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절기 감기 조심, 체온계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귀적외선체온계 올바른 체온계 사용방법’정보 리플릿 발간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심한 일교차로 인하여 독감이 유행함에 따라 기침, 발열 등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올바르게 체온을 측정할 수 있도록 체온계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체온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거나 질병의 유무와 진행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이번 정보는 체온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체온계에는 귀적외선체온계, 전자식체온계, 피부적외선체온계 등이 있다. □ 체온계의 올바른 사용방법은 ▲체온계별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체온계 공통 주의사항 등이 있다. < 체온계별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 ○ 귀적외선 체온계는 귀(고막)에서 나오는 적외선 파장을 적외선 센서로 감지하여 체온을 측정하는 제품으로,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귀를 약간 잡아당겨 이도(耳道)를 편 후, 측정부와 고막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체온계가 고막이 아닌 귀 벽으로 향하면 체온이 잘못 측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측정은 3회를 권장하며, 값이 다를 경우에는 최고값을 사용한다. 재측정을 할 때에는 체온계를 외이도에서 빼낸 뒤 30초 정도 경과한 후에 측정한다. - 측정용 필터가 일회용인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필터로 교환하여 사용해야 하며, 타인이 사용한 필터를 그대로 사용하면 중이염과 같은 전염병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또한 수영이나 목욕 등으로 귓속이 젖었을 때는 귀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귀적외선체온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전자식체온계는 열에 민감한 반도체의 온도 변화를 이용하여 구강(혀밑), 겨드랑이, 항문 등에서 체온을 측정하는 제품이다. - 겨드랑이 체온은 구강이나 항문에 비해 정확성이 낮으므로 정확한 체온이 필요한 경우 ...
‘대위등기(代位登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 신청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등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민법 제404조와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근거해 채권자가 직접 등기(예 -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부동산 매수 채권을 가졌지만 B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뤘을 때, A가 B 대신 등기를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대위등기완료통지서란? 뜻·절차, 그리고 받았을 때 이렇게 하세요. 대위등기완료통지서란? ‘대위등기완료통지서’는 등기관이 대위등기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다음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대위 신청인 (채권자) - 피대위자 (원래 등기권리자·채무자) 즉, 등기가 정상 마무리되었고, 법원이 이를 승인했음을 알려 주는 문서입니다. 등기관이 통지하는 이유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는 등기 완료 시 대위신청인과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등기 절차의 투명성과 상대방의 권리 인식 보장을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등기 완료 후 등기필정보(등기필증)는 작성되지 않으며, 통지를 통해 정보 제공을 대신하게 됩니다. 대위등기완료통지서란? 뜻·절차, 그리고 받았을 때 이렇게 하세요. 대위등기 받은 대상(사람)이 해야할 일 통지만 한 안내서인데 안심만 해도 될까? 법적 절차상 정상이므로, 단순히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도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즉시 해야 할 대응은? 등기부 등본 확인 – ‘등기사항’에 본인의 권리 또는 의무가 어떻게 표기되었는지 체크하세요. 이의나 오류 발견 시 – 표기된 내용이 부당하거나 잘못되었다면 법적 이의제기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 특히 채권 간 우선순위, 강제집행, 가압류 상황 등 복잡한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지원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민법 제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