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송달증명,확정증명신청서


   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표)
사건번호 가  (차)  (     단독 .   .       .  선고, 기타 )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집행문부여인지액 500원
        송달증명인지액 500원
        확정증명인지액 500원
1.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송달증면원
   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이 19    .     .     .자로 상대방에
   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확정증명원
   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이 19     .       .      .자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9     .       .      .
위 (1항, 2항, 3항) 신청인 원고(채권자)  (인)
                                                            법원     귀중
   위 (송달, 확정) 사실을 증명합니다.
                                       19     .       .      .
                    법원  법원사무관(주사)     (인)

[유의사항]

1. 사건번호는 법원으로부터수령한 소송서류 등으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위 양식사항 중 ‘( 단독 . . .선고, 기타 )란에는 담당재판부와 판결을 선고받은 일

자(혹은 지급명령을 고지받은 일자, 화해․조정 등의 일자)를 기재합니다.

3. 위 양식사항 중 당사자를 표시하는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항은 지급명령신

청사건의 경우에 ‘채권자’, ‘채무자’란에 ○표를 하고, 그 외 소액 및 단독, 합의사건

의 경우에는 ‘원고’, ‘피고’란에 ○표를 하여야 합니다..

4. 위 양식사항 중 1 내지 3 신청의 ‘(판결 …… 조정조서)’ 등의 란과 그 하단의 ‘(1항, 2

항, 3항), ’(송달, 확정)‘란에는 해당사항에 각 ○표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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