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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건축가능


행위제한내용

 *행위가능

토지이용행위  조건
공동주택
연립주택 건축
주 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제2목

, 다세대주택 건축

주 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제3목

, 기숙사 건축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제4목

교육연구시설

고등학교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제1목

, 중학교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제1목

, 초등학교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제1목

교정 및 군사시설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포함)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제1목

, 감화원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제2목

,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제2목

, 군사시설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제3목

노유자시설

아동복지시설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제1목

, 영유아보육시설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제1목

, 유치원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제1목

, 그 밖에 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과 유사한 것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제1목

, 노인복지시설 건축

노인복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제2목

,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건축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제3목

단독주택
단독주택 건축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제1목

, 다중주택 건축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제2목

, 다가구주택 건축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제3목

, 공관 건축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제4목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 건축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제1목

, 가축시장 건축

가축시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제2목

, 가축용운동시설 건축

가축용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제2목

, 가축용창고 건축
가축용창고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제2목

, 관리사 건축

관리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제2목

, 동물검역소 건축
동물검역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제2목

, 실험동물사육시설 건축
실험동물사육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제2목

, 인공수정센터 건축 인공수정센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제2목

, 기타 가축용운동시설•인공수정센터•관리사•가축용창고•가축시장•동물검역소•실험동물사육시설과 유사한 것 건축
기타 가축용운동시설•인공수정센터•관리사•가축용창고•가축시장•동물검역소•실험동물사육시설과 유사한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제2목

, 도축장 건축
도축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제3목

, 도계장 건축
도계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제4목

, 버섯재배사 건축 버섯재배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제5목

, 종묘배양시설 건축
종묘배양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제6목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건축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제7목

, 식물과 관련된 버섯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 제외) 건축
식물과 관련된 버섯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제8목

묘지관련시설

화장장 건축
화장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제1목

,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건축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제2목

,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건축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제3목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 포함)로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5호

방송통신시설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 포함)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제1목
, 전신전화국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제2목
, 촬영소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제3목
, 그 밖에 촬영소와 유사한 것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제3목
, 통신용시설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제4목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건축
분뇨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제1목
, 폐기물처리시설 건축
폐기물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제1목
, 고물상 건축
고물상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제2목
,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제3목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건축
유스호스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제1목
, 청소년문화의 집 건축
청소년문화의 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제1목
, 청소년수련관 건축
청소년수련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제1목
,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과 유사한 것 건축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과 유사한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제1목
, 청소년수련원 건축
청소년수련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제2목
, 청소년야영장 건축
청소년야영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제2목
, 그 밖에 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과 유사한 것 건축
그 밖에 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과 유사한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제2목

운동시설
운동장 건축
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제3목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도료류 판매소 건축
「위 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제10목

, 기타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위험물취급소•액화가스취급소•액화가스판매소•유독물보관시설•유독물저장시설과 유사한 것 건축
「위 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제11목

, 석유판매소 건축 「위 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제1목

, 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를 포함) 건축
「위 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제1목

, 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세차설비를 포함) 건축
「위 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제2목

, 위험물제조소 건축 「위 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제3목

, 위험물저장소 건축 「위 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제4목

, 위험물취급소 건축 「위 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제5목

, 액화가스취급소 건축
「위 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제6목

, 액화가스판매소 건축
「위 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제7목

, 유독물보관시설 건축
「위 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제8목

, 유독물저장시설 건축
「위 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제8목

, 고압가스저장소 건축
「위 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제9목

, 고압가스충전소 건축
「위 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제9목

의료시설
병원 건축
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제1목

, 요양소 건축
요양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제1목

, 정신병원 건축
정신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제1목

, 종합병원 건축
종합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제1목

, 치과병원 건축 치과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제1목

, 한방병원 건축
한방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제1목

, 마약진료소 건축 마약진료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제2목

, 전염병원 건축
전염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제2목

, 기타 전염병원•마약진료소와 유사한 것 건축
기타 전염병원•마약진료소와 유사한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제2목

, 장례식장 건축
장례식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제3목

자동차관련시설
운전학원(운전관련 직업훈련소 포함) 건축
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제7목

, 정비학원(정비관련 직업훈련소 포함) 건축
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제7목

, 주기장 건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함 (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제8목

, 차고 건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함 (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제8목

제1종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 건축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1목

,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등의 소매점 건축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1목

, 미용원 건축
미용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3목

,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 건축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3목

, 이용원 건축
이용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3목
, 일반목욕장 건축

일반목욕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3목

, 의원 건축 의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4목

, 접골원 건축
접골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4목

, 조산소 건축 조산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4목

, 치과의원 건축 치과의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4목

, 침술원 건축
침술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4목

, 한의원 건축
한의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4목

, 체육도장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5목

, 탁구장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5목

, 경찰관파출소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6목

, 공공도서관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6목

, 동사무소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6목

, 방송국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6목

, 보건소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6목

, 소방서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6목

, 우체국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6목

, 전신전화국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6목

, 지역건강보험조합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6목

, 그 밖에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과 유사한 것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6목

, 마을공동구판장 건축
마을공동구판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7목

, 마을공동작업소 건축
마을공동작업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7목

, 마을회관 건축
마을회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7목

, 그 밖에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과 유사한 것 건축
그 밖에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과 유사한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7목

, 공중화장실 건축
공중화장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8목

, 대피소 건축
대피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8목

, 변전소 건축 변전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8목

, 양수장 건축
양수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8목

, 정수장 건축
정수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8목

, 기타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과 유사한 것 건축 기타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과 유사한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8목

, 지역아동센터 건축
지역아동센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9목

제2종근린생활시설

의약품도매점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11목

, 자동차영업소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11목

, 노래연습장 건축 노래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12목

, 안마시술소 건축
안마시술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12목

, 안마원 건축
안마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12목

, 기원 건축
기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1목

, 서점 건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3목

, 골프연습장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4목

, 당구장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4목

, 볼링장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4목

, 실내낚시터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4목

, 에어로빅장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4목

, 체력단련장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4목

, 테니스장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4목

, 기타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과 유사한 것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4목

, 공연장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5목

, 비디오물감상실 건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5목

, 비디오물소극장 건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5목

, 종교집회장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5목

,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6목

, 금융업소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6목

, 부동산중개업소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6목

, 사무소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6목

, 출판사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6목

, 기타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출판사와 유사한 것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6목

, 게임제공업소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8목

,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8목

, 복합유통•제공업소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8목

, 독서실 건축
독서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9목

, 동물병원 건축
동물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9목

, 사진관 건축
사진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9목

, 장의사 건축
장의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9목

, 직업훈련소(운전ㆍ정비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9목

, 총포판매사 건축
총포판매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9목

, 표구점 건축 표구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9목

,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건축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9목

, 그 밖에 사진관•표구점•학원•직업훈련소•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와 유사한 것 건축
그 밖에 사진관•표구점•학원•직업훈련소•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와 유사한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제9목

   4층이하의 건물에 한한다
공장
도정공장 건축
도정공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식품공장 건축
식품공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4층이하의 건물에 한한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공장
제재업의 공장 건축 제재업의 공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4층이하의 건물에 한한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교육연구시설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건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제2목

창고시설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 건축
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제1목
, 하역장 건축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제2목

판매시설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건축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제1목

, 대형점 건축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설들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제2목

, 백화점 건축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설들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제2목

, 쇼핑센터 건축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설들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제2목

, 시장 건축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설들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제2목

, 그 밖에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와 비슷한 것 건축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설들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제2목

, 수퍼마켓 건축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설들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제3목1세목

,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등의 소매점 건축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설들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제3목1세목

, 게임제공업소 건축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설들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제3목2세목

,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건축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설들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제3목2세목

, 복합유통•제공업소 건축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설들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제3목2세목

   4층이하의 건물에 한한다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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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감기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쉽게 찾아오는 질환으로, 평소 식습관과 생활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중에는 감기 증상을 완화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천연 보약들이 많습니다. 파, 무, 콩나물, 달걀, 모과 등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목의 염증을 완화하며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감기 초기부터 회복기까지 도움이 되는 재료와 간단한 조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환절기나 쌀쌀한 날씨에 감기 기운이 느껴진다면, 단순히 ‘사 먹는 보양제’만이 답은 아닙니다. 일상 식재료 속에서도 감기 증상을 완화하고 회복을 돕는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감기 예방, 완화에 효과적인 식재료와 요리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 다만,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간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에 상담해주세요. 1. 파 (흰 부분 포함) – 감기 초기의 찬 기운을 몰아내고 열을 내리기 효능 파에는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allicin) 성분이 들어 있어 항바이러스, 항균 작용이 있으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입니다. 전통 한의서인 본초강목 등에서도 “파는 찬 기운(풍한_風寒)을 몰아내고 위를 따뜻하게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파뿌리차는 오한, 콧물, 재채기 같은 감기 초기 증상 완화에 도움됩니다. 요리 종류 파죽 만들기 재료 - 쌀 1컵, 물 6컵, 파 흰 부분 2대, 소금 약간, 참기름 1작은술 만드는 법 쌀은 30분간 불린 뒤 냄비에 물을 붓고 중불에서 끓입니다. 잘게 썬 파 흰 부분을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끓입니다. 소금, 참기름으로 간을 맞춥니다. Tip. 끓는 중간에 달걀을 살짝 풀어 넣으면 단백질 보충과 감기 회복에 좋습니다. 권장량 어린이(만 3~12세) 한 번에 ½공기 정도, 너무 뜨겁지 않게 먹을 수 있도록 하세요. 성인 - 1공기 (250g 내외) 하루 1회 섭취 권장. 노인/소화 약한 체질: 파를 ⅔량으로 줄이고 묽게 끓여 자극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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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절감을 위해 연탄보일러를 선택하는 가정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일정한 온기를 유지해 주는 데는 연탄만큼 든든한 난방 방식도 드물죠. 다만 시골로 이주하거나 귀농을 하면 매일 쌓이는 연탄재 처리도 만만치 않은 일이 됩니다. 연탄재는 미끄러운 겨울길이나 빙판길에 미끄럼 방지용으로 뿌려두면 유용하고, 습한 흙에 섞어 배수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활용만으로는 매일 쏟아지는 연탄재를 전부 처리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사용이 끝난 연탄재는 일반적으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집 근처 생활쓰레기 수거장 에 내놓으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영업장에서 나오는 연탄재는 '특수 규격봉투'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하는 곳도 있으니, 사는 곳의 배출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쓰는 연탄재는 대부분 투명 비닐봉투로 처리하면 됩니다. 비닐봉투 크기 60cm X 80cm 사진상의 비닐봉투는 60 X 80 크기의 비닐봉투 입니다. 대형마트나 지물포,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진상의 비닐크기가 3장 X 3줄 = 연탄재 9개가 넉넉히 들어가고 어렵지 않게 상단 비닐이 묶일 수 있는 크기 입니다. (엄청 꿀팁 이지요? ^^ㅋ) 연탄은 하루 두 번 정도 새로 갈아주고,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연탄재를 비워내면 됩니다. 이 정도 품만 들이면 가족 모두가 겨울 내내 24시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으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연탄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연탄보일러 #난방비절감 #겨울준비 #시골생활 #귀농생활 #자급자족 #따뜻한겨울 #연탄재버리는방법 #연탄재활용 #연탄재처리 #생활꿀팁 #청소꿀팁 #환경생활 #시골살이 #귀촌라이프 #농가생활 #시골집난방 #농촌일상 #소박한행복 관련링크 - 연탄 보일러·난로 효율적으로 피우는 방법과 관리법 연탄, 펠렛, 기름 보일러 겸용, 병렬 설치도 및 배관도 우리 집 난방 연료 고르기, 열량부터 비용까지, 연탄,기름,펠릿 연탄 보일러 온수통 만들기

보일러 노즐에 의한 점화불량 조치법 (경동기름보일러 에러코드 03 불착화)

*보일러 점화불량 원인제거 및 수리 경동보일러가 계속 불착화되어 연소중 실화 안전장치가 동작 에러코드 03 실내조절기에서 나타내고있다. 경동보일러 실내온도조절기 03 이상코드는 불착화 또는 관체과열로 보일러가 점화 되지 않거나 관체가 과열 된 경우를 표시합니다. 점화불량 원인 으로는 화염감지기불량, 점화트랜스불량,전자펌프불량 , 점화전극봉이상 ,송풍기모터나 콘텐셔불량, 일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2011년 출시된 경동 기름보일러 입니다. 불착화 원인을 찾기위해 보일러를가동후 전자펌프에 공기빼기를 해봅니다 전자펌프와오일여과기  오일여과기 공기빼기 방법 1, 오일여과기 상단의 공기빼기나사를 드라이버(+)로 풀면 공기가 배출되고 기름이나오면 다시 조여 주세요. (단,기름탱크의 기름량이 오일여과기 보다 윗쪽에 남아있을때만 가능) 2, 전자펌프의 투명호스부분 + 공기빼기 볼트를 풀고 보일러의 전원을  on 시키세요. 약 6~7초 후 전자펌프가 "따따따" 소리를 내면서 공기를 배출하게 되고 컨트롤러의 점검램프가 켜지면서 보일러는 정지합니다. 3, 다시 컨트롤러의 재운전 버턴을 눌러 반복작동을 하면 공기가 모두 빠지고 기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공기빼기 볼트를 잠그고 재운전 버턴을 다시 누르면 점화가 됩니다   주의사항 전자펌프의 공기빼기 볼트를 완전히 풀게 되면 기름이 고무호스를 통해서 나오지 않고 볼트구멍으로 나오므로 적당히 돌려 주세요. 보일러를 작동시키고 전자펌프 공기빼기를 하니까 투명호스에서 기름이 잘나오기에 전자펌프는 이상없는것으로 전자펌프 위 부분을 열고 보일러가동시켜보니 기름이 위로 품어져나옵니다. 노즐까지 기름이 유입되는 동관은 이상이없습니다. 화염감지기의 유리면을  깨끗한 헝겊으로 청소후 다시가동해 봅니다. 보일러를 가동시킨후 보일러 본체를 자세히 관찰해보니 송풍기정상가동  전자펌프동작 점화트랜스 불꽃 튀는소리가...

대우 보일러(알토엔대우) 에러코드 및 조치내용, 서비스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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