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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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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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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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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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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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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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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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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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퀴맞춤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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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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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장부맞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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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쐐기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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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름장장부맞춤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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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맞춤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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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장부맞춤 쌍장부맞춤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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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갈맞춤(가름장)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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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장부맞춤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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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지맞춤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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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장부맞춤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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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맞춤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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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장부맞춤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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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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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통맞춤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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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솔장부맞춤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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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맞춤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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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막장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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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림주먹장맞춤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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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장사개맞춤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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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주먹장맞춤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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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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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름장맞춤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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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장맞춤 |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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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맞춤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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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넣고주먹장맞춤 |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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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림장부안장맞춤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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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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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뚜기장맞춤 |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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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귀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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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연귀맞춤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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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맞춤 |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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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방연귀맞춤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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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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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3분턱 |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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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귀귀불쪽맞춤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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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턱맞춤 |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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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귀귀불쪽끼움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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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턱맞춤 |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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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귀산지맞춤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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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걸침턱맞춤 |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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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연귀(맞연귀)맞춤 |
‘대위등기(代位登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 신청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등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민법 제404조와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근거해 채권자가 직접 등기(예 -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부동산 매수 채권을 가졌지만 B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뤘을 때, A가 B 대신 등기를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대위등기완료통지서란? 뜻·절차, 그리고 받았을 때 이렇게 하세요. 대위등기완료통지서란? ‘대위등기완료통지서’는 등기관이 대위등기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다음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대위 신청인 (채권자) - 피대위자 (원래 등기권리자·채무자) 즉, 등기가 정상 마무리되었고, 법원이 이를 승인했음을 알려 주는 문서입니다. 등기관이 통지하는 이유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는 등기 완료 시 대위신청인과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등기 절차의 투명성과 상대방의 권리 인식 보장을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등기 완료 후 등기필정보(등기필증)는 작성되지 않으며, 통지를 통해 정보 제공을 대신하게 됩니다. 대위등기완료통지서란? 뜻·절차, 그리고 받았을 때 이렇게 하세요. 대위등기 받은 대상(사람)이 해야할 일 통지만 한 안내서인데 안심만 해도 될까? 법적 절차상 정상이므로, 단순히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도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즉시 해야 할 대응은? 등기부 등본 확인 – ‘등기사항’에 본인의 권리 또는 의무가 어떻게 표기되었는지 체크하세요. 이의나 오류 발견 시 – 표기된 내용이 부당하거나 잘못되었다면 법적 이의제기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 특히 채권 간 우선순위, 강제집행, 가압류 상황 등 복잡한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지원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민법 제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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