한 안내서인데 안심만 해도 될까? 법적 절차상 정상이므로, 단순히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도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즉시 해야 할 대응은? 등기부 등본 확인   – ‘등기사항’에 본인의 권리 또는 의무가 어떻게 표기되었는지 체크하세요. 이의나 오류 발견 시   – 표기된 내용이 부당하거나 잘못되었다면 법적 이의제기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 특히 채권 간 우선순위, 강제집행, 가압류 상황 등 복잡한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지원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민법 제404...

연탄재는 어떻게 버리나요? 연탄재 버리는 방법, 몰라서 쌓아두지 마세요.

 난방비 절감을 위해 연탄보일러를 선택하는 가정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일정한 온기를 유지해 주는 데는 연탄만큼 든든한 난방 방식도 드물죠. 다만 시골로 이주하거나 귀농을 하면 매일 쌓이는 연탄재 처리도 만만치 않은 일이 됩니다. 연탄재는 미끄러운 겨울길이나 빙판길에 미끄럼 방지용으로 뿌려두면 유용하고, 습한 흙에 섞어 배수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활용만으로는 매일 쏟아지는 연탄재를 전부 처리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사용이 끝난 연탄재는 일반적으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집 근처 생활쓰레기 수거장 에 내놓으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영업장에서 나오는 연탄재는 '특수 규격봉투'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하는 곳도 있으니, 사는 곳의 배출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쓰는 연탄재는 대부분 투명 비닐봉투로 처리하면 됩니다. 비닐봉투 크기 60cm X 80cm 사진상의 비닐봉투는 60 X 80 크기의 비닐봉투 입니다. 대형마트나 지물포,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진상의 비닐크기가 3장 X 3줄 = 연탄재 9개가 넉넉히 들어가고 어렵지 않게 상단 비닐이 묶일 수 있는 크기 입니다. (엄청 꿀팁 이지요? ^^ㅋ) 연탄은 하루 두 번 정도 새로 갈아주고,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연탄재를 비워내면 됩니다. 이 정도 품만 들이면 가족 모두가 겨울 내내 24시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으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연탄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연탄보일러 #난방비절감 #겨울준비 #시골생활 #귀농생활 #자급자족 #따뜻한겨울 #연탄재버리는방법 #연탄재활용 #연탄재처리 #생활꿀팁 #청소꿀팁 #환경생활 #시골살이 #귀촌라이프 #농가생활 #시골집난방 #농촌일상 #소박한행복 관련링크 - -  연탄 보일러·난로 효율적으로 피우는 방법과 관리법 -  연탄, 펠렛, 기름 보일러 겸용, 병렬 설치도 및 배관도 -  우리 집 난방 연료 고르기, 열량부터 비용까지, 연탄,기름,...

보일러 노즐에 의한 점화불량 조치법 (경동기름보일러 에러코드 03 불착화)

*보일러 점화불량 원인제거 및 수리 경동보일러가 계속 불착화되어 연소중 실화 안전장치가 동작 에러코드 03 실내조절기에서 나타내고있다. 경동보일러 실내온도조절기 03 이상코드는 불착화 또는 관체과열로 보일러가 점화 되지 않거나 관체가 과열 된 경우를 표시합니다. 점화불량 원인 으로는 화염감지기불량, 점화트랜스불량,전자펌프불량 , 점화전극봉이상 ,송풍기모터나 콘텐셔불량, 일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2011년 출시된 경동 기름보일러 입니다. 불착화 원인을 찾기위해 보일러를가동후 전자펌프에 공기빼기를 해봅니다 전자펌프와오일여과기  오일여과기 공기빼기 방법 1, 오일여과기 상단의 공기빼기나사를 드라이버(+)로 풀면 공기가 배출되고 기름이나오면 다시 조여 주세요. (단,기름탱크의 기름량이 오일여과기 보다 윗쪽에 남아있을때만 가능) 2, 전자펌프의 투명호스부분 + 공기빼기 볼트를 풀고 보일러의 전원을  on 시키세요. 약 6~7초 후 전자펌프가 "따따따" 소리를 내면서 공기를 배출하게 되고 컨트롤러의 점검램프가 켜지면서 보일러는 정지합니다. 3, 다시 컨트롤러의 재운전 버턴을 눌러 반복작동을 하면 공기가 모두 빠지고 기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공기빼기 볼트를 잠그고 재운전 버턴을 다시 누르면 점화가 됩니다   주의사항 전자펌프의 공기빼기 볼트를 완전히 풀게 되면 기름이 고무호스를 통해서 나오지 않고 볼트구멍으로 나오므로 적당히 돌려 주세요. 보일러를 작동시키고 전자펌프 공기빼기를 하니까 투명호스에서 기름이 잘나오기에 전자펌프는 이상없는것으로 전자펌프 위 부분을 열고 보일러가동시켜보니 기름이 위로 품어져나옵니다. 노즐까지 기름이 유입되는 동관은 이상이없습니다. 화염감지기의 유리면을  깨끗한 헝겊으로 청소후 다시가동해 봅니다. 보일러를 가동시킨후 보일러 본체를 자세히 관찰해보니 송풍기정상가동  전자펌프동작 점화트랜스 불꽃 튀는소리가...

귀뚜라미 보일러 온수 온도 설정법 – 모델별 간편 가이드

 귀뚜라미 보일러의 온수 온도는 일반적으로 35도에서 80도 사이로 설정할 수 있으며, 모델에 따라 조절 방식이 다릅니다. 귀뚜라미 보일러의 온수 온도 조절 방법은 사용하는 조절기 모델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모델별 설정 방법입니다. NRS-5100HD 모델 설정 버튼을 10초간 누르기: 온도 조절 화면이 나타납니다. 다이얼 돌리기: 오른쪽으로 돌리면 온도가 올라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내려갑니다. 설정 버튼 다시 누르기: 원하는 온도로 맞춘 후 설정을 완료합니다. CTR-5700 PLUS 모델 목욕 버튼 누르기: 온수 모드로 진입합니다. 위/아래 버튼으로 온도 조절: 35도에서 60도 사이로 1도 단위로 설정 가능합니다. NCTR-70 모델 – 다이얼 방식 온도 조절 온수 설정 방법 온수 버튼을 누릅니다.ib612.com_해달바람비 중앙 다이얼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원하는 온도를 설정합니다. 다이얼을 눌러 저장하면 우측 LED창에 설정 온도가 표시됩니다. 주의사항 설정 후 반드시 다이얼을 눌러야 적용됩니다. 온수 온도는 일반적으로 45~55도 사이가 적절합니다. NCTR-200WIFI & NCTR-100C WIFI – 스마트폰 앱 원격 조절 앱 설치 및 연결 스마트폰에 귀뚜라미 보일러 전용 앱 설치 (iOS/Android 지원). 보일러와 Wi-Fi 연결 후 앱에서 기기 등록. 온수 온도 조절 방법 앱 실행 후 연결된 보일러 선택. 온수 메뉴로 이동. 슬라이더 또는 숫자 입력 방식으로 희망 온도 설정. 설정값 저장 시 보일러에 즉시 적용됩니다.ib612.com_해달바람비 추가 기능 외출 모드, 예약 가동, 실시간 상태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을 앱에서 제어 가능. 기타 모델 (온수전용 모드) 난방 버튼을 5초간 누르기: 온수전용 모드로 전환됩니다. 온수 온도 설정 범위: 55도에서 80도까지 설정 가능하며,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Tip. 샤워나 세면 시 - 일반적으로 40~45도가 적당합니다. 설정 후에도 ...

대우 보일러(알토엔대우) 에러코드 및 조치내용, 서비스 접수처

  E1 - 물없음 E2 - 불완전연소 E3 - 비등 E4 - 배기 연도 막힘 E5 - 이상 불꽃감지 E6 - 가스누설 E7 - 통신불량 E8 - 난방온도센서고장 E9 - 배관 누수 EE - 팬고장 EF - 재운전 룸콘의 이상표시 자가점검 및 조치사항 알토엔대우 고객상담센터 1588-7339 / Fax :  031-377-7347 A/S 홈페이지 접수 바로가기 -  알토엔대우 서비스 신청 #대우보일러 #알토엔대우 #보일러에러코드 #보일러E1 #보일러E2 #보일러E3 #보일러E4 #보일러E5 #보일러E6 #보일러E7 #보일러E8 #보일러E9 #보일러EE #보일러EF #보일러점검 #보일러수리 #보일러AS #보일러고장 #난방점검 #보일러관리 #보일러정비 #보일러에러 #보일러고장코드 #겨울준비 #알토엔대우서비스 #보일러자가점검 관련링크 - -  대우 보일러 고장 에러코드 안내 -  여름철 보일러 꺼뒀는데 왜 돌아가지? 온수전용 모드 소음 원인 알려드립니다. -  기름 및 가스 보일러 효율 높이는 자가 점검과 관리법 -  집에서 하는 기름 보일러 점검과 청소방법

시멘트 블록 규격 (4,6,8인치)

 건축의 기본은 튼튼하고 제대로 된 재료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벽체 시공에 사용되는 시멘트 블록과 조적 벽돌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내구성을 좌우하는 중요 스펙입니다. 블록의 두께와 규격을 정확히 이해하면 시공 효율을 높이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건축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블록과 벽돌의 규격 정리입니다. ib612.com_해달바람비 시멘트 블록 규격 4인치 : 190 × 390 × 100 mm 6인치 : 190 × 390 × 150 mm 8인치 : 190 × 390 × 190 mm *가로와 세로 치수는 일정하며, 차이는 두께에서 발생합니다. 조적 벽돌 규격 90 × 190 × 57 mm 시멘트 블록과 조적 벽돌은 건축의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규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장 여건에 맞게 선택하는 것은 품질 좋은 시공의 시작입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드는 만큼, 자재 선택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기본을 이해하는 것이 최고의 완성도를 만듭니다.ib612.com_해달바람비 #시멘트블록 #블록규격 #4인치블록 #6인치블록 #8인치블록 #조적벽돌 #벽돌규격 #건축자재 #건설기초 #건축상식 #벽체시공 #건축재료 #시멘트블럭 #건축정보 #건설현장 #ib612 #건축디자인 #건축엔지니어링 #건축자료 #건축기초 관련링크 - 오래된 시멘트 마당 관리방법: 청소, 보수, 그리고 방수까지 직접 만들어보는 우리집 울타리 스타코(Stucco)란? 견적, 자재, 시공방법등 알려드립니다. 외부마감재 특징 (목재 사이딩 / 시멘트 사이딩 / 비닐 사이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