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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건축가능


행위제한내용

 *행위가능

토지이용행위  조건
공동주택
연립주택 건축
주 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제2목

, 다세대주택 건축

주 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제3목

, 기숙사 건축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제4목

교육연구시설

고등학교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제1목

, 중학교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제1목

, 초등학교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제1목

교정 및 군사시설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포함)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제1목

, 감화원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제2목

,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제2목

, 군사시설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제3목

노유자시설

아동복지시설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제1목

, 영유아보육시설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제1목

, 유치원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제1목

, 그 밖에 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과 유사한 것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제1목

, 노인복지시설 건축

노인복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제2목

,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건축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제3목

단독주택
단독주택 건축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제1목

, 다중주택 건축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제2목

, 다가구주택 건축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제3목

, 공관 건축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제4목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 건축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제1목

, 가축시장 건축

가축시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제2목

, 가축용운동시설 건축

가축용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제2목

, 가축용창고 건축
가축용창고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제2목

, 관리사 건축

관리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제2목

, 동물검역소 건축
동물검역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제2목

, 실험동물사육시설 건축
실험동물사육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제2목

, 인공수정센터 건축 인공수정센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제2목

, 기타 가축용운동시설•인공수정센터•관리사•가축용창고•가축시장•동물검역소•실험동물사육시설과 유사한 것 건축
기타 가축용운동시설•인공수정센터•관리사•가축용창고•가축시장•동물검역소•실험동물사육시설과 유사한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제2목

, 도축장 건축
도축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제3목

, 도계장 건축
도계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제4목

, 버섯재배사 건축 버섯재배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제5목

, 종묘배양시설 건축
종묘배양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제6목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건축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제7목

, 식물과 관련된 버섯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 제외) 건축
식물과 관련된 버섯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제8목

묘지관련시설

화장장 건축
화장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제1목

,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건축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제2목

,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건축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제3목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 포함)로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5호

방송통신시설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 포함)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제1목
, 전신전화국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제2목
, 촬영소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제3목
, 그 밖에 촬영소와 유사한 것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제3목
, 통신용시설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제4목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건축
분뇨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제1목
, 폐기물처리시설 건축
폐기물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제1목
, 고물상 건축
고물상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제2목
,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제3목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건축
유스호스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제1목
, 청소년문화의 집 건축
청소년문화의 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제1목
, 청소년수련관 건축
청소년수련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제1목
,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과 유사한 것 건축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과 유사한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제1목
, 청소년수련원 건축
청소년수련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제2목
, 청소년야영장 건축
청소년야영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제2목
, 그 밖에 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과 유사한 것 건축
그 밖에 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과 유사한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제2목

운동시설
운동장 건축
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제3목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도료류 판매소 건축
「위 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제10목

, 기타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위험물취급소•액화가스취급소•액화가스판매소•유독물보관시설•유독물저장시설과 유사한 것 건축
「위 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제11목

, 석유판매소 건축 「위 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제1목

, 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를 포함) 건축
「위 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제1목

, 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세차설비를 포함) 건축
「위 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제2목

, 위험물제조소 건축 「위 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제3목

, 위험물저장소 건축 「위 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제4목

, 위험물취급소 건축 「위 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제5목

, 액화가스취급소 건축
「위 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제6목

, 액화가스판매소 건축
「위 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제7목

, 유독물보관시설 건축
「위 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제8목

, 유독물저장시설 건축
「위 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제8목

, 고압가스저장소 건축
「위 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제9목

, 고압가스충전소 건축
「위 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제9목

의료시설
병원 건축
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제1목

, 요양소 건축
요양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제1목

, 정신병원 건축
정신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제1목

, 종합병원 건축
종합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제1목

, 치과병원 건축 치과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제1목

, 한방병원 건축
한방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제1목

, 마약진료소 건축 마약진료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제2목

, 전염병원 건축
전염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제2목

, 기타 전염병원•마약진료소와 유사한 것 건축
기타 전염병원•마약진료소와 유사한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제2목

, 장례식장 건축
장례식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제3목

자동차관련시설
운전학원(운전관련 직업훈련소 포함) 건축
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제7목

, 정비학원(정비관련 직업훈련소 포함) 건축
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제7목

, 주기장 건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함 (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제8목

, 차고 건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함 (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제8목

제1종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 건축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1목

,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등의 소매점 건축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1목

, 미용원 건축
미용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3목

,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 건축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3목

, 이용원 건축
이용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3목
, 일반목욕장 건축

일반목욕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3목

, 의원 건축 의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4목

, 접골원 건축
접골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4목

, 조산소 건축 조산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4목

, 치과의원 건축 치과의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4목

, 침술원 건축
침술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4목

, 한의원 건축
한의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4목

, 체육도장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5목

, 탁구장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5목

, 경찰관파출소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6목

, 공공도서관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6목

, 동사무소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6목

, 방송국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6목

, 보건소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6목

, 소방서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6목

, 우체국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6목

, 전신전화국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6목

, 지역건강보험조합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6목

, 그 밖에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과 유사한 것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6목

, 마을공동구판장 건축
마을공동구판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7목

, 마을공동작업소 건축
마을공동작업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7목

, 마을회관 건축
마을회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7목

, 그 밖에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과 유사한 것 건축
그 밖에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과 유사한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7목

, 공중화장실 건축
공중화장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8목

, 대피소 건축
대피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8목

, 변전소 건축 변전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8목

, 양수장 건축
양수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8목

, 정수장 건축
정수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8목

, 기타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과 유사한 것 건축 기타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과 유사한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8목

, 지역아동센터 건축
지역아동센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9목

제2종근린생활시설

의약품도매점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11목

, 자동차영업소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11목

, 노래연습장 건축 노래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12목

, 안마시술소 건축
안마시술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12목

, 안마원 건축
안마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12목

, 기원 건축
기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1목

, 서점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3목

, 골프연습장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4목

, 당구장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4목

, 볼링장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4목

, 실내낚시터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4목

, 에어로빅장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4목

, 체력단련장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4목

, 테니스장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4목

, 기타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과 유사한 것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4목

, 공연장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5목

, 비디오물감상실 건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5목

, 비디오물소극장 건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5목

, 종교집회장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5목

,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6목

, 금융업소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6목

, 부동산중개업소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6목

, 사무소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6목

, 출판사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6목

, 기타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출판사와 유사한 것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6목

, 게임제공업소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8목

,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8목

, 복합유통•제공업소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8목

, 독서실 건축
독서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9목

, 동물병원 건축
동물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9목

, 사진관 건축
사진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9목

, 장의사 건축
장의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9목

, 직업훈련소(운전ㆍ정비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9목

, 총포판매사 건축
총포판매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9목

, 표구점 건축 표구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9목

,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9목

, 그 밖에 사진관•표구점•학원•직업훈련소•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와 유사한 것 건축
그 밖에 사진관•표구점•학원•직업훈련소•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와 유사한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9목

   4층이하의 건물에 한한다
공장
도정공장 건축
도정공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식품공장 건축
식품공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4층이하의 건물에 한한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공장
제재업의 공장 건축 제재업의 공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4층이하의 건물에 한한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교육연구시설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제2목

창고시설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 건축
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제1목
, 하역장 건축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제2목

판매시설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건축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제1목

, 대형점 건축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설들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제2목

, 백화점 건축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설들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제2목

, 쇼핑센터 건축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설들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제2목

, 시장 건축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설들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제2목

, 그 밖에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와 비슷한 것 건축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설들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제2목

, 수퍼마켓 건축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설들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제3목1세목

,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등의 소매점 건축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설들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제3목1세목

, 게임제공업소 건축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설들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제3목2세목

,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건축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설들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제3목2세목

, 복합유통•제공업소 건축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설들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제3목2세목

   4층이하의 건물에 한한다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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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 보일러 온수 온도 설정법 – 모델별 간편 가이드

 귀뚜라미 보일러의 온수 온도는 일반적으로 35도에서 80도 사이로 설정할 수 있으며, 모델에 따라 조절 방식이 다릅니다. 귀뚜라미 보일러의 온수 온도 조절 방법은 사용하는 조절기 모델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모델별 설정 방법입니다. NRS-5100HD 모델 설정 버튼을 10초간 누르기: 온도 조절 화면이 나타납니다. 다이얼 돌리기: 오른쪽으로 돌리면 온도가 올라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내려갑니다. 설정 버튼 다시 누르기: 원하는 온도로 맞춘 후 설정을 완료합니다. CTR-5700 PLUS 모델 목욕 버튼 누르기: 온수 모드로 진입합니다. 위/아래 버튼으로 온도 조절: 35도에서 60도 사이로 1도 단위로 설정 가능합니다. NCTR-70 모델 – 다이얼 방식 온도 조절 온수 설정 방법 온수 버튼을 누릅니다.ib612.com_해달바람비 중앙 다이얼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원하는 온도를 설정합니다. 다이얼을 눌러 저장하면 우측 LED창에 설정 온도가 표시됩니다. 주의사항 설정 후 반드시 다이얼을 눌러야 적용됩니다. 온수 온도는 일반적으로 45~55도 사이가 적절합니다. NCTR-200WIFI & NCTR-100C WIFI – 스마트폰 앱 원격 조절 앱 설치 및 연결 스마트폰에 귀뚜라미 보일러 전용 앱 설치 (iOS/Android 지원). 보일러와 Wi-Fi 연결 후 앱에서 기기 등록. 온수 온도 조절 방법 앱 실행 후 연결된 보일러 선택. 온수 메뉴로 이동. 슬라이더 또는 숫자 입력 방식으로 희망 온도 설정. 설정값 저장 시 보일러에 즉시 적용됩니다.ib612.com_해달바람비 추가 기능 외출 모드, 예약 가동, 실시간 상태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을 앱에서 제어 가능. 기타 모델 (온수전용 모드) 난방 버튼을 5초간 누르기: 온수전용 모드로 전환됩니다. 온수 온도 설정 범위: 55도에서 80도까지 설정 가능하며,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Tip. 샤워나 세면 시 - 일반적으로 40~45도가 적당합니다. 설정 후에도 물이 차가울 경우 ...

한글 자음·모음 영어 표기 총정리 - 외국인을 위한 발음 가이드, 로마자 표기표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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