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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개인사업자 필수! 사업소득 중간예납 고지서 확인 및 납부 방법

 11월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중요한 세무 달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소득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올해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일부 세금을 미리 내도록 안내합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이미 세금을 냈는데 또 내야 하나?” 하고 놀라지만, 중간예납은 세금을 나눠 내어 현금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간예납의 의미, 대상자, 납부 방법과 감면, 분납 제도를 쉽게 설명드립니다.


Tax payment

 1. 사업소득 중간예납이란?

사업소득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있는 분이, 내년 5월에 확정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전체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중 일부를 미리 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습니다.

연간 세금 부담을 한꺼번에 내지 않고 분산 가능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을 조금 더 여유롭게 관리할 수 있음
동시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연말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 가능

다만, 이 제도가 무조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 요건 등이 존재합니다.ib612.com_해달바람비


2. 누가 대상인가? 그리고 얼마를 내야 하나?

대상자

2025년 기준으로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자영업 소득, 용역소득 등) 등이 있는 거주자
직전 과세기간(예: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자

제외되는 경우

2025년에 새로 개업한 신규사업자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
소득이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만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음) 

직전 연도 납부세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예컨대 50만원 미만)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기준 세액과 계산 방식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의 약 절반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2024년 종합소득세로 200만원을 냈다면, 2025년 사업소득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약 100만원 수준이 됩니다.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추계신고)도 있음. (뒤에서 설명)


납부 기한

고지서 발송은 2025년 11월 초 경입니다.
납부 기한은 2025년 12월 1일(월)까지인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과거에는 11월 30일까지라는 안내도 있었음)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홈택스에서 납부 및 조정 방법

납부 방법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납부] 메뉴 진입 

고지 내역 조회 → 금액 확인 → 납부 방식 선택 (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 등)

납부 완료 후 영수증 등 보관


실적이 줄었을 경우- 추계신고

사업 실적이 상반기에 크게 줄었거나 예상보다 수입이 적은 경우,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추계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실적을 근거로 올해 예상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중간예납 세액을 낮출 수 있음

추계신고 요건 중 하나 - 추계세액이 고지세액의 약 30%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성이 있음. 

신청은 홈택스 내 [중간예납 추계신고] 메뉴에서 처리 가능

증빙자료(매출감소, 휴업, 경영악화 등)를 준비해두면 유리


감면 및 분납 제도

납부세액이 크고 부담이 되는 경우, 분납 제도 활용 가능 - 중간예납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분할 납부 대상이 됩니다.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금액에 대해 분납 허용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감면 신청도 가능하며, 사업이 휴업 중이거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증빙과 함께 감면 사유로 신청하면 납부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ib612.com_해달바람비


확인!

고지서를 받았는데 납부 금액이 부담된다면 ‘추계신고’와 ‘분납’ 옵션을 고려하세요.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문제 없지만, 실제 실적이 줄었다면 불필요한 세금이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꼭 챙겨야 할 마지막 점검 리스트

대상자 여부 확인 - 작년(2024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는가? 사업소득이 있는가? 신규 개업자, 폐업자 제외 대상인지?

고지서 발송 시기 확인 - 2025년 11월 초

납부기한 확인 - 2025년 12월 1일까지

납부방법 - 홈택스 접속 후 전자납부 또는 고지서 가상계좌/은행창구 납부

실적이 줄었을 경우 - 상반기 매출, 경비 자료 확보 → 추계신고 고려

세액이 크다면 - 분납 신청 여부 검토

지방소득세도 별도 확인 - 통상 소득세의 10% 수준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음 
(* 중간예납 시점에 지방소득세 별도 고지 여부는 안내마다 다를 수 있어 확인 필요)

고지서 미발송 시 - 대상 제외일 가능성 있음(예 - 납부세액 작음, 신규, 폐업 등)



사업소득 중간예납은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년 종합소득세를 미리 나누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매출이 줄었거나 휴업 중이라면 추계신고와 감면<분납 제도를 활용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줄었거나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라면 고지서를 받자마자 납부만 하기보다는 추계신고 또는 감면, 분납 제도를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11월 한 달만 꼼꼼히 확인해도 내년 5월 확정신고 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고지서 확인과 신고, 납부까지 쉽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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