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실제로 건축하는 일에 대하여는 실학자들의 고찰이 거의없다. 일터에서 터득한 방법을 간추려 본다. 이제부터는 문헌기록 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현존하는 살림집 사례에 따라 자료를 정리한 내용이다. 전통한옥 - 집짓기 - 배치에서 건축 (1) 배치법 가난한 살림을 하다 겨우 집을 마련하는 입장에서는 우선 정침(正寢) 한 채라도 번듯하게 짓기를 희망한다. 一자형의 단순한 평면구성이 가장 초보적이다. 그러다 살림 형편이 여유 있게 되면, 단순한 평면의 불편함과 부족함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던가 새로 집을 덧붙여 짓던가 한다. 더러는 정침을 衁자형이나 자형으로 편의에 따라 개축하거나, 아니면 옆에 따로 부속 건물을 증축하여 사용의 편의를 도모한다. 증축하는 부분을 어떻게 배열시켜야 쓸모 있고 합리적인가를 궁리함에 따라 배치법이 개발되고 발전하였다. 지역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간결한 배치법을 응용하기도 한다. 배치법에는 크게 잇대어 짓는 방식과 넓은 터전에 여러 채의 독립된 집들을 짓는 방식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잇대어 집는 방법은 정침에 이어, 창고와 접객공간, 사랑채를 잇달아 짓는 방법으로 내정(內庭)이 중앙에 넓지 않게 자리하게 하는 ꁁ자형의 집인데 1930년대 도시의 집으로 많이 건축되어 보편화하였다. 이 유형은 날개집, I자, H자 등 다양한 변화를 보이며, 지방에 따라서 황해도나 연평도의 뙈새(뙤새)집, 안동지방의 까치구멍집이나 도투마리집, 울릉도의 투막집, 태백산 북부지역의 정지있는 겹집 등 변화를 가지면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넓은 터전에 여러 채의 독립된 건물을 배치하는 방식은 삼국시대부터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해 있었다. 고구려시대의 살림집터전인 즙안현 동태자(東坮子)에서 발굴 조사된 집터에서 여러 채의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었던 흔적이 드러났다. 그리고 4세기에 완성된 고구려 고분벽화(안악 3호분)를 통해 반빗간, 육고간, 외양간, 우물 등의 부속건물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여러 건물이 배치된 외곽에 담장을 ...
‘대위등기(代位登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 신청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등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민법 제404조와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근거해 채권자가 직접 등기(예 -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부동산 매수 채권을 가졌지만 B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뤘을 때, A가 B 대신 등기를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대위등기완료통지서란? 뜻·절차, 그리고 받았을 때 이렇게 하세요. 대위등기완료통지서란? ‘대위등기완료통지서’는 등기관이 대위등기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다음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대위 신청인 (채권자) - 피대위자 (원래 등기권리자·채무자) 즉, 등기가 정상 마무리되었고, 법원이 이를 승인했음을 알려 주는 문서입니다. 등기관이 통지하는 이유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는 등기 완료 시 대위신청인과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등기 절차의 투명성과 상대방의 권리 인식 보장을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등기 완료 후 등기필정보(등기필증)는 작성되지 않으며, 통지를 통해 정보 제공을 대신하게 됩니다. 대위등기완료통지서란? 뜻·절차, 그리고 받았을 때 이렇게 하세요. 대위등기 받은 대상(사람)이 해야할 일 통지만 한 안내서인데 안심만 해도 될까? 법적 절차상 정상이므로, 단순히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도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즉시 해야 할 대응은? 등기부 등본 확인 – ‘등기사항’에 본인의 권리 또는 의무가 어떻게 표기되었는지 체크하세요. 이의나 오류 발견 시 – 표기된 내용이 부당하거나 잘못되었다면 법적 이의제기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 특히 채권 간 우선순위, 강제집행, 가압류 상황 등 복잡한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지원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민법 제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