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농사 안 지으면 무조건 판다?” 지금 확인해야 할 사실들
요즘 농촌에서 사람 두 명만 모여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농지 전수조사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중 많이들 하시는 말씀은...
“농사 안 지으면 무조건 처분명령 나온다더라.”
“계약서 없이 빌려준 농지는 전부 불법이라더라.”
“이제 농지는 팔아야 한다더라.”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불법이라던데?”
“25%를 물어야 한다더라.”
“조사 나오면 바로 농지를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 등등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갑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소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저 얘기도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님에게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다른 농업인에게 농사를 맡기고 있는 경우, 오래전부터 구두로 임대해 온 경우에는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런 소문과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제목부터 분명하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반드시 처분명령을 내리고, 계약서가 없는 임대차는 모두 불법으로 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농지 전수조사로 맹지·경사지 등 현실적으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씩 놓고,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위의 링크도 들어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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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는 팔아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괜찮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농지의 실제 상황입니다. |
농지 전수조사, “농사 안 지으면 무조건 팔아야 한다?” 지금 떠도는 말부터 확인해봤습니다
1. “농사를 안 짓는 농지는 무조건 처분명령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지는 원래 농사를 짓는 데 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만 가지고 바로 처분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에는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정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빌려줄 수 있는 경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프거나 재해가 생겨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농업인의 농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나 이농하면서 가지고 있게 된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 정한 조건에 맞으면 임대가 가능합니다. 개인이 3년 넘게 가지고 있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겨 임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고 있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불법이다.”, “처분명령이 나온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처분명령 대상인지는 그 농지를 왜 놀리고 있는지, 임대할 수 있는 농지인지부터 하나씩 봐야 합니다.
2. “농사를 못 지으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처분제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농사를 직접 짓기 어려워졌다고 해서 바로 농지를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9월 18일 이 부분을 따로 설명했습니다.
아파서 농사를 못 짓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들어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농지를 상속받았거나, 이농하면서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농지는 법에서 정한 조건에 맞으면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에 맡겨 임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농식품부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농지를 사놓고 투기 목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은 경우와, 농촌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다가 생긴 문제를 같은 기준으로 보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못 짓는다 -> 농지를 팔아야 한다” 이렇게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농사를 못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3. “계약서 없는 농지 임대차는 전부 불법이다?”
이 부분은 이번 설명자료에서 특히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임대차를 모두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 체결한 계약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입증 문제입니다.
구두로 약속한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 언제부터 임대했는지
- 임대기간은 얼마인지
- 임대료는 얼마인지
- 어떤 조건으로 농사를 맡겼는지
- 누가 어떤 농지를 사용했는지
등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도 서면 임대차계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가 없다 = 무조건 불법”은 아니지만, 계약서를 남겨두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구두 임대차면 신고만 해도 바로 포상금을 받는다?”
이것도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농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에 따르면 신고, 고발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해야 하고, 충분한 사실 확인과 사전 소명 등을 거쳐 행정처분이 확정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없이 농지를 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했다고 해서 신고한 사람에게 바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5. 그런데 왜 농지 전수조사를 하는 걸까?
여기가 이번 문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전국 농지를 조사해서 농사를 안 짓는 농지를 전부 찾아내 팔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의 목적을 전국 농지의 소유,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농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현실과 괴리된 농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7월 말 농식품부 브리핑에서도 기본조사 이후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유형화해 경미하거나 일반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 외의 계도나 다른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왔습니다.
다시말해 전수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짓고 있느냐, 아니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농지를 어떤 경위로 소유하고 있고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6. 그렇다면 정말 아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걸까?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처분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까지 없다는게 아닙니다.
농지법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가 실제로 있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거나 명백하게 법을 어긴 경우라면 농식품부도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농식품부가 투기성 사례로 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 등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 경매 등을 통해 농지를 공유취득한 뒤 무단 휴경 또는 불법 임대한 경우
-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결국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할 일도 아닙니다.
농지를 산 과정부터 봐야 합니다. 지금 농사를 짓지 않는 이유가 뭔지도 봐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면 어떤 식으로 임대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7. 그럼 ‘25% 이행강제금’ 이야기는 뭘까?
요즘 농촌에서 가장 무섭게 들리는 말 중 하나입니다.
“농사 안 지으면 농지가의 25%를 내야 한다.”
이 말도 조건을 빼고 이야기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선 농식품부는 25% 이행강제금 자체가 2026년에 새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지법 제정 당시부터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었고, 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부과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됐다는 설명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25%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농식품부가 9월 18일 설명한 내용을 보면 이행강제금 절차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먼저 처분의무가 생기고, 일정한 기간 동안 자진해서 처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기간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그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조사 나온다 -> 농지가격의 25%를 바로 낸다”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농지법 위반 확인
-> 처분의무
-> 일정한 자진 처분 기간
-> 처분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8. 농지 전수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내 농지’입니다
전수조사 이야기가 나오면 주변에서 여러 말이 들립니다.
“농사 안 지으면 다 처분한다더라.”
“임대하면 안 된다더라.”
“상속받은 농지도 조사 나온다더라.”
그런데 남의 농지 이야기를 내 농지에 그대로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농사를 안 짓고 있는 이유부터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져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령농의 농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에서 정한 조건에 맞으면 임대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농지를 물려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에 가보면 부모님에게 농지를 물려받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농지가 불법 농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에 맞으면 임대도 가능합니다.
몸이 아파서 농사를 잠시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이 나거나 다쳐서 한동안 농사를 못 짓는 일이야 농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농지법에도 질병이나 재해처럼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농업인에게 맡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농사를 안 지었으니 불법이다.”
이렇게 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맡겼는지, 왜 맡겼는지, 임대차는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결국 전수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농지가 어떻게 됐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가 어떤 농지인지, 지금 어떤 사정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게 먼저입니다.
9. “맹지, 경사지도 전부 처분한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농지 전수조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도 많이 나옵니다.
“길도 없는 맹지인데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경사가 이렇게 심한 땅에 농기계가 들어갈 수도 없는데, 이것도 처분명령이 나온다더라.”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걱정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맹지나 경사지처럼 실제로 농사를 짓기 어렵고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운 농지까지 전수조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처분명령을 내리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바로가기 - 농지 전수조사로 맹지·경사지 등 현실적으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번에 농식품부가 설명한 내용을 보면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위반 농지를 모두 똑같이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중대한 경우는 따로 관리합니다.
농식품부가 예로 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영농계획을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
-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 경매 등으로 농지를 여러 명이 함께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입니다.
반대로 맹지나 경사지처럼 땅의 모양이나 위치 때문에 실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도 있습니다.
농기계가 들어가기 어렵고, 농사를 지을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땅입니다.
이런 농지는 농지은행이 관리권을 맡아 농지로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그 지역과 농지 여건에 맞는 다른 방법을 검토하는 방향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그렇다고 맹지나 경사지라고 해서 무조건 괜찮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맹지니까 괜찮다.”
“경사지니까 처분명령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 땅이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소유하게 됐는지,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다만 적어도
“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이다 -> 전수조사에서 걸린다 -> 바로 처분명령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10. 지금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은 “누구는 된다더라”입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마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주변사람들의 경우를 가지고 전체 농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누구는 괜찮았다더라.”
“누구는 계약서 없어서 걸렸다더라.”
“누구는 농사를 안 지어서 팔았다고 하더라.”
“이제 농지는 다 조사해서 처분한다더라.”
하지만 농지 문제는 농지의 취득 경위, 소유자의 상황, 농지의 위치, 임대차 여부, 농업경영 여부, 농지법상 예외사유, 투기성 여부 등 여러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경우 하나 가지고 내 농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카더라통신은 말 그대로 카더라 입니다.
11. 지금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
불안해서 무조건 팔거나, 반대로 “나는 괜찮겠지” 하고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는 것보다는 아래부터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할 내용 | 확인해볼 것 |
|---|---|
| 농지 소유 경위 | 직접 취득했는지, 상속인지, 이농 등인지 |
| 현재 이용 상태 | 직접 경작 중인지, 휴경인지, 임대 중인지 |
| 임대차 여부 | 누구에게, 언제부터, 어떤 조건으로 맡겼는지 |
| 계약서 | 서면 계약이 있는지, 구두 약정인지 |
| 휴경 사유 | 질병, 재해, 영농준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 농지 이용 |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 |
| 농지 전용 여부 | 농지 위 시설, 건축물 등에 적법한 절차가 있었는지 |
| 관련 자료 | 계약서, 농지대장, 등기자료, 영농 관련 자료 등을 확인 |
오래된 구두 임대차라면 지금이라도 실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언제부터 빌려줬는지, 누구에게 빌려줬는지 정도는 당시 자료나 기억을 바탕으로 정리해 두면 됩니다.
그러나 예전에 없던 계약서를 지금 만들어서 과거에 작성한 것처럼 꾸며서는 안 됩니다.
“농사 안 지으면 다 판다”는 말,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이렇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농사를 짓지 않는 모든 농지가 무조건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질병, 고령, 상속, 이농 등 법에서 인정하는 임대차 사유가 있습니다.
③ 질병, 재해, 영농준비 등 정당한 휴경 사유도 인정됩니다.
④ 계약서가 없는 구두 임대차라고 해서 모두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⑤ 다만 구두계약은 나중에 계약 내용이나 기간 등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서면계약이 권장됩니다.
⑥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25%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⑦ 25% 이행강제금 제도 자체도 2026년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⑧ 명백한 투기성 위반이나 중대한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현재 입장입니다.
⑨ 반면 고령, 상속 등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투기와 구분해 정상화, 양성화하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⑩ 맹지, 경사지처럼 현실적으로 직접 경작하거나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농지까지 전수조사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총정리 🌸진달래 꽁야~
농사 안 지으면 무조건 처분명령? (X) - 고령, 질병, 상속 등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 사유나 임대 조건이 있다면 무조건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서 없는 구두 임대차는 전부 불법? (X) - 구두 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니며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뿐이므로, 당황하지 말고 실제 내용을 차분히 점검하면 됩니다.
조사 나오면 농지가격의 25%를 벌금으로 바로 낸다? (X) - 위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자진 처분 기간과 처분명령 절차를 거치며, 제도가 새로 생긴 것도 아닙니다.
맹지나 경사지 땅도 무조건 처분해야 한다? (X) - 현실적으로 경작이나 임차가 어려운 땅은 일률적 처분이 아니라 농지은행 관리 등 대안을 검토합니다.
남이 팔았으니 내 땅도 당장 팔아야 한다? (X) - 농지 문제는 소유 경위와 사정이 모두 다르므로, 남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내 농지의 실제 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FAQ.
Q1. 농사 안 지으면 무조건 처분명령이 떨어지나요?
A: 아닙니다. 단순히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분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령, 질병, 상속, 이농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나 임대 허용 조건에 해당한다면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무단 휴경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계약서 없이 구두로 농지를 빌려줬는데, 전부 불법인가요?
A: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 임대차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구두 계약 자체의 효력이 완전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임대 기간이나 조건 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서면 계약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해오던 관행이라면 실제 내용을 차근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조사 나오면 농지가격의 25%를 벌금(이행강제금)으로 바로 내야 하나요?
A: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진달래꽁야 같은 자극적인 소문들이 오해를 키우는 부분입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25%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처분의무가 부여되고 자진해서 처분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Q4. 길도 없는 맹지나 경사 심한 밭도 이번에 다 처분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설명에 따르면 맹지나 경사지처럼 현실적으로 농기계 진입이 어렵고 임차인을 구하기 힘든 농지까지 전수조사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처분명령을 내리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땅은 농지은행 관리 등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Q5. 주변에서 "누구는 걸렸다더라, 팔았다더라" 하는데 내 땅도 당장 팔아야 할까요?
A: 절대 남의 이야기에 흔들려 섣불리 농지를 처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농지 문제는 소유 경위, 취득 시기, 이용 상태, 임대차 조건 등에 따라 상황이 천차만별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례를 내 농지에 그대로 대입하지 마시고, 내 농지의 실제 사정과 관련 서류부터 차분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끝으로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농촌에서도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옆집에서 누가 어느 밭에 농사를 짓는지 그냥 알고 지냈습니다. 농지를 빌려주고 빌리는 것도 말로 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농지법에 맞는지 하나씩 따져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도 같이 돌아다닙니다.
“농사 안 지으면 다 판다더라.”
“계약서 없으면 다 불법이라더라.”
막상 하나씩 확인해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사를 안 짓고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법에서 허용하는 임대차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을 어긴 경우까지 괜찮다는게 아닙니다.
남의 농지가 그렇다고 해서 내 농지도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언제 농지를 샀는지, 지금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면 어떻게 빌려줬는지부터 확인해보는 게 먼저입니다.
전수조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가지고 있는 농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에서 추가로 나오는 내용이 있으면 확인해서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해달바람비 한줄평
저쪽 말도, 이쪽 말도 너무 많습니다. 카더라 심한 분들은 잠깐 멀리하세요. 괜히 남의 소문까지 내 사실처럼 믿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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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반드시 처분명령을 내리고, 계약서가 없는 임대차는 모두 불법으로 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 전수조사로 맹지·경사지 등 현실적으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사를 못 지으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 개정 농지법과 농지 전수조사 관련 사실관계 설명 - 정부 포털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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