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구거, 내 땅으로? '구거 불하'와 '용도폐지' 절차,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구거란 본래 물이 흐르던 인공 수로지만, 현재는 물길이 바뀌거나 기능을 상실해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폐지란 이러한 구거가 더 이상 공공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때,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행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구거가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면, 이를 불하(매각)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맹지(진입로가 없는 토지)에 진입로를 확보하거나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거불하와 용도폐지에 대하여 국유지 구거 - 구거불하와 용도폐지 절차에 대하여 구거의 용도폐지 사유 및 법적 근거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행정청이 직권으로 용도폐지가 가능합니다. 행정목적용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때. 사용 결정 후 5년 이내에도 활용되지 않을 때. 공익적 개발을 위해 폐지가 필요할 때. 단, 해당 구거가 실제 공공용으로 기능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거의 용도폐지 신청 절차 (민원 또는 직권) 민원인이 신청하거나 관청이 직권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용도폐지 신청서 제출 관할 기관(시·군·구 등)이 관련기관 의견조회 현황조사 및 현지검증 (기능 상실 여부 확인) 직권 또는 신청 승인 →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 기획재정부 이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로 관리권 이전 주의 - 도로·구거·하천 등이 여전히 공공용으로 사용 중 이면, 대체시설이 없는 한 폐지가 불가 합니다. 구거 불하 절차 용도폐지된 구거는 일반재산이 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가 이를 관리·처분합니다. A. 공개경쟁입찰 일반재산 매각 시,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이 실시됩니다. B. 수의계약(특례적용)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 토지 소유자가 직접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거가 인접 사유지와 맞닿아 있고 별도 기능 가치가 없을 때 입찰이 두 번 이상 유찰된 경우 대상 재산의 성격상 공개경쟁이 부적합한 경우 캠코는 최소 두 개의 감정평가를 통해 평균 가격을 산정한 뒤, 해당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