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土地去來許可制) -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제 (土地去來許可制) : 

1979년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 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5년까지 가능하며, 지정된 곳의 토지 거래 시 시장, 군수, 구청장등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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